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양배수장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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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본 기준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서 신설 또는 개수하는 양배수장 설계 시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범위
1.2.1 기준의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용수공급 또는 배수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펌프장에서 표준이 되는 펌프의 형식 및 규모에 적용한다.
* 본 기준은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펌프장, 배수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배수펌프장, 용·배수개선 병용을 목적으로 하는 양배수장에 적용한다. 파이프라인계 수로에 대한 가압펌프장에도 일부 적용되나 파이프라인의 기능 특성에 관한 사항은 농업용 관수로 “”KDS 67 25 00″”을 참고한다.
* 본 기준에서 취급하는 펌프의 표준 형식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 펌프 형식
* (가) 원심력으로 유체를 움직이는 형식 (원심펌프)
* (나) 추력(推力)으로 유체를 움직이는 형식 (축류펌프, 축류형 튜블러(tubular)펌프)
* (다) 원심력과 추력으로 유체를 움직이는 형식(사류펌프, 사류형 튜블러 펌프)
* 펌프 규모
| 구분 | 구경 (mm) | 배출량(㎥/min) | 전양정(m) |
|—|—|—|—|
| 고양정펌프 | 65~1,200 | 0.35~200 | 9~300 |
| 저양정펌프 | 600~2,800 | 30~1,150 | 1.5~9 |
1.2.2 양배수장 구성
(1) 본 기준에서는 펌프설비, 운전관리 설비와 이에 부수되는 연결수로 및 부대설비 등을 포함하는 시설을 총칭하여 양배수장이라 한다.
(2) 양배수장의 구성은 접속하는 용·배수 계통, 설치위치의 지형 및 운전 관리방식에 따라 각 설비의 배치나 형식 등의 구성을 달리한다.
1.3 참고 기준
- 농지개량사업계획 설계기준, 1984 : 설계, 양배수장편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 정의
- 내용 없음
1.6 설계의 기준
(1) 설계는 일련의 용배수계통에 있어서 양배수장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확보하고 안전하며 경제적 시설인 동시에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7 관개법령
1.7.1 공공물에 관한 공사의 규제
(1) 하천법(1971년 1월 19일 법률 2292호)
(2) 도로법(1961년 12월 27일 법률 871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
(4) 항만법(1967년 3월 30일 법률 1941호)
(5) 산림법(1980년 1월 4일 법률 3232호)
(6) 자연공원법(1980년 1월 4일 법률3243호)
(7) 문화재보호법(1962년 1월 10일 법률961호)
(8) 건축법(1962년 1월 20일 법률 984호)
(9) 전기사업법(1990년 1월 13일 법률4214호)
1.7.2 노동관계법규
(1) 근로기준법(1953년 5월 10일 법률 286호)
(2) 산업안전보건법(1981년 12월 31일 법률 3532호)
1.7.3 도로교통 관계법규
(1) 도로교통법(1984년 8월 4일 전문개정 3744호)
1.7.4 폭발 화재 등의 위해방지에 관한 법규
(1)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1991년 12월 14일 전문개정 4419호)
(2) 소방기본법(1981년 4월 4일 법률 3413호)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973년 2월 7일 법률 2494호)
1.7.5 환경관련법규
(1) 환경정책기본법(1990년 8월 1일 법률4257호)
(2)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999년 12월31일 법률6095호)
(3) 자연환경보전법(2004년 12월31일 법률7297호)
(4) 습지보전법(1999년 2월 8일 법률5866호)
(5) 소음 진동규제법(1990년 8월 1일 법률4259호)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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