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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415030 목구조 접합부의 설계

KDS_목구조 접합부의 설계
KDS_목구조 접합부의 설계

KDS 41 50 30 목구조 접합부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목구조 건축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친환경성 확보를 위한 목구조 접합부 설계 기술적 사항 규정

(1.2 적용범위)

  • 구조용 목재, 집성재, 기타 공학목재를 사용하는 목구조의 못, 볼트, 스프링, 전단플레이트, 래그 나사못,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 설계에 적용
  • 접합부 내 부재 및 파스너는 대칭 배열을 원칙으로 함
  • 기준 외 다른 접합부는 최종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적용 가능
  • 허용전단내력은 파스너에 따라 부재 표면이 밀착되고 함수율 변이에 따른 수축이 허용되는 조건에만 적용됨

(1.3 참고 기준)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KDS 41 50 05 목구조 일반
  • KDS 41 50 10 목구조 재료 및 허용응력
  • KDS 41 50 15 목구조 설계요구사항
  • KDS 41 50 20 목구조 부재설계

(1.4 용어의 정의)

  • KDS 41 50 05(1.4)에 따름
  • 추가 용어:
    • 간격: 볼트 중심을 연결한 직선을 따라 측정된 볼트 중심 간 거리
    • 끝면 거리: 부재 끝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 중심까지 측정한 거리
    • 볼트의 열: 하중 방향으로 배열된 2개 이상의 볼트
    • 부하 측면: 섬유에 수직한 하중을 받는 부재에서 하중 방향에 있는 측면
    • 비부하 측면: 부하 측면의 반대쪽 측면
    • 연단 거리: 부재 측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 중심까지 측정한 거리

(1.5 기호의 정의)

  • KDS 41 50 05(1.5)에 따름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 KDS 41 50 10에 따름

4. 설계

(4.1 일반사항)

(4.1.1 편심접합부)

  • 편심접합부는 적절한 시험 또는 분석을 통해 하중 지지 능력이 증명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

(4.1.2 접합부 내력)

  • 단일 파스너 접합부의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은 항복 한계 공식에 근거하며, 모든 등급의 목재에 적용됨
  • 동일한 항복 모드를 갖는 파스너가 2개 이상 사용되는 경우, 총 설계 허용 내력은 각 파스너의 설계 허용 내력 합으로 함
  • 설계 허용 내력은 기준 허용 전단 내력에 적용 가능한 보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
  • 목구조 파스너는 인장, 전단, 휨, 지압, 좌굴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접합부 내력이 목재보다 파스너에 의존하는 경우, 보정 계수 적용 불가
  • 목구조가 콘크리트 또는 벽돌 구조와 접합되고, 접합부 내력이 목재보다 콘크리트 또는 벽돌에 의존하는 경우, 보정 계수 적용 불가

(4.2 파스너 접합부의 설계 내력)

  • 파스너 접합부의 설계 내력은 파스너의 지압 내력에 의존하며, 접합부 항복 모드에 따라 결정됨

(4.2.1 접합부에 사용되는 구조재의 수종 구분)

  • KDS 41 50 10(표 3.2-5)에 따름

(4.3 맞춤과 이음 접합부)

(4.3.1 일반사항)

  • 이음: 길이를 늘이기 위해 길이 방향으로 접합
  • 맞춤: 경사 또는 직각으로 만나는 부재 사이에서 양 부재를 가공하여 끼워 맞추는 접합
  • 맞춤 부위의 목재는 결점이 없어야 하며, 빈틈없이 밀착되도록 접합
  • 접착제 또는 파스너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재료에 적합한 설계 기준 적용
  • 접합부를 통과하는 하중 작용선은 접합부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해야 하며, 편심의 영향 고려
  • 인장을 받는 부재에 덧댐판을 대고 길이 이음을 하는 경우, 덧댐판 면적은 요구 접합 면적의 1.5배 이상
  • 구조물 변형으로 인해 2차 응력 발생 가능성 고려
  • 맞춤 접합부의 종류: 맞댐, 장부, 쐐기, 연귀

(4.3.2 기준 허용 전단 내력)

  • KDS 41 50 15 및 KDS 41 50 20의 허용 응력 산정 방법 또는 실제 크기의 접합부 시험을 통해 결정

(4.4 못 접합부)

(4.4.1 일반사항)

  • 보통못, 박스못, 구조 설계가 필요한 경우 적용
  • 못의 최소 길이 및 지름 명시
  • 보통못 및 박스못은 표 4.4-1의 공칭 치수에 적합해야 함
  • 표 4.4-1의 지름은 보호막 도장 이전의 파스너에 적용
  •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은 무결점 목재 부재에 대한 값이며, 결점이 있는 경우 결점 주변 섬유 주행 경사 영향 고려
  • 현저한 할렬 발생 방지, 할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구멍을 뚫고 못을 박아야 함
  • 경사못박기는 부재와 약 30°의 경사각을 갖도록, 부재 끝면으로부터 못길이의 약 1/3 지점에서 박기 시작

(4.4.2 못뽑기 기준 허용 내력)

  • 목재 끝면에 설치된 못은 못뽑기 하중을 받을 수 없음
  • 목재 측면에 설치된 못에 대한 못뽑기 기준 허용 내력은 식(4.4-1) 또는 표 4.4-2에 의함
  • 설계 허용 내력은 못뽑기 기준 허용 내력에 보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
  • 못뽑기 하중은 설계 허용 내력에 못 관입 깊이를 곱한 값을 초과할 수 없음
  • 경사못 접합부는 표 4.4-2의 기준 허용 내력에 0.67의 경사못 계수를 곱하며, 습윤 계수 적용 불가

(4.4.3 기준 허용 전단 내력)

(4.4.3.1 목재-목재 접합부)

  • 주부재 측면에 못을 수직 설치, 주부재 내 못 길이가 최소치 이상인 경우에 적용
  • 1면 전단 목재-목재 접합부의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은 4가지 항복 모드 식으로 산정한 값 중 최소치로 결정하거나, 표 4.4-3 및 표 4.4-4의 값으로 함
  • 설계 허용 전단 내력은 기준 허용 전단 내력에 표 4.9-1의 보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
  • 2면 전단 못 접합부의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은 각 전단 면에 대한 1면 전단 기준 허용 전단 내력 중 최소치의 2배

(4.4.3.2 목재-금속 못 접합부)

  • 금속 측면판을 갖는 1면 전단 못 접합부의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은 금속의 장부 촉지압 내력을 사용한 식(4.4-3), 식(4.4-4), 식(4.4-5)로 산정한 값 중 최소치로 결정하거나, 표 4.4-3 및 표 4.4-4에서 5%(박스못), 10%(보통못) 증가시킨 값으로 함
  • 금속 측면판을 갖는 못 접합부의 설계 허용 전단 내력은 산정된 기준 허용 전단 내력에 표 4.9-1의 보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
  • 금속 판, 행거, 조임쇠 등 금속 부분은 인장, 전단, 휨, 좌굴에 대한 파괴에 저항하도록 설계
  • 접합부 성능이 목재 강도보다 금속 강도에 의존하는 경우, 금속 허용 강도에 보정 계수 적용 불가

(4.4.3.3 보정 계수)

  • 관입 깊이 계수: 못의 관입 깊이가 지름의 6배에서 12배 사이인 경우, 식(4.4-6)에 따라 산정된 계수를 곱함
  • 끝면 나뭇결 계수: 못이 섬유에 평행하게 목재 끝면에 박힌 경우, 0.67의 계수를 곱함
  • 격막 계수: 목재 부재 위에 판재를 덮고 못으로 접합하여 격막을 제조하는 경우, 1.1의 계수를 곱함
  • 경사못 계수: 경사못 접합부 사용 시, 0.83의 계수를 곱함

(4.4.3.4 전단 및 못뽑기 하중의 조합)

  • 전단 및 못뽑기 하중 조합을 받는 경우, 설계 허용 내력은 식(4.4-7)에 의함

(4.4.4 못의 접합 조건)

  • 목재 갈라짐 방지를 위한 끝면 거리, 연단 거리, 간격의 최소치는 표 4.4-5와 같음
  • 2개 이상의 못을 사용하는 경우, 4.1.2(2)의 조항에 따름

(4.5 볼트 접합부)

(4.5.1 일반사항)

  • 지름 25mm 이하의 볼트 사용 접합부에 적용
  • 볼트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0.75~1.5mm 크게, 충격이나 힘을 가하지 않고 설치
  • 볼트 머리와 목재 사이, 너트와 목재 사이에는 표 4.5-1에 주어진 크기 이상의 금속판, 띠쇠, 와셔 사용
  •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은 조여진 접합부뿐만 아니라 목재 수축으로 인해 느슨해진 접합부에도 적용

(4.5.2 1면 전단 볼트 접합부의 기준 허용 전단 내력)

(4.5.2.1 목재-목재 볼트 접합부)

  • 하중이 볼트 축에 수직하게 작용, 끝면 거리, 연단 거리, 간격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적용
  • 1면 전단 목재-목재 볼트 접합부의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은 6가지 항복 모드 식으로 산정한 값 중 최소치로 결정하거나, 표 4.5-2의 값으로 함
  • 목재가 섬유에 경사각 의 하중을 받는 경우, 장부 촉지압 내력은 식(4.5-7)에 의함
  • 설계 허용 내력은 기준 허용 전단 내력에 표 4.9-1의 보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

(4.5.2.2 목재-금속 볼트 접합부)

  • 두께 6mm 이상의 금속 측면판을 갖는 1면 전단 볼트 접합부의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은 금속의 장부 촉지압 내력을 사용한 식(4.5-1) ~ 식(4.5-6)으로 계산한 값 중 최소치로 결정하거나, 표 4.5-2에서 20% 증가시킨 값으로 함
  • 금속 측면판을 갖는 볼트 접합부의 설계 허용 전단 내력은 산정된 기준 허용 전단 내력에 표 4.9-1의 보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
  • 금속 판, 행거, 조임쇠 등 금속 부분은 인장, 전단, 휨, 좌굴에 대한 파괴에 저항하도록 설계
  • 접합부 성능이 목재 강도보다 금속 강도에 의존하는 경우, 금속 허용 강도에 보정 계수 적용 불가

(4.5.2.3 목재-콘크리트 볼트 접합부)

  • 콘크리트 구조에 150mm 이상 깊이로 박힌 볼트와 목재가 접합된 경우 적용
  • 1면 전단 목재-콘크리트 볼트 접합부의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은 콘크리트 장부 촉지압 내력을 사용한 식(4.5-1) ~ 식(4.5-6)으로 계산한 값 중 최소치로 결정하거나, 표 4.5-3의 값으로 함
  • 설계 허용 내력은 기준 허용 전단 내력에 표 4.9-1의 보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
  • 콘크리트 구조는 작용 하중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함

(4.5.2.4 볼트 축에 경사진 하중)

  • 볼트 축에 수직한 방향 작용 하중의 분력은 설계 허용 내력을 초과해서는 안됨
  • 볼트 축에 평행한 방향 작용 하중의 분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와셔 또는 금속판 밑에 충분한 지압 면적 확보

(4.5.3 2면 전단 볼트 접합부의 기준 허용 전단 내력)

(4.5.3.1 목재-목재 볼트 접합부)

  • 하중이 볼트 축에 수직하게 작용, 동일 수종 및 두께의 측면 부재를 사용, 끝면 거리, 연단 거리, 간격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적용
  • 2면 전단 목재-목재 볼트 접합부의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은 4가지 항복 모드 식으로 산정한 값 중 최소치로 결정하거나, 표 4.5-4의 값으로 함
  • 목재가 섬유에 경사각 의 하중을 받는 경우, 장부 촉지압 내력은 식(4.5-7)에 의함
  • 설계 허용 내력은 기준 허용 전단 내력에 표 4.9-1의 보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

(4.5.3.2 목재-금속 볼트 접합부)

  • 두께 6mm 이상의 금속 측면판을 갖는 대칭 2면 전단 볼트 접합부의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은 금속의 장부 촉지압 내력을 사용한 식(4.5-8) ~ 식(4.5-11) 중 최소치로 결정하거나, 표 4.5-4에서 10% 증가시킨 값으로 함
  • 금속 측면판을 갖는 볼트 접합부의 설계 허용 전단 내력은 산정된 기준 허용 전단 내력에 표 4.9-1의 보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
  • 금속 판, 행거, 조임쇠 등 금속 부분은 인장, 전단, 휨, 좌굴에 대한 파괴에 저항하도록 설계
  • 접합부 성능이 목재 강도보다 금속 강도에 의존하는 경우, 금속 허용 강도에 보정 계수 적용 불가
  • 금속을 주부재로 하는 대칭 2면 전단 볼트 접합부의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은 식(4.5-8) ~ 식(4.5-11) 중 가장 작은 값으로 함

(4.5.4 3면 전단 이상의 볼트 접합부의 기준 허용 전단 내력)

  • 4개 이상의 부재를 갖는 볼트 접합부 또는 비대칭 3부재 (2면 전단) 볼트 접합부의 경우, 각 전단면은 1면 전단 접합부로 계산
  • 전체 접합부의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은 각 1면 전단면에 대한 기준 허용 전단 내력 중 최소치에 전단 면의 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

(4.5.5 볼트의 배치)

(4.5.5.1 위치 계수)

  •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은 연단 거리, 끝면 거리, 간격이 요구되는 최소치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 요구 최소치에 미달하는 경우, 끝면 거리 및 간격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 계수 중 최소치를 기준 허용 전단 내력에 곱함
  • 2면 전단 또는 다중 전단 접합부의 경우, 모든 전단면에 대한 위치 계수 중 최소치를 접합부 내 모든 볼트에 적용

(4.5.5.2 연단 거리)

  • 섬유에 평행 또는 수직한 하중을 받는 볼트에 대한 요구 최소 연단 거리는 표 4.5-5와 같음
  • 최소 연단 거리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는 식(4.5-12) 및 식(4.5-13) 중 작은 값으로 함
  •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조재 또는 집성재 보의 중립축 아래에 집중 하중이 작용되어서는 안됨

(4.5.5.3 끝면 거리)

  • 섬유에 평행 또는 수직한 하중을 받는 볼트에 대한 요구 최소 끝면 거리는 표 4.5-6과 같음
  • 끝면 거리가 감소된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을 위한 최소치와 총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을 위한 최소치의 중간인 경우, 위치 계수는 식(4.5-14)에 의함
  • 볼트 축에 경사진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총 기준 허용 전단 내력에 대한 최소 전단 면적은 총 기준 허용 전단 내력에 대한 최소 끝면 거리를 갖는 평행 부재 접합부의 전단 면적과 같아야 하며, 감소된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을 위한 최소 전단 면적은 총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을 위한 최소 전단 면적의 1/2로 함
  • 실제 전단 면적이 중간값을 갖는 경우, 위치 계수는 식(4.5-15)에 의함

(4.5.5.4 볼트의 간격)

  • 섬유에 평행 또는 수직한 하중을 받는 경우, 1열 내의 볼트의 최소 간격은 표 4.5-7과 같음
  • 간격이 감소된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을 위한 최소치와 총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을 위한 최소치의 중간인 경우, 위치 계수는 식(4.5-16)에 의함

(4.5.5.6 볼트의 열 간격)

  • 섬유에 평행 또는 수직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볼트 열의 최소 간격은 표 4.5-8과 같음
  • 최소 간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는 식(4.5-12) 및 식(4.5-13) 중 더 작은 값으로 함
  • 하나의 금속 측면판에 사용된 볼트에서 주부재의 섬유 방향과 평행하게 배열된 볼트 열의 가장 바깥쪽 열의 간격은 125mm를 초과할 수 없음

(4.5.5.7 볼트군)

  • 2개 이상의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무리 작용 계수를 적용해야 하며, 접합부의 설계 허용 내력은 4.1.2(2)에 의함
  • 섬유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2개 이상의 볼트를 사용하는 접합부의 경우, 볼트를 대칭으로 엇갈리게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볼트 접합부가 섬유 방향에 경사진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경우, 각 부재의 중심 축이 볼트의 저항 중심을 통과하도록 함

(4.6 스프링과 전단 플레이트 접합부)

(4.6.1 일반사항)

  • 접합 파스너는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됨:
    • 1면 전단 내에 자체 볼트 또는 래그 나사못을 가지는 단일 스프링
    • 1면 전단 내에 자체 볼트 또는 래그 나사못을 가지며 목재-목재 접촉 면에서 뒷면을 맞대어 사용한 2개의 전단 플레이트
    • 목재-금속 접합부에서 금속 띠쇠 또는 금속판과 함께 1면 전단 내에 자체 볼트 또는 래그 나사못을 사용하는 단일 전단 플레이트
  • 기준은 표 4.6-1 및 표 4.6-2에 수록된 치수의 스프링 및 전단 플레이트 접합 파스너를 사용한 접합부에 적용
  • 지름 64mm 스프링에는 지름 12mm의 볼트 또는 래그 나사못, 지름 102mm 스프링에는 지름 20mm의 볼트 또는 래그 나사못 사용
  • 지름 67mm 전단 플레이트에는 지름 20mm의 볼트 또는 래그 나사못, 지름 102mm 전단 플레이트에는 지름 24mm의 볼트 또는 래그 나사못 사용
  • 볼트 또는 래그 나사못 설치를 위한 구멍은 4.5.1 또는 4.7.1에 적합해야 함
  •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은 접합 파스너 설치 시 부재 표면이 밀착되고 목재가 적합한 함수율 조건까지 건조되었을 경우에 적용, 건조되지 않은 목재에 설치된 접합 파스너는 목재가 평형 함수율에 도달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너트를 조여줘야 함

(4.6.2 기준 허용 전단 내력)

(4.6.2.1 섬유에 평행 또는 수직 하중)

  • 2개의 목재 부재 측면에 설치하여 1면 전단의 볼트와 함께 사용되는 단일 스프링 또는 단일 전단 플레이트의 소요 부재 두께, 연단 거리, 끝면 거리 및 간격에 대한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은 각각 표 4.6-3 및 표 4.6-4와 같음
  • 스프링 및 전단 플레이트의 설계 허용 내력은 표 4.6-3 또는 표 4.6-4의 설계치에 표 4.9-1의 보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
  • 전단 플레이트의 설계 허용 내력은 표 4.6-4 주 3)의 제한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제한치는 목재보다 금속 내력에 기초한 값이므로 보정 계수 적용 불가
  • 표 4.6-3 및 표 4.6-4에 명시된 부재 두께 최소치보다 작은 목재에 설치된 스프링 또는 전단 플레이트는 표의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을 적용할 수 없음
  • 표 4.6-3 및 표 4.6-4에 주어진 부재 두께 최소치와 최대치 사이의 중간 두께를 갖는 목재에 설치된 스프링 또는 전단 플레이트의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은 표에 수록된 값 사이에서 직선 보간법에 의함

(4.6.2.2 섬유에 경사진 하중)

  • 하중이 목재 섬유 방향과 0° 또는 90° 이외의 경사각으로 작용하는 경우, 스프링 또는 전단 플레이트의 설계 허용 내력은 식(4.6-1)에 의함
  • 전단 플레이트의 경우, 섬유에 경사진 방향의 설계 허용 내력은 표 4.6-4 주 6)의 제한치를 초과할 수 없음

(4.6.2.3 끝면에 설치된 스프링 및 전단 플레이트)

  • 직각 절단 끝면 또는 경사면에 설치된 스프링 및 전단 플레이트의 설계 허용 내력은 다음과 같음:
    • 직각 절단 끝면에 설치하여 임의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스프링 또는 전단 플레이트는 식(4.6-2)에 의함
    • 경사면에 설치하여 절삭 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스프링 또는 전단 플레이트는 식(4.6-3)에 의함
    • 경사면에 설치하여 절삭 축에 직각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스프링 또는 전단 플레이트는 식(4.6-4)에 의함
    • 경사면에 설치하여 절삭 축에 경사진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스프링 또는 전단 플레이트는 식(4.6-5)에 의함

(4.6.2.4 보정 계수)

  • 관입 깊이 계수:
    • 볼트 대신 래그 나사못을 스프링 또는 전단 플레이트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표 4.6-5에 명시된 관입 깊이 계수를 곱해야 함
    • 래그 나사못의 관입 깊이가 표 4.6-5의 감소된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을 위한 최소 관입 깊이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그 값이 총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을 위한 값과 감소된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을 위한 값 사이의 중간인 경우, 관입 깊이 계수는 직선 보간법에 의함
    • 어떠한 경우에도 관입 깊이 계수가 1을 초과할 수 없음
  • 금속 측면판 계수: 102mm 전단 플레이트가 목재 측면 부재 대신에 금속 측면 부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섬유에 평행한 기준 허용 전단 내력에 표 4.6-6의 금속 측면판 계수를 곱해야 함
  • 위치 계수:
    • 스프링 또는 전단 플레이트의 연단 거리, 끝면 거리, 간격이 총 기준 허용 전단 내력을 위한 최소치보다 작은 경우, 4.6.3에서 결정되는 위치 계수의 최소치를 기준 허용 전단 내력에 곱함
    • 여러 개의 파스너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파스너 내에서 파스너에 대한 위치 계수 중 최소치를 해당 파스너군 내의 모든 파스너에 적용

(4.6.3 스프링 및 전단 플레이트의 접합 조건)

(4.6.3.1 일반사항)

  • 부재의 끝면이 섬유 방향에 경사지게 절단된 경우, 파스너 직경의 중앙 1/2 내의 임의의 점으로부터 섬유 방향에 평행하게 측정된 끝면 거리가 직각 절단 부재에 대하여 필요한 끝면 거리 이상이어야 하며, 파스너 중심으로부터 부재 경사면까지의 수직 거리가 최소 연단 거리 이상이어야 함

(4.6.3.2 연단 거리)

  • 섬유 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 하중을 받는 부재 목재의 측면에 설치되고, 섬유 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 하중을 받는 스프링 또는 전단 플레이트에 대한 최소 연단 거리 및 위치 계수는 표 4.6-7과 같음
  • 표 4.6-7에 주어진 값의 중간 연단 거리에 대한 위치 계수는 직선 보간법을 적용
  • 섬유 방향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부재의 경우, 최소 비부하 연단 거리 및 감소된 기준 허용 전단 내력에 대한 최소 부하 연단 거리는 표 4.6-7의 값을 모든 경사각에 적용
  • 총 기준 허용 전단 내력에 대한 최소 부하 연단 거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
    • 45°≤<90°인 경우: 섬유 방향 하중에 대한 최소 부하 연단 거리를 적용
    • 0°<<45°인 경우: 섬유 방향 및 섬유 직각 방향 하중에 대한 부하 연단 거리의 최소치 사이에서 직선 보간법에 의함

(4.6.3.3 끝면 거리)

  • 섬유 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 하중을 받는 부재 목재의 측면에 설치되고, 섬유 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 하중을 받는 스프링 또는 전단 플레이트에 대한 최소 끝면 거리 및 위치 계수는 표 4.6-7과 같음
  • 표 4.6-7에 주어진 값의 중간 끝면 거리에 대한 위치 계수는 직선 보간법을 적용
  • 섬유 방향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부재의 경우, 최소 끝면 거리는 표 4.6-7의 섬유에 평행 및 수직 하중에 대한 끝면 거리 사이에서 직선 보간법에 의함

(4.6.3.4 간격)

  • 섬유 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 하중을 받는 부재 목재의 측면에 설치되고, 섬유 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 하중을 받는 스프링 또는 전단 플레이트에 대한 섬유에 평행 또는 수직 방향의 간격 및 위치 계수는 표 4.6-7과 같음
  • 표 4.6-7에 주어진 값의 중간 간격에 대한 위치 계수는 직선 보간법을 적용
  • 섬유 방향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부재의 경우, 최소 간격은 표 4.6-7의 섬유에 평행 및 수직 하중에 대한 간격 사이에서 직선 보간법에 따라 결정

(4.7 래그 나사못 접합부)

(4.7.1 일반사항)

  • 표 4.7-1의 치수에 적합한 래그 나사못이 사용된 접합부에 적용
  • 래그 나사못 설치를 위한 구멍은 표 4.7-2에 의함
  • 래그 나사못은 망치로 박지 않고 렌치로 돌려서 설치
  • 목재 손상 방지를 위해 비누 등 윤활 물질 사용 가능

(4.7.2 못뽑기 기준 허용 내력)

  • 목재 측면에 섬유에 수직하게 설치된 래그 나사못에 대한 못뽑기 기준 허용 내력은 식(4.7-1)에 의하거나, 표 4.7-3에 따름
  • 설계 허용 내력은 못뽑기 기준 허용 내력에 표 4.9-1의 보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
  • 래그 나사못 접합부에 작용하는 못뽑기 하중은 설계 허용 내력에 래그 나사못의 나삿니 부분 관입 깊이를 곱한 값을 초과할 수 없음
  • 래그 나사못이 못뽑기 하중을 받는 경우, 래그 나사못에 작용하는 인장 응력은 나사 골에서의 인장 내력을 초과할 수 없음
  • 래그 나사못이 목재 끝면에 설치되어 못뽑기 하중을 받는 경우, 못뽑기 기준 허용 내력에 0.75의 끝면 나뭇결 계수를 곱함

(4.7.3 기준 허용 전단 내력)

(4.7.3.1 목재-목재 접합부)

  • 래그 나사못을 주부재 측면에 수직하게 설치하고, 주부재 내 래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