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터널 방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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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설비
1.1 일반사항
1.1.1 기본방향
- 방재설비 계획 및 설계는 철도건설법, 철도건설규칙, 철도안전법, 도시철도건설규칙,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1.1.2 적용범위
- 환기설비, 제연설비, 배연설비, 배수설비, 소방(기계)설비, 자동제어설비, 승강설비, 방화(연)문 등 터널방재(기계)설비의 설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1.1.3 설계 고려사항
- 본선터널은 터널방재설비를 검토 또는 계획한다.
- 본선터널 등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철도건설규칙 등에 따라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고려하고, 안전성분석을 수행한다.
- 본선터널의 안전성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 본선터널 등은 통합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형 장비와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1.1.4 TAB 수행계획 및 안전성분석
- 설계단계에서 터널내, 연직갱 및 경사갱내 등에 설치될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 만족을 위한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 시행을 고려한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의거 관련규정에 따라 본선터널의 안전성분석을 지하역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 터널방재설비는 안전성분석(QRA) 분석결과에 따라 사고예방시설물, 사고피해감소시설물, 대피촉진시설물, 구조축진시설물, 기타시설물 등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1.2 방재설비 설계
1.2.1 환기설비
- 본선터널의 환기설비는 터널의 구조 및 형식에 따라 계획하여 설계한다.
- 환기방식은 환기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따라 설계에 반영한다.
1.2.2 제연·배연설비
- 본선 지하터널내 열축적 방지를 위한 환기시스템 계획은 환기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자연환기 또는 강제환기방식으로 설계한다.
- 본선터널의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가 인접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지 않도록 연기의 배출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계획하여 설계한다.
- 본선터널에 배연설비를 할 경우에 환기설비와 겸용할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외부로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제연·배연설비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및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른다.
1.2.3 배수설비
- 터널내 발생되는 유출수는 본선터널의 형식, 형상, 선형에 따라 적정한 배수 설비를 계획하여 설계한다.
- 집수정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집수정 용량, 배수펌프 용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 배수펌프 기계실은 향후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배수 배관 재질은 내구성, 수명 등을 고려한다.
1.2.4 자동제어 및 동력설비
- 자동제어 원격중앙감시설비는 인근 관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각종 장비류에 대한 운전상태, 고장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자동제어 배선(케이블)은 터널내 화재 시 배선 손상으로 인해 제연설비 등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난연성, 불연성 제품으로 설계한다.
- 중요설비에는 두 개의 전기 공급원을 갖도록 이중화시스템으로 계획하고, 각종 장비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적정한 용량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 동력 배관·배선방식은 내선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1.2.5 소화설비
- 터널내 화재시 초기대응 조치를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및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른다.
- 고속철도·일반철도의 연결송수관 설비는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르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며, 광역철도의 연결송수관 설비는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른다.
1.2.6 개구부 방연설비
- 방연문, 방연셔터 등은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따른다.
1.2.7 피난로 방재설비
- 터널에서 열차화재에 대비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피난로에는 열·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연설비 등 방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직갱의 높이가 30 m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 이외에 추가적인 안전공간 또는 엘리베이터 계획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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