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70 20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옥외의 쾌적한 조명환경을 조성하고 야간의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며,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옥외조명설비 및 경관조명설비에 대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의 옥외조명설비와 경관조명설비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법령, 주택법령·경관법령·도로법령, 도로교통법령·문화예술진흥법령·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령·산업표준화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령·자연공원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지진․화산재해대책법·하천법령·항만법령
1.3.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1.3.3 참조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0188 고압 수은램프-성능·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램프-성능·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케이블·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배선용 절연전선·KS C IEC 60598 등기구·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성능 ·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KS C IEC 60927 시동장치-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KS C IEC 61167 메탈핼라이드램프·KS C IEC 61347-2-13 램프 구동장치-제2-13부-LED 모듈구동장치(AC/DC)-개별 요구사항·KS C IEC 62031 일반조명용 LED 모듈-안전 규격·KS C IEC 62384 LED 모듈용 DC/AC 구동장치 성능 요구사항·KS C IEC 62717 일반조명용 LED 모듈-성능 요구사항·KS C IEC 62722-2-1 등기구 성능-제2-1부: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KS C IEC 62868 일반조명용 OLED패널-안전 요구사항·KS A 3701 도로조명기준·KS C 7514 투광기용 램프·KS C 7607 메탈핼라이드램프·KS C 7610 나트륨램프·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KS C 7654 LED 비상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KS C 7711 LED 지중매입등기구·KS C 7712 LED 투광등기구 ·KS C 7713 LED 경관등·KS C 7717 LED 횡단보도등·KS C 7801 무전극 형광램프-성능·KS C 7802 무전극 형광램프-안전·KS C 8010 도로조명기구·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KS C 8109 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KS C 8318 가로등 스위치·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1.4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경관조명설비: 전원이나 도시적 환경의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조명설비이며, 환경성·안정성·쾌적성, 그리고 부드러운 분위기 연출 등을 위해 옥외 공간의 경관 구성요소로서 연출되는 조명설비를 말한다.·공원등: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 이용자에게 야간에 매력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고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조명설비를 말한다.·벽부등/문주등: 등기구가 환경조형물·원두막·문주·안내시설 등의 구조물·시설물 속에 묻히거나 옆·위·아래에 부착된 형태이며, 별도의 등주가 없는 조명설비를 말한다.·보행등/보안등: 야간에 이용하는 보행인의 안전과 방범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설비를 말한다.·수목등: 주택단지·공원 등의 수목을 비추어 야간에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조명설비를 말한다.·수중등: 폭포·연못·개울·분수 등 수경시설의 환상적인 분위기 연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명설비를 말한다.·옥외조명설비: 옥내조명설비를 제외한 모든 조명설비를 말한다.·잔디등: 주택단지·공원 등의 잔디밭에 설치하여 야간에 잔디밭의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설치한 조명설비를 말한다.·정원등: 주택단지·공공건물·사적지·명승지·호텔 등의 정원의 아름다움을 야간에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조명설비를 말한다.·조명용 지주 : 조명용 등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물로서, 가로등주, 보안등주, 조명탑 등을 말한다.·투광등: 수목·건물·장식벽·환경조형물 등 주요 점경물의 환상적인 야경 분위기 연출을 목적으로 한쪽 방향을 비추도록 설치하는 조명설비를 말한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 고려사항
1.6.1 주변 조명환경
(1) 옥외조명 및 경관조명설비는 주변의 조명환경(휘도 등)을 검토하여 상향광, 침입광,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6.2 안전성 확보
(1) 옥외조명 및 경관조명설비는 자연재난(태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탈락,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2) 조명탑 등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은
1.6.3 경관조명설비
(1) 경관조명 연출방법은 수목연출, 물 및 분수의 연출, 산책로 연출, 휴식공간의 연출, 건축물 투광조명, 랜드마크 창출, 도로교량 연출 등으로 구분하며, 경관조명의 설계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① 주변환경의 밝음② 대상물의 형상과 크기③ 대상물의 표면의 재질 및 색④ 보는 사람, 대상물, 조명기구의 위치 관계⑤ 기대하는 조명효과⑥ 대상물의 경년적 변화 및 자연상태와의 관계⑦ 주간의 미관⑧ 안정성과 보수성⑨ 사용광원에 따른 조도조절⑩ 주변환경 조건⑪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1.6.4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
(1) 조명기구 설계 시 조명기구 설치 공간 확보와 주변 환경 조건, 주간 경관의 미관, 대상물의 표면과 색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정과 협의한다.
1.6.5 배관배선, 접지
(1) 배관배선에 관한 사항은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조도기준
(1) 조도기준은 KS A 3011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4.2 광원
(1) 광원은 효율, 광색, 색온도, 연색성, 휘도, 배광특성, 동정특성, 수명, 플리커, 시동 및 재시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한다.(2) 광원 선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4.3 조명기구
(1) 조명기구의 선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2) 옥외용 조명기구는 IP 65 이상의 방수 및 방습구조이어야 한다.(3) 경관조명용 조명기구는 설치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4 조명제어
(1) 조명점멸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른다.(2) 옥외조명 및 경관조명시설에는 외부의 밝기 또는 일출·일몰에 따라 광원이 자동 점멸할 수 있도록 시간조절장치 또는 자동점멸장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4.5 에너지절약 설계
(1) 조명설비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4.6 경관조명시설
4.6.1 설계 일반
(1) 광장·운동장 및 휴게시설·산책로·정원·폭포·개울·못·분수·기념물, 그리고 상가·건축물·보행몰·도로 등 설치공간의 성격과 기능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노약자·장애인 등이 경관조명이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하여야 한다.(3)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 기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에 이르기까지 고려하여야 한다.(4) 야간에 이용자들의 불안 방지와 재해 방지 및 보안 방범을 확보하여 옥외공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5) 설계대상 공간의 환경·경관·지형·풍토·전통·규모·용도 및 야간의 이용형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6) 설계대상 공간의 조명개념을 먼저 설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경관조명시설의 종류, 조명방식, 등주의 규격·재료·형태·배치위치, 등의 종류, 광원의 색상, 배광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7) 경관조명시설의 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장소·시설의 기능·이용시기·야간의 이용량 또는 요구도·이용자의 편익성·친환경성·관리운영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8) 광효율이 높은 조명기구의 사용 및 주야간 자동점멸스위치 채택 등으로 조명설비의 에너지절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9) 관계 전문가와의 협조① 조경조명설비공사와 관계되는 사항은 조경 설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② 조경조명설비공사와 관계되는 사항은
4.6.2 배치 및 형태
(1) 경관조명시설은 안전·장식·연출 등 제 기능의 구현에 적합한 위치에 배치하고, 주변 환경과 설계 대상공간의 성격에 어울리는 형태를 선정하여야 한다.(2) 경관조명시설은 계획대상 공간의 기능과 성격, 규모, 보행자 동선, 인접 건축물·구조물·시설물의 설치 위치나 높이 및 색상계획, 조형물 등 주요 점경물의 배치, 주변의 경관, 이용시간, 이용자의 편익성, 자연조건(지형·지질·토양 등), 시설의 안전성, 설비조건, 유지관리성, 수목의 성장속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3) 등주의 높이 등 광원의 위치·높이·배광 등은 불쾌한 글레어 저감을 위해 이용자에게 눈부심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한다.(4) 기능적으로 이용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5) 조명시설은 광원이 야생동물 및 식물의 생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식물에 적합한 광원 선정 및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6.3 조명방식
(1) 경관조명시설의 조명방식은 설계대상 공간 또는 대상물의 기능·성격·규모, 그리고 조명개념에 어울리도록 선정하여야 한다.(2) 위비추기, 아래비추기, 그림자비추기, 모아비추기, 윤곽비추기, 부딪쳐비추기 등 필요로 하는 조명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3) 계단이나 굴곡이 있는 곳에는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직접 조명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4)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새어나가는 광을 저감시키기 위해 하향 조명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5) 투광조명등일 경우 새어나가는 광을 저감시키기 위해 위쪽으로 향하는 각도를 작게할 수 있는 조명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4.6.4 보행등/보안등
(1) 보행등/보안등은 KS A 3701(도로 조명 기준)과 등주의 높이와 연출할 공간의 분위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면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2) 이용자에게 불쾌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주의 배치·기구의 배광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3) 보행등/보안등의 설치를 위한 배선설비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4.6.5 정원등
(1) 설계대상 공간의 정원 경관과 어울리는 형태와 연색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2) 광원이 노출될 때는 휘도를 낮추거나 광원의 위치를 높여 광원에 따른 눈부심이 최소화되도록 한다.(3)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광원의 색상·조명색상·공간의 규모·유지보수· 수명·효율·경제성·연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4) 정원등의 설치를 위한 배선설비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4.6.6 수목등
(1) 수목등은 설계대상 공간의 녹지나 포장 부위에 심은 수목 가운데 야경에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위치한 수목에 적용한다.(2) 투광기는 나뭇가지에 직접 배치하거나 수목을 비추도록 나무 주변에 배치한다.(3) 광원은 식물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4) 광원색상과 비쳐지는 색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식물의 색상변화에 주의하여야 한다.(5) 수목등의 설치를 위한 배선설비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4.6.7 잔디등
(1) 잔디등의 높이는 1.0 m 이하로 설계하여야 한다.(2) 하향조명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3) 잔디등의 설치를 위한 배선설비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4.6.8 공원등
(1) 설치공간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형태로 하되, 보행인의 안전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2) 공원의 조도기준은 KS A 3011에 따른다.(3) 식물이나 시설물의 색 및 사람의 인식이 가능하도록 연색성이 우수한 램프를 선정하여야 한다.(4) 공원등의 설치를 위한 배선설비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4.6.9 수중등
(1) 폭포·연못·개울·분수 등 대상공간의 수조나 폭포의 벽면 등에 설치한다.(2) 수중등의 설치를 위한 배선설비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4.6.10 투광등
(1) 환경조형물 등 비추고자 하는 대상물의 특징 표현에 적합한 곳에 배치하며, 광원의 설치장소는 주간에 이용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선정한다.(2) 투광기로부터 피조체까지의 조사거리에 적합한 배광각을 검토하여야 한다.(3) 투광등의 설치를 위한 배선설비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4.6.11 벽부등/문주등
(1) 문주·장식벽·열주 등 설치대상과 어울려 주간에는 장식물을 겸하도록 등기구를 조형적으로 디자인하고, 야간에는 설치대상의 독특한 야경을 연출하도록 광원의 색·배광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2)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행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3) 이용자에게 불쾌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광을 선정하여야 한다.(4) 벽부등/문주등의 설치를 위한 배선설비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4.6.12 네온조명
(1) 환경조형물과 같은 구조물·시설물의 윤곽이 밤에도 확인될 수 있도록 대상물의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2) 네온조명의 설치를 위한 배선설비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4.6.13 광섬유조명
(1) 옆면 조명의 경우 설계대상 공간의 경계표시와 같이 대상물의 윤곽을 보여주기에 적합하므로 수조·계단·데크 등과 같은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윤곽선에 배치한다.(2) 말단 조명의 경우 조형물·벽천·분수의 몸체나 보행로 바닥포장의 문양·글씨·방향표지에 적용한다.(3) 광섬유조명의 설치를 위한 배선설비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