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4 70 00 도로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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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부대시설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
- 도로 소통 원활화 및 효율적인 운영
-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주차장, 방호시설, 환경시설, 공동구 등 설치)
1.2 적용범위
- 도로법 제10조에 정의된 도로에 설치되는 도로 부대시설 설계 및 운영 관리
- 상세 설계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관련 지침 참조
1.3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 도로법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관련 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국토교통부)
1.6 시설물의 구성
- 도로 부대시설
- 주차장 등: 주차장, 버스 정류시설, 비상 주차대, 휴게시설, 체인 탈착장 등 (원활한 교통 확보, 통행 안전, 공중 편의를 위한 시설)
- 방호시설 등: 낙석 방지시설, 붕괴 방지시설, 방파 시설, 방풍 시설, 제설 시설 등 (낙석, 붕괴, 파랑, 바람, 적설 등으로 인한 교통 소통 지장 및 도로 구조 손상 방지 시설)
- 환경시설 등: 방음 시설, 생태 통로, 유도 울타리, 비점오염 저감 시설 등 (자동차 주행으로 인한 환경 피해, 소음, 진동 차단을 통한 도로 인접 지역 생활 환경 보전 및 공공 시설 환경 보전 시설)
1.7 설계 고려사항
- 도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적정한 부대시설 설치
- 시설물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 및 기능에 부합되는 적정 장소 설치
- 도로 이용자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설계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자재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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