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16050 조적식구조 조적조문화재
KDS 41 60 50 조적식구조 조적조문화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 조적식구조 조적조문화재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설계 방법 규정
1.2 적용범위
- 조적식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 재료, 설계, 품질관리 기준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 KDS 41 60 05 조적식구조 일반사항
- KDS 41 60 10 조적식구조 재료의 기준
- KDS 41 60 20 조적식구조 허용응력설계법
- KDS 41 60 30 조적식구조 강도설계법
1.4 용어의 정의
- KDS 41 60 05에 따름
1.5 기호의 정의
- KDS 41 60 05에 따름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KDS 41 60 10에 따름
4. 설계
4.1 일반사항
- 조적조 문화재: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중 수직방향 구조체 일부 또는 전부가 벽돌조적조인 건축물
- 이 기준은 설계보다는 보존을 중심으로 기술
4.2 보존의 개념
- 전통적 보존 및 재이용 보존 개념 적용
4.3 보존계획
- 문화재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제적 가치 평가를 통한 수립
- 계획 수립 절차: 인문조사, 구조안전성 평가, 보수/보강 방안 수립, 유지관리 방안 제시
4.4 보존방안 설정
- 역사 및 인문학적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가치평가 및 보존 기본 방안 설정
4.5 구조안전성 평가
- 일반 건축물 평가항목 외 추가 항목 포함
- 주요 내용:
- 부재 치수 측정: 벽체, 인방보, 개구부, 버트레스, 기둥 등
- 쌓기 방법 조사: 마구리 위치, 접합 부위 조사
- 개체 및 모르타르 상태 조사: 벽돌 치수, 강도, 흡수율, 모르타르 재료, 배합비, 충진 상태, 벽색, 탈락 위치 조사
- 균열 조사: 크기, 표시, 깊이, 길이, 진행성 여부, 발생 원인 추정
- 박리/박탈 현상 조사: 위치 표시
- 인위적 손상 조사: 위치 표시
- 구조해석: KDS 41 60 20 또는 KDS 41 60 30, 구조역학 원칙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
4.6 보수/보강 방안 수립
- 원형 훼손 최소화 원칙
- 구조적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원형 변형 가능, 문화재 관련 전문가 자문 필수
- 줄눈 보수: 원재료, 동일 배합비 사용, 건조 후 색상 유의, 시험 시공
- 벽돌 보수: 기존 벽돌 성능 저하 방지, 손상 심한 벽돌 교체 시 동일 색상, 강도, 흡수율 벽돌 사용
- 내부 벽돌 재사용 시 소요량 및 채취 위치 표시
- 보강 공사: 외관 변형 최소화, 하중 증가 억제, 내진보강 여부 협의 결정
4.7 유지관리방안
-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제시
- 구조체 변형 계측, 균열 관리, 보수/보강 부위 점검 방법 및 양식 제시
4.8 기타 사항
- 구조체 변경, 자연재해 발생 시 구조 전문가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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