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일반구간, 평면교차, 입체교차 등 도로 구조의 설계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의 일반적인 횡단구성 및 기하구조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일반구간, 평면교차, 입체교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그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