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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궤도분야 소음·진동저감방안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 본 기준은 철도 궤도분야 소음·진동저감방안에 대한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한다.
1.2 적용 범위
- 1.2.1 궤도분야 소음·진동저감방안
- 궤도(소음원 및 진동원)에서 방음·방진 설계를 시행할 경우, 궤도분야의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한 방음·방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철도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대한 기준은 국내 소음 진동 규제법, 역 시설의 소음·진동 기준을 따른다.
1.3 참고 기준
1.4 용어의 정의
1.5 기호의 정의
1.6 해석과 설계원칙
- 1.6.1 소음·진동
- 궤도설계 시 소음·진동 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노반공사시 환경성 민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 평가대상 소음·진동은 차륜과 레일의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전동 소음·진동을 대상으로 소음원 및 진동원 측면의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 궤도분야의 소음·진동 저감 대책으로는 레일의 장대화, 레일 두부상면 요철의 평활화(주기적인 레일연마), 침목 또는 궤도구조의 중량화, 체결장치, 방진재 등의 저스프링화, 궤도단면의 흡음 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3. 재료
4.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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