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15080 목구조 중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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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50 80 중목구조 건축물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KDS 41 50 80은 중목구조 건축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및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재료, 부위별 구조설계 등 설계 기술적 사항을 규정합니다.
1.2 적용범위
- KDS 41 50 10에서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여 중목구조 건축공법으로 건축하는 목구조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 2층 이하의 중목구조 건축물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42 50 10을 따를 수 있습니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 KDS 41 50 05 목구조 일반
- KDS 41 50 10 목구조 재료 및 허용응력
- KDS 41 50 15 목구조 설계요구사항
- KDS 41 50 20 목구조 부재설계
- KDS 41 50 30 목구조 접합부의 설계
- KDS 41 50 40 목구조 내구계획 및 공법
- KDS 41 50 50 목구조 방화설계
- KDS 41 50 70 목구조 경골목구조
- KDS 42 52 10 소규모건축 목구조
1.4 용어의 정의
KDS 41 50 05 (1.4) 에 따릅니다.
1.5 기호의 정의
KDS 41 50 05 (1.5) 에 따릅니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의 바닥, 벽, 지붕 덮개에는 KS F 2089의 사용경간에 적합한 경간등급에 해당하는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OSB를 사용해야 합니다.
-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KDS 41 50 10에 따릅니다.
4. 설계
4.1 기초 및 토대
- 기둥과 기초 사이에는 기둥을 기초에 고정시킬 수 있는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철물의 하부 또는 철물 고정용 앵커볼트는 기초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함께 매립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 줄기초를 설치하는 경우 기초벽의 두께는 최하층벽 두께의 1.5배 이상으로서 150 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층의 모든 벽 아래쪽에 토대를 설치합니다.
4.2 기둥
- 기둥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합니다.
- 인접한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보를 구조내력 상 유효한 방법으로 접합하여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하중을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기둥을 배치해야 하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의 설치 및 기둥-보 접합도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4.3 보
- 보는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합니다.
- 보에 사용되는 재료는 직사각형 단면 부재를 세워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접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서 설치하며 기둥과 보 사이에는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조내력 상 유효한 접합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하중을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보를 배치해야 하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의 설치 및 기둥-보 접합이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 부재에 따냄은 가능한 피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KDS 41 50 20(4.4.1.3) 에 따릅니다.
- 보의 처짐은 활하중만 고려한 경우에는 부재길이의 1/360, 활하중과 고정하중을 함께 고려한 경우에는 부재길이의 1/240 이하가 되어야 하며 처짐의 산정방법은 KDS 41 50 20(4.4.4)에 따릅니다.
4.4 바닥
바닥의 설치방법은 KDS 41 50 70(4.2) 에 따릅니다.
4.5 전단벽
중목구조에서 수평하중을 구조용목질판상재가 설치된 전단벽으로 지지하는 경우 전단벽의 산정 및 설치 방법은 KDS 41 50 70(4.3) 에 따릅니다.
4.6 지붕 및 천장
지붕 및 천장의 설치는 KDS 41 50 70(4.4) 에 따릅니다.
4.7 계단
계단의 설치는 KDS 41 50 70(4.5) 에 따릅니다.
4.8 접합부
- 중목구조의 기둥-보 접합방법은 KDS 41 50 30에 따르거나 또는 별도의 시험이나 이론에 근거한 접합방법을 적용합니다.
- 홈에 장부를 끼워맞추는 접합부의 경우에는 홈과 장부 사이에 이격이 없이 밀착되어야 하며 보로 전달되는 인장하중에 의해 장부가 빠지지 않도록 볼트, 드리프트핀, 래그나사못, 목재장부촉 등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 KDS 41 52 10에 명시된 것 이외의 접합부 및 접합방법에 대해서는 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인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9 구조설계
- 이 기준은 허용응력설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중목구조 건축물은 KDS 41 50 15, KDS 41 50 20, KDS 41 50 30에 따라 구조설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 중에 각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 KDS 41 50 10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사용 중에 각 부재에는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주요구조부의 처짐이 KDS 41 50 70(표 4.2-1)의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중목구조 건축물에서 구조내력상 중요한 구조부로서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공학적 방법에 의하여 구조설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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