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기계설비일반사항
기계설비공사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기준은 건축물, 토목시설물 등의 기계설비공사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개념 정립, 품질, 성능, 에너지 절약에 대한 최소한의 설계기준을 제시하여 설비공사 품질 유지 및 시스템 성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 본 기준은 건축법 적용 건축물, 철도역사, 지하철역사, 플랜트 공정설비 운용 건축물, 지능형 건축물, 상하수도/오폐수설비/소각장설비 등 도시기반 시설용 건축물, 도로/항만 등 토목공사 시설물에 적용된다.
- 적용 대상 설비: 공기조화, 환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냉동냉장설비, 소방기계설비, 반송설비, 가스설비, 자동제어설비, 클린룸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분수설비, 수영장설비 등 기타 설비
- 본 기준에 없는 사항은 설계자가 기준을 제시한다.
- 대상물 조건에 따라 설계자의 설계기준이 우선한다.
1.3 참고기준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및 시행규칙
- 공기조화설비의 시험ㆍ조정ㆍ평가(TAB)기술기준
- 기계설비 커미셔닝 기술기준
-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과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4 신기술 적용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신기술/신공법은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건축물 특성 및 규모에 알맞은 방식을 고려하여 경제성과 시공성을 충분히 확보한다.
- 기존 공법/기술을 대체하는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할 경우, 품질 및 성능 향상, 에너지 절약,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한다.
1.5 설계 성과물
1.5.1 설계 단계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진행 순서에 따라 설계 성과물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실시설계 성과물은 기본설계 성과물을 구체화하여 공사에 적용 가능하도록 한다.
1.5.2 기본설계 성과물
- 설계설명서, 도면, 개략공사비 내역서, 시스템 선정 검토서, 계산서, 협의기록서 등으로 구성된다.
| 기본설계 성과물 | 설명 | |—|—| | 설계설명서 | 설계 개요 및 상세 내용 설명 | | 도면 | 설비 배치 및 상세 도면 | | 개략공사비 내역서 | 공사비 예상 금액 산출 | | 시스템 선정 검토서 | 적용 시스템 선정 근거 및 비교 분석 | | 계산서 (부하, 장치용량) | 설비 부하 및 장치 용량 계산 | | 협의기록서 (회의, 자문 등) | 관련 부서 협의 및 자문 내용 기록 |
1.5.3 실시설계 성과물
- 설계설명서, 도면, 시방서, 공사비적산서, 설계계산서, 기타 협의기록서 등으로 구성된다.
| 실시설계 성과물 | 설명 | |—|—| | 실시설계 도서 | 상세 설계 도면 및 관련 문서 | | 설계설명서 | 상세한 설비 설명 및 시스템 설명 | | 도면 | 상세 설비 배치 및 시공 도면 | | 공사 시방서 | 시공 방법, 자재, 품질 기준 등 상세 설명 | | 공사비 적산서 | 공사비 산출 내역 및 상세 내역서, 산출서, 견적서 | | 설계 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용량계산서, 기타 계산서 | | 기타 | 관공서 협의기록서, 관계자 협의기록서, 자문/심의 기록 등 |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 설계 착수 전 계획부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 설계 전 계획부지에서 상수도관, 하수도관, 도시가스관, 지역열원배관의 사용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2 계획
- 사업 목적물이 기계설비 측면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부 에너지 수급 정책,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여 환경 친화적인 설비를 계획한다.
- 쾌적한 환경 계획을 위해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공조 방식을 채택하고, 위생적인 환경 유지, 소음/진동/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한다.
- 경제성을 검토하여 설비 계통을 계획하고, 효율 높은 기기를 사용하며, 반송 동력을 최소화하고,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설비 방식, 장비, 자재를 선정한다.
-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기기, 장비, 배관 등을 배치하고 점검 통로를 계획한다.
- 향후 공간 용도 변경이나 부하 변동에 대응이 쉬운 방식으로 계획한다.
3. 재료
본 기준의 재료는 국가가 공인한 KCS 31 00 00 기준에 따른다.
4. 설계
4.1 기본개념
- 기계설비 설계, 시공, 감리, 운영, 유지관리 등 전 공정에서 사용 가능한 설계 기본 방향을 기술한다.
- 기계설비 관련 현행법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이용, 환경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 기술 선진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신공법 적용을 검토한다.
4.2 설계 단계
4.2.1 계획설계
-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법규를 검토하고, 공사 기간 및 공사 금액을 추정한다.
- 설계 조건을 파악하고, 유사 설계 사례를 조사하여 설비 공간을 계획한다.
4.2.2 기본설계
- 설계 조건을 확정하고, 설비 방식을 결정하여 개략 장비 용량을 산정하며, 예정 공사비를 산정한다.
4.2.3 실시설계
-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실시설계 도면, 공사 시방서, 설계 설명서, 공사비 내역서, 예정 공정표, 설계 설명서 등을 작성한다.
4.3 에너지 절약 설계
- 정부 에너지 정책을 수용하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 방식으로 설계한다.
-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며,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4.4 설비 공간
- 설비 공간은 설비 장비나 자재를 설치하는 공간으로, 건축 설계 초기 단계부터 설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세심하게 고려하여 설계한다.
4.4.1 기계실
- 기계실은 각종 설비의 주요 장비와 배관을 집중 설치하는 공간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 및 크기를 고려한다.
4.4.2 샤프트
- 샤프트는 각종 배관, 덕트, 연도 등을 설치하는 수직 공간이다.
- 샤프트 위치는 배관/덕트 경로가 단순하고 최소화될 수 있는 곳에 정하여, 배관/덕트 공사비용 및 운전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공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고려한다.
4.5 타 설계와의 고려 사항
- 건축, 구조, 전기, 소방, 토목, 조경, 인테리어 등 각 분야와 관련된 기계설비 사항을 협의하여 누락 없이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