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15050 목구조 방화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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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50 50 목구조 건축물 내화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목구조 건축물의 안정성, 사용성, 내구성, 친환경성 확보를 위한 내화설계 및 방화계획 기술적 사항 규정
1.2 적용범위
- 구조용 목재 또는 구조용 목질재료 사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적용
- 특별한 조사나 연구 필요 시 적용 제외 가능
1.3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관련 기준:
- KDS 41 50 05 목구조 일반
- KDS 41 50 10 목구조 재료 및 허용응력
- KDS 41 50 60 목구조 전통목구조
- KDS 41 50 70 목구조 경골목구조
- KDS 41 50 80 목구조 중목구조
- KDS 42 50 10 소규모건축 목구조
1.4 용어의 정의
- KDS 41 50 05 (1.4) 참조
1.5 기호의 정의
- KDS 41 50 05 (1.5) 참조
2. 조사 및 계획
2.1 설계 고려 사항
2.1.1 발화 및 화재 확대 방지
-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2.1.2 방화구획을 통한 화재 확대 방지
- 건축물 내부에 내화구조의 방화구획 또는 방화벽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확대 방지
2.1.3 화재로 인한 건축물 붕괴 방지
- 내력부재 및 구조체는 화재 시 고온 및 가열에 견디고 하중 지지 가능한 내화성능 확보
2.1.4 인접 건축물로의 화재 확대 방지
- 불똥, 화염, 복사열 등에 의한 인접 건축물로의 화재 확대 방지 대책 강구
2.1.5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건축법에서 정하는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를 분리하여 돌발적인 화재 발생 방지
3. 재료
- KDS 41 50 10 참조
4. 설계
4.1 내화 설계
4.1.1 주요 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것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내화구조로 시공
- 표 4.1-1 내화성능 기준
| 구분 | 내화시간 | 벽 | 외벽 | 내력벽 | 비내력벽 |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 | 내 벽 | 보·기둥 | 바닥 | 지붕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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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 3시간 | 비내력벽 | | | | | 1시간 ~ 1.5시간 | 0.5 시간 | | 1시간 ~ 3시간 | 1시간 ~ 3시간 | 1시간 ~ 2시간 | 0.5시간 ~ 1시간 | - 주 1) 지붕 및 바닥 아래 천장이 방화재료로 피복되어 있을 경우 해당 천장을 지붕 및 바닥의 일부로 본다.
- 주 2) 외벽의 재하가열시험은 내측면만 가열한다.
- 표 4.1-1 내화성능 기준
- 경골목구조 벽, 바닥, 구조용 집성재 보 및 기둥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 관리 상태 확인 및 성능 기준 적합성 인정된 것 또는 KS F 1611-1 및 KS F 1611-3에서 내화성능을 인정한 구조 및 내화 부재 치수 이상인 부재 사용
- 목조 계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도록 시공
- 두께 60 mm 이상
- 두께 38 mm 이상, 60 mm 미만인 경우 계단 이면과 계단옆판 외측에 두께 12.5 mm 이상의 방화석고보드 붙임
- 기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된 것
- 기타 목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벽, 바닥, 천장 등은 다음 구조로 시공
- 목재 피복방화재료의 접합부분 및 이음 부분은 화염 침입 방지 가능한 덧댐 구조
-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 구조부 벽은 피복방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 전파 방지 가능한 화염막이를 높이 3 m 이내마다 설치
-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 구조부 벽, 바닥 및 지붕의 접합부, 계단과 바닥의 접합부 등에 화염 전파 방지 화염막이 설치
- 피복방화재료에 조명기구, 천장 환기구, 콘센트박스, 스위치박스 등 설비 설치 시 방화 상 지장 없도록 보강
- 접합철물 사용 시 방화재료로 충분한 방화 피복 설치 또는 철물을 목재 내부에 삽입
4.2 외벽 개구부의 방화
-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 개구부는 방화문 설치 등 방화 설비 갖춤
4.3 방화구획 및 방화벽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연면적 1,000 m2(자동식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설치 시 2,000 m2) 이내마다 방화구획 설치
- 방화구획 및 방화벽은 2시간 이상의 내화구조
- 연면적 1,000 m2 이상인 목조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외벽, 처마 밑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시공
- 공동주택 각 세대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지붕 속 또는 천장 속까지 달하도록 시공
- 교육시설, 복지 및 감호시설, 숙박시설은 방화 상 중요한 칸막이벽을 내화구조로 지붕 속 또는 천장 속까지 달하도록 시공
- 칸막이벽 간격이 12 m 이상일 경우 12 m 이내마다 지붕 속 또는 천장 속에 내화구조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 설치
- 지하층 또는 3층에 거실이 있는 경우 주거 부분(세대 층수가 2 이상인 경우), 계단실,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 덕트 부분, 기타 수직 샤프트는 기타 부분과 1시간 이상의 내화구조 벽, 바닥 또는 1시간 내화성능 방화문으로 구획
- 상기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 벽, 바닥 또는 방화문에 접하는 외벽은 해당 부분과 900 mm 이상 부분을 내화구조로 시공
- 외벽면으로 500 mm 이상 돌출하여 내화구조 벽체 또는 바닥이 있는 경우 제외
-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에 개구부가 있을 경우 1시간 내화성능 방화문 설치
- 연면적 200 m2 이상인 경우 기타 건물과 연결복도를 설치할 경우 지붕틀이 목조이고 길이가 4 m 이상인 경우 지붕틀에 내화구조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 설치
-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급수관, 배수관, 기타 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 및 관통부로부터 양측으로 1 m 이내 거리 배관은 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 등으로 피복하고 틈은 내화 충전재료로 메움
- 내화구조로 구획된 파이프 샤프트 내의 배관은 제외
- 환기, 난방, 냉방 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방화 댐퍼 설치
이 내용은 KDS 41 50 50의 일부분이며, 건축물 내화 설계 시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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