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54 90 00 소규모댐

소규모댐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이 기준은 소규모댐의 조사, 계획, 설계에 필요한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 이 기준은 높이 15m 미만이거나 총저수용량 100만m3 미만인 소규모댐 및 그 부속 수리구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KDS 67 10 20을 적용하는 농업용 필댐은 제외한다.
  •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DS 54 00 00과 국가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국가재정법
  • 농어촌정비법
  •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관리법)
  • 물관리기본법
  • 수도법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
  • 하천법
1.3.2 관련 기준
  •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 KDS 54 10 05 댐 설계 일반사항
  • KDS 54 10 10 댐 설계 조사
  • KDS 54 10 15 댐 설계 계획
  • KDS 54 17 00 댐 내진설계
  • KDS 54 20 10 댐 유수전환
  • KDS 54 20 15 댐 여수로
  • KDS 54 30 00 필댐
  • KDS 54 50 00 콘크리트중력댐
  • KDS 54 80 10 댐 부속 수리구조물
  • KDS 57 00 00 상수도설계기준
  • KDS 67 10 00 농업용 댐 설계기준

1.4 용어의 정의

  • 소규모댐: 높이 15m 미만이거나 총저수용량 100만m3 미만인 댐
  • 그 외 주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댐 설계기준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2.1.1 댐 조사계획의 수립
  • 댐 조사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0(2.1)에 따른다.
2.1.2 측량
  • 댐 부지의 측량은 댐 본체의 설계에 필요한 측량과 여수로, 소수력발전소, 부속 수리구조물 및 가설비 설계에 필요한 측량으로 구분되며, 해당 시설물별로 각각 현황측량 및 종·횡단 측량을 실시한다.
  • 그 외 측량계획 수립, 댐 부지 측량성과 및 저수지 측량에 관한 사항은 KDS 54 10 10(2.2)에 따른다.
2.1.3 기상?수문조사
  • 기상·수문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0(2.3)에 따른다.
2.1.4 수질조사
  • 수질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0(2.4)에 따른다.
2.1.5 유역현황조사
  • 유역현황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0(2.5)에 따른다.
2.1.6 지질 및 지반조사
  • 지질 및 지반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0(2.6)에 따른다.
2.1.7 댐 입지조건 조사
  • 댐 입지조건 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0(2.7)에 따른다.
2.1.8 환경성조사
  • 환경성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0(2.8)에 따른다.

2.2 계획

2.2.1 계획일반
  • 소규모댐의 분류
    • 목적에 의한 분류: 단일목적댐
    • 기능에 의한 분류: 저수댐, 취수댐, 지체댐 등
    • 수리구조에 의한 분류: 월류댐, 비월류댐 등
    • 재료 및 형식에 의한 분류
      • 필댐: (재료) 흙댐, 록필댐 (형식) 균일형, 존형, 코어형 등
      • 콘크리트댐: 콘크리트중력댐 등
    • 용도에 의한 분류: 용수댐, 수력발전댐, 홍수조절댐 등
  • 소규모댐 건설의 목적과 용도
    • 목적
      • 댐 시설은 용수공급, 수력발전, 홍수조절, 환경개선 등의 목적을 가지며 이를 위하여 적합하게 건설된 시설이어야 한다.
      • 하천시설 중의 하나인 소규모댐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관계없이 그 기능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
    • 용수공급, 수력발전, 홍수조절 및 환경개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5(2.1.2)에 따른다.
  • 저수지 수위 및 용량
    • 저수지의 수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댐 바닥으로부터 사수위, 저수위, 상시만수위, 홍수위, 최고수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발고도로 표시한다.
    • 소규모댐 저수지의 용량은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구분한다.
      • 댐 바닥에서부터 홍수위까지의 저수공간을 총저수용량이라 하고 비활용용량과 활용용량으로 구분한다.
      • 비활용용량은 사수용량이며, 활용용량은 이수용량/유효저수용량과 홍수조절용량으로 구분한다.
      • 초과용량은 홍수위에서 최고수위까지의 용량을 말한다.
  • 사업 절차와 평가
    • 댐 개발과 하천유역의 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5(2.1.4)에 따른다.
    • 사업 절차와 범위
      • 댐 건설을 위한 조사는 KDS 54 10 10(2.1.2)의 입안단계, 계획단계 및 설계단계 등의 조사단계를 거쳐 수립한다.
      • 조사의 범위나 정도는 사업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결정한다. 조사나 설계는 가급적 여러 단계에 걸쳐 수행하며,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 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댐 사업의 단계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 또는 투자액에 따라 결정되지만, 소규모댐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 소규모댐에서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KDS 54 10 15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추가하여 실시한다.
    • 공사물량 및 사업비산정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5(2.1.4)에 따른다.
2.2.2 댐 유입량
  • 댐 유입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5(2.2)에 따른다.
2.2.3 설계홍수량
  • 홍수량의 구분
    • 설계홍수량
      • 소규모댐 설계에 필요한 홍수량에는 유역으로부터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는 유입 설계홍수량, 여수로의 유출 설계방류량, 유수전환의 설계홍수량 등이 있다.
      • 여수로의 설계홍수량은 댐의 설계홍수량 유입 수문곡선(이하 ‘설계유입량’이라 한다)을 저수지를 통해 홍수추적으로 얻어진 여수로의 최대방류량(이하 ‘설계방류량’이라 한다)으로 결정한다.
    • 가능최대홍수량 및 확률홍수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5(2.3.1)에 따른다.
  • 가능최대강수량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5(2.3.2)에 따른다.
  • 가능최대강수량의 유효우량주상도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5(2.3.3)에 따른다.
  • 설계홍수량의 계산절차
    • 설계홍수량의 규모결정
      • 댐의 설계홍수량 규모는 댐 건설비와 댐 붕괴시 하류의 인명 및 재산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댐 마루표고 및 여수로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설계홍수량은 댐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화하고 댐의 안전성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 소규모댐의 경우에는 대규모 다목적댐에 비해 댐의 가상파괴로 인한 피해의 위험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MF의 백분율 또는 확률홍수량을 설계홍수량으로 채택한다. 단, 소규모댐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PMF 혹은 50% PMF 이상을 택해야 한다.
    • 설계홍수량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5(2.3.4)에 따른다.
  • 저수지 홍수추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5(2.3.5)에 따른다.
2.2.4 용수수급계획
  • 용수수급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5(2.4)에 따른다.
2.2.5 댐 위치와 형식
  • 댐 위치 선정과 댐 형식 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5(2.5)에 따른다.
2.2.6 댐의 최적 개발규모
  • 댐의 최적 개발규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5(2.6)에 따른다.
2.2.7 경제성 평가
  • 비용, 편익 및 경제성 분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5(2.7)에 따른다.
2.2.8 환경을 고려한 댐 계획
  • 환경보전계획과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5(2.8.1)에 따른다.
  • 건설 중 발생하는 재료의 재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0 15(2.8.4)에 따른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내진설계

4.1.1 내진설계 일반
  • 내진설계 일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7 00(4.1)에 따른다.
4.1.2 내진설계 기법
  • 소규모댐의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해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정역학적 방법을 적용한다.
  • 정역학적 방법은 지진하중을 구체의 관성력과 동수압으로 대치하여 해석하는 진도법을 기본으로 한다.
  • 댐체에 접하여 있거나 포함된 부속시설과 댐체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4.1.3 설계지반운동
  • 설계지반운동 일반
    • 설계지반운동은 구조물이 건설되기 전에 부지 정지작업이 완료된 지면에서의 지반운동으로 정의한다.
    • 설계지반운동은 수평 2축 방향 성분으로 정의되며 그 세기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 댐체의 내진설계를 할 때 댐 상류의 저수지 수위 및 수위의 변화상태에 따라 댐체 안전에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지진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하여 안정해석을 한다.
  • 설계가속도
    • 설계가속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7 00(4.3.2)에 따른다.
4.1.4 내진등급별 설계지진 수준
  • 소규모댐의 내진등급은 표 4.1-1과 같이 내진Ⅱ등급으로 분류한다.
  • 소규모댐은 표 4.1-1에 규정된 평균재현주기를 갖는 설계지진에 대하여 설계한다.

| 내진등급 | 구분 | 설계지진의 평균재현주기 | 기능수행 | 붕괴방지 |
|—|—|—|—|—|
| 내진 Ⅱ등급 | · 높이 15m 미만이거나 총저수용량 100만m3 미만인 댐 | 50년 | 500년 | – |
| – | · 총 저수용량 100만 m3 미만인 댐 중 높이 15m 이상인 댐은 KDS 54 17 00(4.4)에 따른다 | – | – | – |

4.1.5 지반의 분류
  • 지반의 분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17 10 00(4.2.1.2)에 따른다.
4.1.6 설계지반운동의 특성 표현
  •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17 10 00(4.2.1.4)에 따른다.
4.1.7 댐 형식의 영향
  • 댐 형식 별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댐형식별 영향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상대적으로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는 존형(코어형) 필댐과 콘크리트댐은 댐형식별 영향계수 1.0을 적용한다.
  • 균일형 필댐은 댐체 대부분이 차수재로 구성되어 있어 하류사면 등에 약간의 활동이 댐체의 누수와 관련된 파괴를 가져올 수 있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댐형식별 영향계수 1.2를 적용한다.
4.1.8 입지조건
  •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은 KDS 54 17 00(4.8)에 따른다.
4.1.9 지진하중
  • 정역학적 방법은 댐에 작용하는 고정하중의 질량에 설계가속도를 곱한 지진하중을 고려한다.
  • 정역학적 방법 적용 시 지진하중은 다음을 고려하여 댐 안정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 댐체는 상하류 방향의 수평지진하중만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여수로 및 부속 수리구조물은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상‧하류 방향 또는 댐축 방향의 지진하중을 선별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한다.
  • 지진 시 유체의 동수압은 댐형식에 따라 고려 여부를 결정하며, 파랑고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1.10 댐 형식별 내진설계 조건
  • 댐은 그 형식에 따라 내진설계에 반영할 지진하중의 종류 및 적용 형태가 다르므로 필댐과 콘크리트중력댐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한다.
  • 댐체 형식에 따른 일반적인 내진설계 조건은 표 4.1-2와 같다.

| 댐형식 | 설계모형 | 일반적 설계조건 |
|—|—|—|
| 필댐 | 2차원 | · 절편법에 의한 원호활동 안전율이 최소안전율 이상일 것 |
| 콘크리트중력댐 | 2차원 | · 합력이 댐체 수평단면의 허용치 이내에 들것 · 전단마찰 안전율이 최소안전율 이상일 것 · 댐체내 응력이 허용응력 이내일 것 |

4.1.11 필댐의 내진설계
  • 설계거동한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7 00(4.11.1)에 따른다.
  • 정역학적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7 00(4.11.2)에 따른다.
  • 액상화의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7 00(4.11.4)에 따른다.
4.1.12 콘크리트중력댐의 내진설계
  • 설계거동한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7 00(4.12.1)에 따른다.
  • 정역학적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17 00(4.12.2)에 따른다.

4.2 유수전환

4.2.1 유수전환 설계일반
  • 유수전환 설계 고려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0(1.6)에 따른다.
  • 유수전환 방식의 선정
    • 유수전환의 방식은 댐 및 부속 수리구조물(취수시설, 방류시설 등) 배치계획, 댐 지점에서의 지형(하폭 및 하천의 만곡도) 조건, 하천유량 규모, 댐 형식 및 공사규모, 가물막이 월류 시의 하류 안전성 및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유수전환 공사는 댐 건설공사의 전체 공정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가설비 공사로 최소의 공사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댐 건설기간 중에 가장 적절하게 홍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 그 외 유수전환 방식 선정에 관한 사항은 KDS 54 20 10(4.1.1) 및 KDS 67 10 40(4.1)에 따른다.
  • 유수전환 대상 홍수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0(4.1.2)에 따른다.
4.2.2 가물막이
  • 가물막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0(4.2)에 따른다.
4.2.3 가배수로
  • 가배수로 설계 일반
    • 필댐 형식의 댐에서 부속 수리구조물인 취수 및 방류시설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유수전환 시설인 가배수로(또는 가배수터널)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가배수로(또는 가배수터널) 내에 취수 및 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배수로는 이들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 공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
    • 그 외 가배수로(입구부, 도수부, 출구부)의 수리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54 20 10(4.3.1)에 따른다.
  • 가배수터널
    • 배치 및 위치
      • 가배수터널은 하천의 선형, 본체 굴착면에서의 거리, 터널 길이 등을 고려하여 좌안 또는 우안에 배치한다.
      • 가배수터널 내 취수 및 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수탑이 설치되는 입구부와 제수변실이 설치되는 출구부의 위치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좌안 또는 우안부 진입도로 노선계획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 가배수터널의 단면형
      • 가배수터널의 단면형에는 원형, 표준마제형(2r 정마제형), 3r 정마제형 및 측벽직형(상부 반원 하부 사각형) 등이 있으며, 터널 규모, 터널 내 부속 수리구조물(취수 및 방류시설)의 설치여부, 작용압력, 터널 굴착암반 조건 및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형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터널 굴착암반 조건이 양호한 비교적 소단면의 경우 구조적으로 측벽직형이 가장 적합하다.
      • 설계수두(10m 이상)가 높고 터널 굴착암반 조건이 불량할 경우, 외압에 대한 안정성이 유리한 원형단면형을 채택할 수 있다.
      • 터널의 상류단에는 나팔형(bell mouse) 유입부를 설치하여 가급적 유입손실을 작게 할 필요가 있으며, 터널 단면적의 크기는 설계홍수량, 부속 수리구조물(취수 및 방류시설) 규모, 암석의 종류 및 시공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가배수로터널의 수로경사와 평면곡선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0 (4.3.2)에 따른다.
    • 가배수터널의 콘크리트 라이닝
      • 일반적으로 댐에서 가배수터널은 댐 축조 후 취수 및 방류시설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로도 활용되므로 구조적 안정성을 감안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라이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댐 축조 후 취수 및 방류시설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배수터널 출구부에 밸브 설치 등을 위한 제수변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모든 터널 구간을 댐 상시만수위까지의 내수압을 받는 압력터널이라고 보고 설계하여야 한다.
      • 그 외 가배수터널의 콘크리트 라이닝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0(4.3.2) 및 KDS 67 10 40(4.4.4)에 따른다.
    • 가배수터널의 유입부
      • 터널 유입부의 위치는 가물막이의 세굴, 침식 및 손상, 터널 입구 측 산지부의 붕괴로 인한 가배수로의 폐쇄위험, 부속 수리구조물(취수 및 방류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그 외 가배수터널의 유입부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0(4.3.2)에 따른다.
  • 제체내 가배수로
    • 제체 내 가배수로는 전면 또는 부분 가물막이 방식 모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전면 가물막이 시 설치되는 가배수터널로는 처리할 수 없는 큰 홍수를 가급적 제체를 월류시키지 않고 소통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 제체 내 가배수로의 위치는 타설 블록의 중앙부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제체 내 가배수로의 단면 형상은 일반적으로 원형, 사각형 또는 측벽직형(상부 반원 하부 사각형)으로 2m ~ 4m 정도의 단면 폭으로 계획한다.
    • 제체 내 가배수로의 종단경사는 일반적으로 시공이 용이하도록 수평으로 한다.
    • 그 외 제체내 가배수로 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67 10 40(4.4.2)를 따른다.
4.2.4 유수전환시설의 폐쇄공
  • 폐쇄공 설계 일반
    • 가배수터널 및 제체내 가배수로는 사용 후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터널이나 가배수로를 통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한다.
    • 가배수터널 및 제체내 가배수로의 폐쇄는 폐쇄공사 자체의 안전성을 위해 가능한 갈수기에 행하도록 한다.
  • 가배수터널의 폐쇄공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0(4.4.2)에 따른다.
  • 제체내 가배수로의 폐쇄공
    • 제체 내 가배수로를 폐쇄하려면 가배수로 유입구에 설치된 스톱로그에 의해 유수를 차단하고 콘크리트 타설 등의 차수 계획을 하여야 한다.
    • 그 외 제체내 가배수로의 폐쇄공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67 10 40(4.4.3)에 따른다.

4.3 여수로

4.3.1 여수로 위치
  • 여수로 위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5(2.1)에 따른다.
4.3.2 여수로 형식
  • 여수로 형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5(2.2)에 따른다.
4.3.3 여수로 규모
  • 여수로 규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5(2.3)에 따른다.
4.3.4 여수로의 구성
  • 여수로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KDS 54 20 15(2.6)에 따른다.
4.3.5 접근수로
  • 접근수로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5(4.1)에 따른다.
4.3.6 조절부
  • 월류웨어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5(4.2.1)에 따른다.
  • 측수로 여수로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5(4.2.2)에 따른다.
  • 샤프트식(나팔형) 여수로

    • 샤프트식(나팔형) 여수로는 최상단의 큰 깔때기 형(morning glory)의 유입구와 그 하단에 연결된 수직의 샤프트 그리고 이에 연결되는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운 수로로 구성된다.
    • 저수지 수위가 유입구의 마루표고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월류하기 시작하여 샤프트로 낙하한 후 수평 수로로 유하하게 된다. 샤프트로부터 수평 수로로 변하는 구간은 공동현상(cavitation)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형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 샤프트식 여수로에서 하부의 수평 터널은 자유 수면을 갖는 개수로 흐름이 되도록 급기구(air vent)를 설치하고 파동(wave)이나 충격파(slug)에 의해 공기의 소통이 막히지 않도록 계산상의 통수 단면적이 터널 단면적의 75%를 넘지 않도록 설계한다.
    • 원형 유입구에서의 유량공식은 식 (4.3-1)과 같다.

    Q = C * A * √(2 * g * H)

    • 식에서,
      • Q: 유량(m3/s)
      • C: 유량계수
      • A: 유입구 최상단 반지름(m)
      • H: 접근속도수두를 포함한 총수두(m)
    • 천이부
    • 측수로식 여수로의 경우, 측수로의 수로단면 내에서 흐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수로의 하류단에 천이부를 설치하여 방류수의 흐름을 상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천이부의 하류단(급경사수로 시점부)은 지배단면이 되도록 계획한다. 일반적으로 천이부의 길이는 측수로 말단부 수심(y)의 4배 이상으로 결정한다.
    • 이외의 천이부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5(4.2.3)에 따른다.
    • 조절부의 기초
    • 조절부의 기초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5(4.2.4)에 따른다.
    • 조절부의 기초처리에 관한 사항은 KDS 54 50 00(4.4.2)를 따른다.
4.3.7 급경사수로
  • 급경사수로 선형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5(4.3.1)에 따른다.
  • 급경사수로 측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5(4.3.2)에 따른다.
  • 급경사수로의 라이닝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5(4.3.3)에 따른다.
  • 급경사수로의 이음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5(4.3.4)에 따른다.
4.3.8 감세공
  • 감세공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DS 54 20 15(4.4.2)에 따른다.
4.3.9 배수공과 유목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