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26000 소규모건축 조적식구조
KDS 42 60 00 소규모건축 조적식구조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 KDS 42 60 00은 소규모건축 조적식구조의 구조 형식, 상세, 설계 방법, 하중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적용범위
- 소규모 조적식구조 건축물의 구조 설계는 KDS 41 10 00 ~ KDS 41 80 00 기준을 따른다.
- 벽돌, ALC를 사용하는 소규모 조적식구조에 적용한다. 단, ALC 구조에 관한 규정은 주택용 소규모 조적식구조에만 적용한다.
1.2.1 적용조건
- KDS 42 10 00(1.2 및 1.7, 1.8)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1.3 참고기준
- KDS 42 10 00을 따른다.
1.4 용어의 정의
- KDS 42 10 00을 따른다.
1.6 설계도서
- 설계도서에는 모든 벽체의 두께, 높이, 개구부 위치, 크기, 인방보와 테두리보의 상세가 정확히 표현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 재료
3.1 조적재료
3.1.1 벽돌
- 사용 벽돌은 KS F 4004 기준의 압축강도 및 기타 성능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 1종 벽돌: 압축강도 13 MPa 이상, 흡수율 7% 이하, 옥외 또는 내력 구조
- 2종 벽돌: 압축강도 8 MPa 이상, 흡수율 13% 이하, 옥내 비내력 구조
3.1.2 ALC 블록 및 패널
- 표 3.1-2를 만족해야 하며, 관련 KS가 정한 성능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 블록의 크기는 표 3.1-3, 허용오차는 표 3.1-4를 만족해야 한다.
- 균열, 결함,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2 콘크리트 및 철근
- 조적식구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와 철근은 KDS 42 20 00(3. 재료)에 따른다.
3.3 줄눈
- 벽돌용 줄눈은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해야 하며, 시멘트 중량은 모래 중량의 1/3을 넘어야 한다.
- ALC 조적용 모르타르는 표 3.3-1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4. 설계
4.1 벽체
4.1.1 벽돌 벽체
- 한 층에서 조적식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실 바닥면적은 80 m² 이하로 해야 한다.
- 내력벽 길이는 10 m 이하로 해야 한다.
- 모든 내력벽 두께는 19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비내력벽은 90 ㎜로 시공 가능하나 벽률 계산에서는 제외한다.
- 각 방향의 벽률은 표 4.1-1 이상으로 해야 한다.
4.1.2 ALC 벽체
- 한 층에서 ALC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실 바닥면적은 60m² 이하로 해야 한다.
- 각 방향 내력벽의 벽률은 표 4.1-2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내벽 및 외벽에 적용하는 내력벽 두께는 표 4.1-3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내력벽은 대린벽 또는 벽기둥 등으로 횡지지되어야 하며, 그 순간격은 내력벽 두께의 20배 이하로 해야 한다.
- 벽체의 개구부는 외벽 모서리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건물 평면에서 내력벽의 배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내력벽은 건물 평면에서 가로, 세로 각 방향으로 2개소 이상 배치하며, 평면상 가급적 대칭으로 배치한다.
- 각 방향 내력벽의 총 길이는 건물 평면 장변길이의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내력벽으로 지지되는 슬래브의 장변과 단변의 비는 4:1 이하로 해야 한다.
- 2층 건물인 경우 2층 내력벽의 단면은 수직적으로 1층 내력벽의 단면 내에 있어야 한다.
4.2 슬래브
4.2.1 콘크리트 슬래브
- 콘크리트 슬래브의 설계는 KDS 42 20 00(4.4)에 따른다. 슬래브의 두께 및 배근은 표 4.2-1에 따른다.
4.2.2 ALC 슬래브
- ALC 슬래브의 두께 및 배근은 표 4.2-2를 따른다. 배근 방법은 그림 4.2-1과 같으며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 주근은 등간격으로 상하부 동일하게 배치한다.
- 단부횡근 배치구간은 슬래브두께 2배 이내로 하고, 등간격으로 상하부 동일하게 배치한다.
- 중앙부횡근은 단부횡근 범위를 제외한 중앙부에 등간격으로 상하부 동일하게 배치한다.
- ALC 슬래브 윗면에 주근 방향으로 설치되는 비내력벽은 두께 100mm 이하, 높이 3.0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비내력벽 하부에 ALC 보를 사용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 4.2.2(2)에 규정된 조건을 어긋나는 벽체의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4.3 공간쌓기
4.3.1 벽돌 벽체
-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1.0B 내측벽체만 내력벽으로 간주한다.
- 녹슬지 않는 재질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거리 400 ㎜, 수평거리 900 ㎜ 이하의 간격으로 내측과 외측 벽체를 서로 긴결하는 경우 내외 벽체 두께를 합한 값을 벽체의 두께로 인정할 수 있다.
4.3.2 ALC 벽체
- ALC 블록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내벽의 두께는 표 4.1-3의 최소 두께를 만족해야 한다.
- 내벽과 외벽은 녹슬지 않는 재질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거리 600mm, 수평거리 1200mm 이하의 간격으로 서로 연결해야 한다.
4.4 부재설계 상세
4.4.1 벽돌 구조
4.4.1.1 보
- 모든 내력벽 상부에는 슬래브와 일체화된 폭 200 ㎜, 높이 400 ㎜ 이상의 콘크리트 보를 설치해야 한다.
4.4.1.2 개구부 인방보
- 상부에 아치 또는 코오벨을 설치하지 않은 개구부에는 콘크리트 또는 강재 인방보를 설치해야 한다.
- 인방보의 최소 걸침길이는 200 ㎜ 이상, 폭은 200 ㎜ 이상, 춤은 개구부 폭의 1/10 이상이며 최소 20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4.4.1.3 기초
- 조적식구조의 내력벽에 대한 기초는 연속 줄기초로 해야 한다.
- 조적벽체 하부의 기초벽을 포함한 줄기초의 폭 및 두께는 해당벽체의 하중분담폭과 층수에 따라 표 4.4-1에 따르며, 철근 배근은 그림 4.4-5의 상세도를 사용한다.
- 기초의 바닥은 지반의 동결융해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반으로부터 1.0 m 하부에 위치해야 한다.
4.4.2 ALC 구조
4.4.2.1 테두리보
- 벽체의 상부에는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를 현장 타설한 테두리보를 설치해야 한다.
- 외부 테두리보와 내부 테두리보 상세는 그림 4.4-6과 같으며, 크기는 폭 70mm 이상, 깊이는 슬래브패널 두께 이상으로 해야 한다.
- 테두리보에는 D16 철근이 상·하로 각 1개 이상 배근되어야 하며,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24MPa 이상의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로 충전해야 한다.
4.4.2.2 인방보
- 벽체 개구부의 상부에는 그림 4.4-7의 개구부 폭에 적합한 프리캐스트 ALC 인방보를 설치해야 한다.
- 인방보의 크기 및 배근은 표 4.4-2를 따라야 하며, 최소 걸침길이는 표 4.4-3을 따라야 한다.
- 인방보의 배근 방법은 그림 4.4-8을 따른다.
4.4.2.3 1층과 연속되지 않는 2층 벽체를 지지하는 보
- 1층과 연속되지 않는 2층 벽체를 지지하는 보는 표 4.4-4에서 제시하는 H형강으로 보강해야 한다.
- 불연속 벽체 하부 보강용 H형강은 2층 슬래브 하중을 지지하지 않도록 슬래브 패널을 연속 벽체 방향으로 배치하고, 방향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표 4.4-4의 분담폭을 계산하여 보강용 H형강을 결정해야한다.
- 보강용 H형강은 벽체 위에 정착되어야하며, 지지부 상세는 그림 4.4-9를 따른다.
4.4.2.4 수평 줄눈
- 벽체의 수평 줄눈은 유리섬유 메시로 보강해야 한다. 사용하는 유리섬유 메시 재료는 표 4.4-5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 벽체의 수평 줄눈 보강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 조적면의 수평 줄눈에는 표 3.3-1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ALC 조적용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유리섬유 메시를 설치해야 한다.
- 수평 줄눈에 사용하는 유리섬유 메시는 겹침이음 하여야 하며, 이음길이는 100㎜ 이상으로 한다.
- ALC 블록 두께별 유리섬유 메시의 수평 줄눈 설치기준은 표 4.4-6과 같다.
4.4.2.5 벽체 보강
- 벽체는 철근을 적용한 보강 혹은 유리섬유 메시를 적용한 보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보강해야 한다.
- 철근을 적용한 벽체의 보강은 개구부 및 단부에 적용하며, 보강방법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 벽체 개구부 및 단부의 수직방향은 각 변에서 600mm 이내에 벽체를 천공한 후, 2층 건물의 1층에는 1-D16, 2층 건물의 2층 및 1층 건물의 1층에는 1-D13 철근을 보강해야 한다.
- 벽체 개구부의 수평방향은 개구부의 상하부 600mm 이내에 1-D13철근을 보강해야 하며, 연장길이는 각 방향으로 60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보강한 부위는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24MPa 이상의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로 충전해야 한다.
- 유리섬유 메시를 적용한 벽체의 보강은 양면에 적용하며, 보강방법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 사용하는 유리섬유 메시 재료는 표 4.4-7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 표 3.3-1의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ALC 조적용 모르타르를 두께 3~5mm 이상 바른다.
- 설치된 유리섬유 메시 위에 표 3.3-1의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ALC 조적용 모르타르를 전체 두께의 1/3 이상 다시 바른다.
- 유리섬유 메시의 이음은 겹침이음으로 하며, 이음길이는 10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4.4.2.6 벽체?벽체 접합부
- 벽체-벽체 접합부의 블록은 교차쌓기를 하여야 한다.
- 외벽과 접하는 벽체의 접합부는 철근으로 보강해야 한다. 그림 4.4-10과 같이 2층 건물의 1층에는 2-D16, 2층 건물의 2층 및 1층 건물의 1층에는 2-D13 철근을 수직으로 보강하고,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24MPa 이상의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로 충전해야 한다.
- 접합부 보강철근은 기초부터 최상부 층의 테두리보까지 연속되어야 한다.
4.4.2.7 기초
- 기초는 줄기초 혹은 온통기초 중 적절한 기초형식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기초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 하부철근 피복두께는 80mm 이상, 상부철근 피복두께는 4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기초하부면의 바닥을 잘 다진 후 50mm 이상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한 뒤에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 기초의 바닥은 지반으로부터 동결심도 이하에 위치해야 한다.
- 줄기초의 설계는 표 4.4-8을 따르며, 하중분담폭은 그림 4.4-4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 온통기초의 설계는 표 4.4-9를 따른다. 돌출길이가 있는 경우 그림 4.4-11, 돌출길이가 없는 경우 그림 4.4-12를 따른다.
4.4.2.8 지하층이 있는 건물 바닥의 기초
- 지하층이 있는 건물 바닥의 기초는 KDS 42 19 00에 따라야 한다.
주의: 위 내용은 KDS 42 60 00 시방서의 일부를 요약 및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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