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경지정리 환지계획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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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시방서 – 환지계획
1. 일반사항
1.1 목적
- 내용 없음
1.2 적용범위
- 환지계획 적용 범위: 기초조사, 계몽보급, 환지설계기준작성, 환지계획원안 작성, 환지변경계획서 작성(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계획서 작성 및 환지면적 확정을 위한 확정측량 포함) 등
1.3 참고기준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1996: 경지정리편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4.1 환지의 정의
- 환지: 공사 전 토지를 종전토지, 공사 후 구획된 토지를 환지로 보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환지를 종전 토지로 간주하는 처리 방식
- 환지계획: 종전토지와 환지의 조합적 관계를 공권적으로 정하는 계획
- 환지처분: 환지계획에 따라 권리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
- 환지계획 목적: 경지 집단화 및 농업구조 개선
4.2 환지의 방법
- 보통환지: 종전 토지와 환지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 ① 이용구역이 같아야 함
- ② 용도, 지적, 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슷해야 함
- ③ 환지 지적이 권리면적이 될 환지교부기준지적에 비하여 20% 이상의 증감이 없어야 함
- 특별환지: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관계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불환지: 종전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의 동의가 있으면 환지 교부 대신 청산금 교부
- 창설환지: 종전 토지가 없어도 환지를 정할 수 있는 경우
- 비농경지지정: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 비농경지를 지정할 수 있음
- 기능교환: 농지개량조합 소유 토지로서 공공용 시설이 폐지 또는 변경되고, 새로운 시설 건설이 필요한 경우 폐지된 시설 토지와 교환 가능
- 양여와 증여: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국공유지 폐지가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 가능, 대신 새로 건설된 시설 토지는 무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 가능
4.3 환지의 절차
- 환지계획 수립 (기초조사, 계몽·보급, 수혜자총회 구성 포함)
- 환지계획 공고
- 동의서 징구
- 이의 신청
- 환지심의위원회 심의
- 시장·도지사의 적부 결정 (환지계획 설정)
- 인가 신청
- 시장·도지사의 인가
- 환지처분 고시·통지
- 환지등기·청산
4.4 환지계획 수립 업무
- 기초조사, 계몽보급, 환지설계기준작성, 환지계획원안 작성, 환지변경계획서 작성(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계획서 작성 및 환지면적 확정을 위한 확정측량 포함) 등
4.5 농지의 집단화 계획
4.5.1 지대별 및 그룹별 단지 설정과 환지 방법
- 마을별, 영농그룹별, 지목별 등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구분에 따라 집단화
4.5.2 개인별 집단화의 방법
- 종전 토지가 가장 밀집된 위치를 중심으로 집단화
- 지역내 지형, 수리 등에 의하여 블록으로 집단화
- 도시근교 영세경영지대는 종전토지 위치를 중심으로 집단화
4.6 환지 선정의 요점
4.6.1 환지교부 권리면적 산출
- 종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 후 토지를 비례적으로 배분
4.6.2 환지교부의 주체
- 경작자를 주체로 환지 선정 진행
4.6.3 특수지의 취급
- 특수 조건에 의해 특정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집단화 등에 유의하여야 함
4.6.4 환지불능지의 취급
- 국공유지, 농지개량조합 소유 토지 외의 토지 중 실제 경작하지 않는 토지(구거, 도로, 하천, 제방, 유지 등) 또는 1,000m² 이하 농경지 소유자의 토지는 환지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
4.6.5 환지 배분과 논 경구와의 관계
- 표준구획인 경구와 환지 배분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농 조건 및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경구 단변길이를 가감하여 포장의 합리적 이용 확보
- 경구 크기를 일정하게 한 경우, 동일 경구 내에서 일정한도 이하로 경구 분할 금지
4.6.6 환지 배분과 밭 소유구와의 관계
- 포장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환지 배분 면적에 알맞게 소유구 설정, 영농 조건 및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경구 단변길이를 가감
- 경구 크기를 일정하게 하는 경우, 동일 경구 내에서 일정한도 이하로 소유구 분할 금지
4.6.7 자투리 지적의 증감 및 여유율
- 지역 실정에 맞는 증감폭을 정하고 일정한 여유율 확보
4.6.8 환지 선정의 순서
- 지구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한 순서를 정하고 진행
4.7 일시이용지의 지정
- 공사가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매년 일시이용지 지정 및 지정 결과를 조정
- 환지계획의 입장에서 하나의 환지구에 대한 공사를 단년에 완료하도록 노력, 부득이 수년에 걸치는 경우 연도별 공사 구간의 집단화 및 감보율 조정
- 조정 과정에서 구획 세분화 방지
- 일시이용지 지정은 환지계획 또는 원안에 따라 실시,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과 아직 공사되지 않은 부분 사이에 교환 지정, 공사 중인 토지는 환지 예정지 공사 완료될 때까지 사용수익 일시 정지 등 조정 (손실보상 필요)
- 일시이용지 지정은 매년 공사 지구의 권리자에 대하여 실시, 공사 완료 후 최종 조정 (연도별 감보율 조정은 토지 세분화 우려, 될 수 있는대로 환지구 전체 감보율을 최초에 산출하여 배분, 작은 면적 차이는 청산금 등으로 처리)
4.8 창설환지의 설정 및 타용도 환지를 위한 비농경지의 지정
- 농업구조 개선 목적에 합치되도록 설정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경지 개발 및 개량, 집단화 등을 통해 농업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므로, 창설환지 설정 및 비농경지 지정은 이 목적에 부합해야 함
4.8.1 설정 대상
-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등 농가 생활 또는 농업 경영상 필요한 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 용지
- 농지 전용이 예견되어 공사 후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장용지, 주택용지 등)
4.8.2 창설환지 및 타용도 지정을 위한 환지
- 창설환지 및 타용도 지정을 위한 환지는 종전 농경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전용하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 창설환지는 농업 경영 합리화, 농수산업 구조 개선,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한 용지로 공공성을 지닌 반면,
- 타용도 지정은 공장용지, 주택용지 등 사적 성격을 지닌 용지
- 타용도 지정은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 시행되며,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므로 환지 후 지상권 설정 등의 제약 문제 발생 가능성, 적용 시 신중을 기해야 함
4.9 환지등기 (환지의 마무리)
- 환지처분은 환지계획 인가 고시로 법적 요식 절차 종결,
- 사실상 마무리 위해서는 지구 내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와 청산금 등이 확정됨과 동시에 환지등기,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업무 조기에 완료되어야 함
- 환지계획 인가 시 지체 없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를 위촉 또는 신청, 환지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경지정리사업으로 등기된 토지 표시 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변경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서 토지에 관한 등기 신청은 사업시행지구 전부를 일괄하여 동일 신청서로 신청, 지구가 나뉘어진 경우 각 지구별로 일괄 신청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는 대위등기, 변경등기, 환지등기(본등기)에 의함
- 청산금 확정: 환지는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와 대등해야 하지만, 구획 정리, 공공용 시설 확장, 신설 등으로 면적 과부족 및 단가 차이로 인한 금액 증감 발생, 개인별 청산금 과부족을 종합 계산하여 징수 또는 교부, 환지계획 인가 고시 시 청산금 확정, 사업시행자는 인가 받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 징수 또는 교부
- 청산 시한 및 징수 방법: 환지청산금은 환지계획 인가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산, 환지청산금 징수는 지방세 징수에 준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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