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85 20 공동구 전기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공동구 시설의 제반 기능 발휘와 안전 확보를 위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공동구 관련 특수부, 부대설비 등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산업표준화법령·소방기본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주차장법령·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1.3.2 관련 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_2015.08.13.·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화재안전기준(소방청)·
1.4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로서,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수변전설비
4.1.1 설계 일반
(1) 공동구 내 부대설비(조명, 배수, 환기 및 그 밖의 시설)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설비를 설치할 때 공동구 시설의 제반 기능,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공동구 전기설비의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수변전설비 설계 시 건축적, 환경적, 전기적 측면 및 타 공종과의 간섭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1.2 관련 기준
(1) 수변전설비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4.2 비상전원설비
4.2.1 설계 일반
(1) 전력회사의 상용전원 정지 및 공동구 내 화재, 폭발, 선로의 단선 등 돌발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 신속하게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2 관련 기준
(1) 비상전원설비에 관한 사항은 화재안전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르며, 화재안전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비상전원 공급시간을 고려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2) 예비전원설비에 관한 사항은
4.3 조명설비
4.3.1 설계 일반
(1) 공동구 내에서 원활하게 작업하기 위해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적합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4.3.2 광원 및 조명기구
(1) 광원은 발열이 낮고 효율이 높으며 조도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는 방수형, 방폭형 및 내부식성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3.3 비상 조명
(1) 공동구 내 비상사태 발생시 피난 및 복구작업 등을 위한 비상조명은 비상전원설비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3.4 관련 기준
(1) 조명설비에 관한 사항은
4.4 중앙통제설비
4.4.1 설계 일반
(1) 공동구 내 설비시스템을 감시하고, 각종 설비를 자동으로 운전하며. 공동구에 관한 자료를 기록, 보관 및 분석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중앙통제장치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3) 공동구관리사무소에 중앙통제설비를 수용할 중앙통제실을 설치하고, 다른 공간과 따로 구획하여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4.4.2 관련 기준
(1) 중앙통제설비에 관한 사항은
4.5 출입구 감시장치
4.5.1 설계 일반
(1) 공동구 안으로 침투 가능성이 있는 출입구와 환기구 등에는 감지(感知)장치 또는 폐쇄회로 TV 카메라 등 원격감시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기능이 없고 견고한 철물로 구조체에 고정되어 있는 단순한 환기구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5.2 잠금장치 설치
(1) 공동구의 출입구·환기구 등에는 화재 등 유사시에 신속히 공동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4.5.3 침입감지설비
(1) 공동구 내부로 침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침입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5.4 관련 기준
(1) 폐쇄회로텔레비전설비 및 침입감지설비에 관한 사항은
4.6 무선 및 유선통신설비
(1) 공동구 내부와 공동구관리사무소 사이에 교신이 가능하도록 비상전화·인터폰 등 유선통신설비를 공동구 내 주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2) 휴대가 가능한 무선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3) 소방서, 경찰서와의 긴급연락① 공동구관리사무소와 소방서·경찰서는 비상전화 또는 비상벨 등을 통하여 긴급히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②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통제시스템이 소방서·경찰서 등에 연결될 수 있는 자동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7 소방전기설비
4.7.1 설계 일반
(1) 공동구의 화재를 초기에 감지, 소화하며 소방대의 원활한 소화활동을 위해 설치하여야 하며,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이상침수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을 따른다.
4.7.2 관련 기준
(1) 소방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