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54 99 00 댐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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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시설물 유지관리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 댐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체계적인 기준 제시
1.2 적용범위
- 댐건설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운영중인 댐 시설의 유지관리에 적용
- 농업용댐 제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어 운영중인 댐 및 소규모댐 시설의 유지관리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 가능
1.3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 기반시설관리법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관리법)
- 물환경보전법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저수지·댐법)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시설관리법)
- 하천법
-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 댐관리주체: 관계 법에 따라 댐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기관
- 댐관리: 관련 법에 따른 댐과 그 저수 및 저수구역 내 토지, 수면, 수질 등을 관리하는 것
- 댐관리자: 관련 법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 댐사용권자: 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댐설치자: 관련 법에 따라 댐을 설치한 자
- 댐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댐 시설물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 드론: 고위험 및 접근성 결여지역의 안전점검을 위해, 비대면 및 무인조작이 가능한 초경량무인항공장치
- 수중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사람의 접근성이 열악한 수중에서 무인조사가 가능한 원격조정 수중로봇
- 부유물: 댐, 저수지, 하천 등에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환경악화를 야기하는 초목류, 생활쓰레기 등 고체성 물질
- 상시만수위: 이수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의 최고수위
- 생애주기비용: 시설물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성능개선, 해체, 처분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
- 유지관리: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자,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
- 저수구역: 계획홍수위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홍수기: 홍수가 발생할 우려가 큰 기간으로 그 기간은 관련 정부 부처에서 결정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1.6 댐시설의 유지관리 일반
-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감안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댐 시설물 확보 위한 운영관리방안 고려
-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
-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속적인 점검 및 사전 정비
- 댐체 및 부속 수리구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정비
- 개․보수의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규모와 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운영방침 수립
- 성능평가와 그에 따른 성능개선
- 철저한 작업계획을 통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 감소
- 유지관리 인력의 정예화
- 장수명화를 위하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댐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고려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 내용 없음
5. 유지관리
5.1 자료관리
5.1.1 자료관리 일반
- 수자원법 제25조에 따른 수자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 댐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관 및 관리
- 자료의 중요성에 따라 보존 기간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목록표에는 자료의 보존기간 명시
5.1.2 수위 및 강우량의 관측?기록
- 댐의 수위와 유역내의 강우량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보관
- 수위관측은 해당 댐에 설치된 수위계를 사용, 안정된 저수면에 설치
5.1.3 수문자료의 관측?관리
- 댐 관리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관측하고 관측결과 및 수집자료를 기록·보관
- 기상청 등의 관측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 기상에 관한 사항
- 수위, 유입량, 방류량, 수온, 퇴사량, 수질 및 취수량 등 수문에 관한 사항
- 용수공급량, 발전방류량 등 방류량, 발전량 등 댐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관측방법·주기 등 관측에 필요한 사항은 수자원법 제10조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댐관리자가 따로 정함
- 수자원법 시행령 제10조의 수문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수립 및 품질관리 실시
5.1.4 자료의 보관?관리
- 댐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자료를 보관·관리
- 댐건설에 관한 각종 보고서, 도면, 설계서, 수리·수문·구조계산서, 공사지 등 댐건설 관련 자료
- 댐 및 부속시설물에 관한 점검·정비·보수 등 이력사항
- 계측설비 측정자료
- 홍수 분석자료
- 방류량 결정을 위한 댐하류 수리권에 관한 자료
- 저수지내 수질측정에 관한 자료
- 그 밖에 댐 및 저수지 관리에 관한 자료
- 수문관측자료를 유관기관과 상호교환하고 공동 활용
5.1.5 관리연보의 작성
- 매년 홍수기 이전까지 댐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댐관리연보 작성·비치
- 수자원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 제공
5.2 유지관리 체제
5.2.1 댐관리 및 조직
- 물관리 기관에 의해 결정된 물 이용의 기본방침, 비용부담의 조정, 갈수 조정, 물 이용 등을 존중하여 댐 관리 및 운용
- 하천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규정, 기타 관계법령 준수
- 댐사용권자의 의지를 반영하여 관리
- 댐사용권자 내부 또는 복수의 댐사용권자간의 조정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관리조직 구성 및 기능 및 권한 명확화
- 댐관리 기술 향상 및 댐의 기능, 규모에 맞는 관리요원 확보
- 관리시스템의 합리화 및 고도화를 통한 댐 관리기술 향상 추진
- 댐 규모에 합당한 수의 관리요원 확보 및 관리체제 정비
- 평상시는 물론 홍수, 지진 등에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긴급시 관리체제, 명령계통, 통보연락처, 작업내용 등 명확하게 구성하여 관계자에게 주지
5.2.2 댐 관리업무 종사자의 교육 등
- 댐설치자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 기술자를 댐 및 관리시설의 규모와 관리업무 등에 따라 필요 인원 확보 및 배치
- 댐관리자는 댐운영업무 종사자에 대해 이·치수 관련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댐관리자는 댐 안전관리업무 종사자가 저수지·댐법 제25조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함
- 댐관리자는 수문조사 업무종사자가 수자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토록 함
5.3 댐 시설물의 유지관리
5.3.1 댐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
- 기반시설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
- 기반시설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이용하여 유지관리 현황 등 자료 및 정보 통보 또는 제출
- 댐 본체와 기초지반 및 주변 산지, 취·방류설비 등에 대하여 상태변화 유무 확인 및 변화 정도와 추이 감시
- 계측 또는 점검 결과,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 실시
- 설계자료, 공사기록, 계측, 점검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조사 후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 정밀조사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실시하여 댐의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
- 정밀조사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점검에 의해 발견된 손상은 그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수를 실시
- 계측과 점검 혹은 정밀조사 결과, 댐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응급조치 실시하여 댐의 안전 확보
- 댐은 완공 후에도 계측 등에 의해서 거동을 수시로 파악하고 비상대처계획 수립
- 댐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목적은 초기에 변형이나 결함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결함의 예측, 점검, 평가 및 판정 대책, 기록 등을 합리적으로 조합시켜 순서에 따라 대처
5.3.2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댐관리자는 댐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매년 소관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시설물안전법 대상 댐의 경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 포함
-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 전년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실적에 관한 사항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점검 착안사항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설물의 운영·조작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필요시, 드론 및 수중 ROV 등 4차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일상 및 정밀점검 고려
- 안전점검 등의 실시
- 다음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진단 실시
- 댐
- 수문, 제수문, 배수문, 여수로, 방수로 및 취수시설, 방류시설
- 통신시설 및 댐 수문관측, 방류경보 등 시설
- 수문조작을 위한 각종 기기·시설, 예비전원설비
- 그 밖의 부속시설
- 점검의 종류는 시설물안전법 제11조 ~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각종 점검으로 분류
- 점검 등의 실시는 점검 및 진단의 종류와 댐의 관련법 상 등급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실시
- 수시점검은 다음 각 항목의 경우 실시
- 수문에 의한 방류실시 전과 후
-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과 그 밖에 비정상 상태 발생 후
- 그 밖에 시설물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댐 구조물 및 주변의 취약한 상태를 인지하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성 검토 또는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
- 급격한 저수지 수위 강하로 인한 저수지 사면의 활동
- 지진으로 인한 사면의 활동
- 공사 등 인위적 활동에 의한 사면의 붕락
- 여타 콘크리트댐의 활동 등 댐의 위험요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 및 결과에 따라 정비·보수 등 필요한 조치 취
- 지진·폭우 및 태풍이 발생한 경우
- 수문방류를 한 경우
- 시설물의 이상징후가 발생한 경우
- 다음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진단 실시
- 유지보수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시설물 유지보수
- 댐 및 부속시설물의 개량·대체 등 대규모 보강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댐사용권자와 협의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
- 일상적인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협의 불필요
- 점검 실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댐시설물 유지보수 연한 기준을 참고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우선순위 결정 및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반영
5.3.3 댐 유지관리
- 담수계획 수립
- 담수 전에 완료해야 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한 후, 적절한 담수계획에 의하여 시행
- 담수전에 댐 지점 유출량, 댐의 안전성, 홍수시의 처리, 저수지내의 보상물권의 조치, 하천상황 및 하류의 수리 등을 고려하여 담수계획 수립
- 담수개시 시점은 유수전환의 가배수로 폐쇄 시점으로 함
- 담수전에 다음의 사항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며 안전하게 담수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댐체
- 각종 관리시설
- 수몰도로의 이설
- 수몰지내의 토지 및 물권 등의 보상
- 저수지 주변의 산사태 등에 대한 안전대책
- 저수지의 상류하천 부근의 배수대책
- 용지의 경계말뚝 설치
- 담수과정에서의 관리
- 담수개시에서 만수 이후의 소요기간을 경과할 동안에 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 댐이 처음으로 수압 등의 외압을 받기 때문에 적절한 계획하에 안전성을 확보
- 담수개시후 만수되기 까지의 저수위 상승에 따른 하중의 증가로 인하여 댐 및 주변 원지반의 거동 또는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 점검 및 조사 실시
- 침투량, 양압력, 변형, 간극수압 등의 측정치가 동일 하중상태에서 급격히 증가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등 이상거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취
-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저수위를 내리는 방안에 관한 계획 및 시설 확보
- 구조물 등의 관리
- 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수 이후, 댐의 거동이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 및 그 이후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관리
- 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댐 구조물, 저수지 및 저수지 주변의 원지반 등을 관리
- 구조물의 관리는 별도로 규정한 관리기준에 준해서 계측,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필요한 조치 취
- 댐을 포함한 모든 구조물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 구조물 안전도의 확인
- 운영조작에 지장을 줄 상태의 발견
- 정상기능 여부의 판단
- 정기검사의 일반적인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검사일정은 저수위일 때와 홍수위에서 구조물의 거동을 조사할 수 있도록 수립
- 비정상적인 침하, 융기, 변위, 횡적이동
- 콘크리트의 파쇄 또는 이음부의 벌어짐, 함몰
- 비정상적인 누수
- 하류 배수부나 기초의 침융
- 기타의 이상거동 등
5.3.4 여수로 관리
- 홍수조절을 위한 통로인 여수로는 방류량 조절을 위한 여수로 및 수문과 에너지 감쇄를 위한 감세공으로 구성, 여수로를 통한 고속 방류수로 인한 손상의 우려가 많으므로 평소 철저한 관리 필요
- 여수로 수문의 조작은 저수지의 최적 홍수조절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통상 여러문으로 구성되는 여수로 수문의 순차적인 조작은 여수로를 통해 방류되는 홍수의 수리학적 안정성을 도모
- 수문 개폐순서, 방법, 1회 조작에 의한 수문 운영 높이의 제한을 정하는 것은 댐을 안정적으로 조작하는데 매우 중요
- 수문의 개폐폭은 하류하천의 수위변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각각의 수문 1회 개폐폭은 일정치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여 댐으로 부터의 안정된 방류가 되도록 함
- 수문의 시동 간격에 제한을 두어 원활한 수문 조작을 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1 개의 게이트가 시동한 후에 다른 게이트를 조작
- 수문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여수로의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폐해서는 안 됨
- 하류에서 하천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유량을 확보하는 경우
- 상시만수위를 확보하는 경우
- 홍수시에 저수지로 부터 방류하는 경우
- 댐 기타 저수지내의 시설 혹은 공작물의 점검이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
-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 여수로 수문의 명칭은 문비 조작 및 점검, 정비 등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통일된 명칭을 정하여 중대한 사고를 방지
- 수문이 없는 여수로에 홍수가 유입하여 수위가 상승하고 월류부로 부터의 방류개시 시각과 첨두홍수가 합치된 경우 등에는 상당량의 방류가 발생하므로 하류 하천수위 상승 속도를 고려하여 홍수경보 구간을 설정
5.3.5 취수시설 관리
- 댐관리자는 취수시설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긴급조치를 취하고 취수문비를 조작
- 취수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지를 기록·보관
- 수위 및 취수량
- 문비의 조작개폐시각 및 개도
- 취수구, 구조물, 기계 및 부속시설의 상태
- 그 밖에 취수구 조작에 관한사항
5.3.6 방류시설 관리
- 방류설비의 수문 또는 밸브는 사전에 작성된 방수로의 유량곡선에 따라 댐 하류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방류할 수 있도록 수문의 운영 높이나 밸브를 열어야 함
- 방수로를 통한 댐 하류의 용수공급은 방류되는 유량이 홍수시에 비해 작으므로 방수로 수문의 조작은 홍수 방류시와는 달리 저유량 방류에 따른 방류시 수문 유동, 사출수 영향 등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5.3.7 계측관리
- 댐관리자는 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계측설비에 대하여 관측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활용한 변위, 누수량, 간극수압 등을 해석하여 댐의 변형과 안정 상태 등을 파악
- 댐 본체 또는 기초와의 그 접촉면 등에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계측을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댐 시공관리
- 완공후 안전관리
- 향후 설계시 구조해석 자료 획득
- 댐 운영 및 유지관리
- 댐의 계측항목은 댐 형식에 따라 계측 목적별로 이와 관련되는 관리 사항 등 계측의 의의를 파악하여 계측항목을 설계
- 필댐의 계측설비에 대해서는 KDS 54 30 00(4.5) 에 따름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의 계측설비에 대해서는 KDS 54 40 00(4.7)에 따름
- 콘크리트 중력댐의 계측설비에 대해서는 KDS 54 50 00(4.5)에 따름
- 롤러다짐 콘크리트댐의 계측설비에 대해서는 KDS 54 60 00(4.7)에 따름
- 하드필댐의 계측설비에 대해서는 KDS 54 65 00(4.8)에 따름
- 댐관리자는 계측기기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계측기기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 댐관리자는 계측기기가 수명을 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 댐관리자는 계측기기의 설계·시공 기초자료 및 계측자료를 보존하여 향후 댐 안전관리에 활용 가능토록 함
5.3.8 댐 사고예방 및 위기대응
- 댐 사고 예방 등
- 댐관리자는 댐의 파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댐 및 저수지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댐의 사고 예방 및 그에 필요한 댐의 보수 및 개선에 관한 적절한 대책 및 계획 수립
- 댐 주변 및 저수구역내 시설물이나 안전에 위험한 요소가 내제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감시체계를 통한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하여 최신 감시기술을 활용한 위기징후 조기탐지 계획 수립
- 댐 비상대처계획
- 저수지·댐법 제22조의2에 따라 댐관리주체가 수립한 댐 비상대처계획에 따라 댐 비상상황시 행동요령 숙지하여 비상상황에 대처
- 댐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완
- 댐의 개요 및 주변환경
- 비상연락체계
- 비상경보의 발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 댐관리자는 댐안전과 관련된 기준이나 구조의 변경 또는 댐하류 하천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와 댐관리주체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댐관리주체를 대행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재수립
- 댐 사고의 대처
- 댐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고 등이 발견되거나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응급 안전조치
- 댐의 중대한 결함·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조사
- 발생현황, 응급조치 및 사고원인 조사 결과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보고
- 위험 가능 조건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댐 자체와 댐 지점의 특성을 숙지하고 있는 댐안전관리 업무종사자를 1인 이상 배치
- 댐안전관리 종사자는 댐 파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상 거동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방지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위기대응 행동요령에 따라 대처
- 홍수류에 의한 월류
- 폭풍이나 태풍에 의한 댐체 침식
- 댐체 상·하류의 비탈면 활동(sliding)
- 침투수 및 누수의 발생
- 부속 구조물의 붕괴
5.3.9 댐홍수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 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댐 상·하류의 강수량, 수위 등을 관측하는 수문관측설비와 댐 저수를 방류할 때 음성방송, 사이렌 또는 확성기 등을 통해 하류주민에게 주의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보방송설비를 총칭하는 댐홍수예경보시스템을 설치·운영
- 수문관측설비는 관측기기(수위계 및 우량계 등), 관측자료 저장·전송장치, 통신장치와 전원장치로 구성
- 경보방송설비는 스피커, 경보장치, 통신장치와 전원장치로 구성
- 댐홍수예경보시스템은 중요성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중화로 구성 가능
- 댐홍수예경보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 수립
- 댐홍수예경보시스템이 상시 동작 가능토록 정기 및 수시 점검정비 실시
5.4 저수지 수질 및 환경관리
5.4.1 수질 및 생태환경관리
- 저수지 수환경
- 저수지 내의 급격한 수질변화, 이상 생물 증식 등의 특이현상 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수질 및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저수지에 조류 수가 크게 증가하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발생 억제 및 피해를 최소화
- 탁수 및 부유물 관리
- 홍수기 전 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탁수 및 부유물 발생원 확인 후,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 요청
- 저수지 내로 유입된 탁수에 대하여 댐운영 및 하류하천 탁도의 정도를 감안하여 선택적 배제 실시 가능
- 저수지에 부유물 등이 유입된 경우 신속히 수거하여 저수구역이 깨끗하게 유지
- 수거한 부유물의 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협약 체결
- 댐유역 내 점/비점 오염원 및 이들 오염원으로 부터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관련 보고서 검토,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하여 사전에 파악
- 저수구역 내에 수질보전시설(수중폭기시설, 조류방지막, 인공습지 등)을 설치·운영 가능
5.4.2 오염원 관리 및 위기대응
- 오염행위 감시
- 저수지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
- 오염사고 대처
- 저수구역 및 댐 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기름유출, 어류 집단폐사 등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사고 유형별 대응체계 구축 및 모의훈련 실시
- 저수지 수질보전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상시적인 비상연락망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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