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조경관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공간이나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설치하는 관리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1.2 용어 정의
관리시설이란 설계대상공간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관리사무소·공중화장실·전망대·상점·쓰레기통·단주(볼라드)·울타리·자전거보관대·안전난간·공중전화부스·음수대·플랜터(식수대)·시계탑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1.3 설계고려사항
1.3.1 설계검토사항
(1) 관리시설의 설계는 인간척도에 적합하게 설계한다.(2)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외관과 재료로 설계한다.(3) 하나의 설계대상 공간 또는 동일지역에 설치하는 관리시설은 종류별로 규격·형태·재료의 체계화를 도모한다.(4) 안전성·기능성·쾌적성·조형성·내구성·유지관리를 충분히 배려한다.(5) 기성제품 관리시설은 기능성·미관·내구성 및 이용성이 우수하고 주변의 공간 및 시설과 조화되는 제품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6) 관리시설은 노약자·장애인과 같이 몸이 불편한 이용자들까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이용에 안전한 구조로 설계한다.(7) 관리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까지 검토한다.
1.3.2 시설의 배치
(1) 관리시설은 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적정위치에 배치한다.(2) 조형성이 중요한 음수대·단주와 같은 시설물은 주변의 시설물이나 수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3) 그늘진 습지·급경사지·바람에 노출된 곳·지반불량지역에는 관리시설을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4) 각 관리시설의 수량·구조는 관리주체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3.3 관리에 대한 고려
(1) 관리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측면까지 설계단계에서 검토한다.(2) 교체용 부재의 구입가능성·교환성과 같은 관리요소에 대하여 배려한다.(3) 관리시설은 집중적인 이용을 수반하므로 비·바람에 노출된 환경조건을 고려한다.(4) 불특정 다수의 집중적인 이용에 대비하여 청소·보수와 같은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1.3.4 기타
(1) 관리시설은 각 기능에 맞는 규모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2) 여름철에 이용이 많은 시설물 주변에는 그늘 조성을 위하여 녹음수를 배식한다.(3)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의 관리사무소·상점과 같은 시설에는 오수정화조를 설치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재료 선정 기준
(1) 관리시설의 재료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특성·내구성·유지관리성·경제성·안전성·쾌적성, 친환경성과 같은 다양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2) 철재·목재·콘크리트·합성수지 등 각 재료의 특성과 요구도·기능성을 조화시켜 설계한다.(3) 목재·석재와 같은 자연재료나 친환경적인 합성재료를 사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4) 색채는 지자체의 CIP 규정이나 계획대상공간의 색채계획에 따른다.
3.2 재료 품질 기준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마감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
4.1 관리사무소
4.1.1 배치
(1) 관리사무소는 설계대상공간의 관리목적에 따라 관리중심으로서의 기능을 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기능과 조경공간의 관리기능을 보유한다.(2) 부상환자 발생과 같은 긴급 시의 연락과 공원시설의 이용 및 접수에 관한 정보제공기능이 쉽도록 배치한다.(3) 이용자를 위해 편리하고 알기 쉬운 위치나 자동차의 출입이 가능한 곳에 배치한다.(4) 관리용 장비보관소와 적치장은 이용자의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관리사무소 뒷면에 배치하고 수목 또는 트렐리스와 같은 시설로 적절히 차폐시킨다.(5) 관리실·화장실·숙직실·보일러실·창고와 같은 시설을 포함하되, 화장실은 이용자들과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6) 각 단위평면은 창호로 외기와 접하도록 한다.(7) 지붕녹화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도입을 고려한다.
4.1.2 형태 및 규격
(1) 설계대상공간의 입구부분 또는 공원의 주도로에 면하여 설치해서 사무소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해당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상징물이 되도록 설계한다.(2) 건축물 형태(지붕, 입면, 창호 등)는 대상지 전체 공간의 개념과 경관적 측면에 부합되도록 하고, 건축물 입지여건에 따라 형태 및 외장재를 결정한다.(3) 관리운영계획에 따른 상주, 비상주인원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건축규모를 산정하고, 관리사무소의 주요한 기능에 따른 스페이스프로그램 설정하여 건축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1.3 구조
기타 건축구조 및 설비 사항은 해당 건축기준에 따른다.
4.2 공중화장실
4.2.1 기능 및 배치
(1) 설계대상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알기 쉽고 편리한 곳에 배치한다.(2) 화장실 건물은 다른 건물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눈에 직접 띄지 않도록 수목 또는 트렐리스와 같은 시설로 적절히 차폐시킨다.(3) 오물의 관리용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4) 화장실은 장애인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며, 경사로 폭은 휠체어의 통행이 가능한 120 cm 이상으로 한다.(5) 조립식화장실(기성제품) 설치 시 별도의 정화조 시공 및 전기, 수도인입과 같은 부대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雪)하중에 대해 구조안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4.2.2 형태 및 규격
(1) 설계대상공간의 특성과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에 어울리는 형태로 설계한다.(2) 설계대상공간의 종류·성격·규모·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화장실의 규격을 결정한다. (3) 자연채광을 받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관리하기 쉽고 방범을 충분히 배려한다.(4) 각 단위평면은 창호로 외기와 접하도록 한다.(5) 청소하기 쉽고 오물의 제거가 쉽도록 한다.(6) 겨울철 동파예방과 시설보호를 위하여 난방용 설비를 반영한다.(7) 장애인·어린이와 같은 신체 부자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접근로·변기·기타 편의시설로 설계한다.(8) 기타의 사항은 건축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9) 지붕녹화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도입을 고려한다.
4.2.3 구조
(1) 설계대상공간의 지역적 특성·내구성·경제성·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재료·마감방법을 결정한다.(2) 기타 건축구조 및 설비 사항은 해당 건축기준에 따른다.
4.3 전망시설
4.3.1 기능 및 배치
(1) 전망 및 조망을 위한 시설로 입지 및 유형에 따라 전망데크, 스카이워크(공중보행데크), 관찰대, 전망쉘터 및 정자로 분류하며 각 공간의 기능에 맞게 계획한다.(2) 공원, 휴양림, 유원지와 같은 공간이나 주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주요 조망지점에 배치한다.(3) 기존 지형 및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배치한다.
4.3.2 형태 및 규격
(1) 대상공간의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전망시설의 소재 및 형태를 결정한다.(2) 대상공간의 이용특성 및 공간의 규모를 고려하여 전망시설의 규모를 결정한다.(3)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승강기와 같은 구조로 설계한다.(4)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난간의 설치를 설계에 반영한다.
4.3.3 구조
구조검토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시행한다.
4.4 판매시설
4.4.1 기능 및 배치
(1) 이용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알기 쉬운 위치나 자동차의 출입이 가능한 곳에 배치한다.(2) 전체 시설배치계획이나 이용자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3) 각 단위평면은 창호로 외기와 접하도록 한다.(4) 상점의 유형(기념품판매점, 커피숍, 매점 등)에 따라 건축물과 연계된 테라스, 광장과 같은 외부공간을 함께 고려하여 배치한다.(5) 건축물이 아닌 컨테이너하우스(이동식건물)의 경우에도 주변 공간과 어울릴 수 있도록 소재, 색채,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4.4.2 구조 및 규격
(1) 연간 이용자수의 동향 및 이용형태를 조사하고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규모를 계획하여 배치한다.(2)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설계한다.(3) 기타 건축구조 및 설비 사항은 해당 건축기준에 따른다.
4.5 휴지통
4.5.1 배치
(1) 설계대상공간의 휴게공간·운동공간·놀이공간·보행공간·산책로와 같은 보행동선의 결절점, 관리사무소·상점과 같이 이용량이 많은 지점의 적정위치에 배치한다.(2) 각 단위공간의 의자와 같은 휴게시설에 근접시키되, 보행에 방해 되지 않도록 하고 수거하기 쉽게 배치한다.(3) 단위공간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한다.
4.5.2 구조 및 규격
(1) 이용하기나 수거하기에 편리한 구조 및 규격으로 설계한다.(2)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마감방법으로 설계한다.(3) 분리수거가 편리한 쓰레기통을 설치한다.
4.6 단주(볼라드)
4.6.1 배치
(1) 설계대상공간 가운데 보행공간·놀이공간·휴게공간·운동공간과 같은 옥외공간과 도로나 주차장이 만나는 경계부위의 포장면에 배치한다.(2) 배치간격은 1.5 m 안팍으로 설계 한다.
4.6.2 구조 및 규격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6.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 및 규격을 도입한다.(2) 공간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형태로 하되, 보행인의 안전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3)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4) 높이는 80~100 cm로 하고, 그 지름은 10~20 cm로 하여야 한다.(5)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6) 볼라드의 0.3 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7) 서비스 차량의 진입이 필요한 곳에는 이동식 혹은 탈착식으로 설계한다.
4.7 자전거 보관시설
4.7.1 배치
(1) 주택단지·공원·관광지·지하철역과 같은 공간 입구에 배치한다.(2) 주택단지에서는 이용자의 야간안전과 편리한 이용·보관을 위해 현관 입구나 보안등이 비치는 곳 또는 경비실 주변, 그리고 필로티형 주동에서는 필로티에 배치한다.(3) 공원·보행자전용로에는 주요 출입구의 입구광장 포장부위에 배치한다.(4) 관광지·학교·업무용 건축물에는 주요 출입구의 포장부위에 배치한다.(5) 기차역·지하철역·버스터미널에는 출입구에서 가까운 광장이나 보도에 배치한다.(6) 주거동의 전면 발코니 쪽의 배치를 피하고, 가까이 배치하는 경우에는 세대 내의 거실 쪽을 피하여 배치하되, 그 사이의 녹지에는 차폐를 위해 상록교목을 군식한다.
4.7.2 수량
(1) 주택단지의 경우 주거동·복지관·상가건물마다 1개소 이상 설계하며, 해당 지자체의 관련 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에 따라 결정한다.(2) 공원·관광지와 같이 자전거의 일시적 사용이 예상되는 공간에는 주요 출입구의 광장마다 적정수량을 배치한다.(3) 학교·업무용 건축물 등에는 자전거 이용량을 예상하여 적정수량을 배치한다.(4) 기차역·지하철역·버스터미널과 같이 자전거의 환승이 이루어지는 공간에는 이용 계획수량을 예상하여 설계하되, 최소 자동차 주차장 면적의 5% 규모로 설계한다.(5) 자전거 보관시설은 도난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CCTV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야간 이용에 대비해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4.7.3 구조 및 규격
(1) 자전거를 쉽게 세워 놓을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와 같은 도난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2) 비·햇볕·대기오염으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붕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나 공원처럼 임시적 이용이 주가 될 때에는 지붕이 없는 구조로도 설계가 가능하다.(4) 설계대상공간의 경관과 어울리는 형태·색채로 설계한다.
4.8 쓰레기 옥외보관용기
4.8.1 배치
(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재활용 쓰레기 보관시설은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곳과 같이 법규에 적합한 곳에 설치한다.(2) 주 도로변을 피하여 보행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며, 녹지에는 차폐용 수목을 배식하여 주변 환경이 불량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4.8.2 수량 및 구조
(1) 설치 수량은 지자체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2)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생활 편익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용은 별도로 산정하고, 사업지구의 폐기물·재활용품 분리수거 방식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반영한다.(3) 일반쓰레기 보관용기는 소각용·매립용으로 분리 설치하며, 재활용품 쓰레기 보관용기는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종이류·의류·병류·플라스틱류·고철류와 같이 적정한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 보관용기를 설치한다.(4) 구조는 지자체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4.9 안전난간
4.9.1 배치
주변에 옹벽이나 급경사지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놀이터·휴게소·산책로와 같은 공간에 설치한다.
4.9.2 구조 및 규격
(1)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10 cm 이상으로 한다.(2) 간살의 간격은 15 cm 이하로 한다.
4.10 공중전화대
4.10.1 배치
(1) 관광지·공원·보행자전용도로에는 설계대상 공간의 성격·이용량을 고려하여 공중전화대를 배치한다.(2) 입구광장의 녹지에 접한 포장부위에 배치한다.
4.10.2 구조, 규격 및 수량
(1)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제시하는 표준형이나 동등 이상의 시설로 설계한다.(2) 전기 및 통신배선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기준을 적용한다.(3) 설계대상 공간의 수요량을 예상하여 전화대의 수량을 산정한다.
4.11 음수대
4.11.1 배치
(1) 관광지·공원·휴게공간·체육시설과 같은 공간에는 설계대상 공간의 성격과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곳에 음수대를 배치한다.(2) 녹지에 접한 포장부위에 배치한다.
4.11.2 구조 및 규격
(1) 성인·어린이·장애인 등 이용자의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적정높이로 설계하되, 하나의 설계대상 공간에는 최소한 모든 이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한다.(2) 겨울철의 동파를 막기 위한 보온용 설비와 퇴수용 설비를 반영한다.(3) 배수구는 청소가 쉬운 구조와 형태로 설계한다.(4) 지수전, 제수밸브와 같은 필요시설을 적정 위치에 제 기능을 충족시키도록 설계한다.
4.12 플랜터(식수대)
(1) 설계대상 공간의 포장부위에 수목의 생육 토심이 불량하거나 지형의 높이차 극복이 요구되면 플랜터를 배치한다.(2) 구조 및 규격① 벽체·배수구와 같은 시설을 적정규격으로 설계에 반영한다.② 환경조형시설이나 휴게시설로서의 겸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4.13 출입문
4.13.1 기능 및 배치
(1) 설계대상 공간의 성격·규모·주변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주출입구·부출입구·보조출입구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2) 긴급 차량의 출입, 접근 도로와의 관계(도로의 성격·종류·노폭·보도의 유무·가로수의 유무), 그리고 이용자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치한다.(3) 주출입구에는 입구마당과 같은 전이공간을 배치한다.
4.13.2 형태 및 규격
(1) 설계대상 공간의 성격·규모·기능, 출입구 주변의 공간형태·경관과 조화되는 형태로 설계한다.(2) 문주 형태로 설계할 경우 설계대상 공간과 출입구의 성격·규모·기능에 따라 크기·재료·마감방법을 결정한다.(3) 주출입구는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경사로로 설계한다. 다만, 부득이할 때는 폭의 50% 이내 구간에 계단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4.13.3 구조
(1) 주 출입구는 수평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곳은 경사로, 계단의 순으로 설계한다.(2) 출입문의 문주는 문의 하중에 의한 전도모멘트에 대한 안전율 이상의 저항 모멘트를 보유하도록 기초의 규모를 결정한다.(3) 출입문의 문주는 문의 하중에 의한 모멘트에 대하여 허용응력을 보유한 재료를 사용한다.
4.14 수목보호덮개
(1) 설계대상 공간의 포장부위에 수목을 배식할 때에는 수목보호덮개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2) 재료는 상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것을 채용한다.(3) 덮개와 받침틀은 주위의 포장재 및 수목지지대와 결속이 쉽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로 설계한다.(4) 이용객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바닥 포장 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15 시계탑
(1) 예술성과 독창성이 있는 형태로 설계한다.(2) 밤에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시설·태양축전지·조명기구를 설계에 반영한다.(3) 기성제품의 경우 형태·구조·재료·색상·기능은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 따른다.
4.16 관찰시설
4.16.1 기능 및 배치
(1) 관찰시설은 생태·미관의 교육, 체험 목적으로 설치되나, 서식처 보호, 훼손확산 방지를 위한 이용객 동선유도와 같은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2) 하천공간의 자연환경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할 때에는 자연환경을 활용하면서 산책로, 조류 관찰시설, 안내판, 휴게시설의 배치를 검토한다.(3) 야생동물 관찰 시에 관찰자가 보이면 야생 동물은 방해를 받으므로 관찰 대상으로부터 관찰시설이 차폐되도록 한다.(4)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곳에 작은 규모의 야생동물 관찰소를 설치하여 가까이에서 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5)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용도 고려하여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4.16.2 형태 및 규격
(1) 물과 접촉하거나 수생식물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도록 지형을 고려한 폭을 유지하되, 노약자, 장애인의 진입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사형 데크를 지양한다.(2) 안전을 위한 난간의 높이는 120 cm 이상으로 하며, 장애인용 데크는 최소 100 cm의 폭을 확보되도록 계획 한다.
4.17 유지관리
4.17.1 시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1)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하고, 지면과 접하고 있는 부분은 썩기 쉬우므로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정기적으로 방부제를 칠한다.(2) 콘크리트재의 경우 가벼운 균열이나 부식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손상의 정도에 따라 실링(sealing)공법이나 콘크리트 타설 치환을 통해 보수한다.(3) 철재의 경우에는 부식상태를 점검하고 손상정도에 따라 사포로 닦아낸 후 도장하거나 부분절단 후 교체한다.(4) 석재가 파손된 경우는 손상정도에 따라 표면실링공법이나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4.17.2 벤치, 야외탁자, 휴지통의 유지관리
(1) 이용자 수가 설계 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한다.(2) 그늘이나 습기가 많아서 목재벤치가 내구연한보다 일찍 썩은 곳은 콘크리트재나 석재로 교체한다.(3)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4)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 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 방지 용접을 한다.(5) 기초의 노출 부분은 흙을 채우고 다지며, 담뱃불이나 화재로 그을음 부분은 보수하고 재도장한다.(6) 벤치나 야외탁자 주변은 쓰레기나 담배꽁초가 많이 발생하므로 설치 개수나 설치 장소를 재검토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4.17.3 음수대의 유지관리
(1) 배수구가 모래, 낙엽 오물에 의해 막히지 않게 정기적으로 제거한다.(2) 드레인이 파손되면 오물이 배수구로 들어가 막히게 되므로 항상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3) 겨울철 빙점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배관체계로부터 물을 빼고 동파방지에 유의한다.(4) 음수대의 받침은 물때, 손때, 먼지가 묻어 불결해지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파손 시에는 즉시 보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