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4 40 10 지하배수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지하배수구(맹암거) 등 도로의 지하배수 설계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 지하 배수시설은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포장체의 지지력을 확보하고, 도로에 근접하는 비탈면, 옹벽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지하배수시설은 종방향배수, 횡단 및 수평배수, 배수층에 의한 배수로 구분한다.(2) 지하 배수시설은 불투수층 상부 침투수의 차단, 지하수위 억제, 다른 배수 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우수의 집수 기능을 하며 맹암거․유공관․파이프․평면배수층․보호필터층 등으로 구분한다.
1.7 설계 고려사항
(1) 지형여건을 감안한 자연스러운 배수계획(2) 종방향 및 횡방향 집수 위치와 깊이(3) 유공관의 규격과 경사(4) 토사유출 방지 필터(5) 배수구 자체의 규격과 재료 등
2. 조사 및 계획
(1) 지하 배수시설의 조사는 유수영역의 지형적 특성, 재료의 특성, 기상자료 등을 조사한다.(2) 지하배수 설계시 배수관의 단위길이 당 배수량은 불투수층의 경사가 큰 경우, 불투수층의 경사가 완만한 경우, 불투수층이 깊은 경우, 피압지하수에 의한 침투류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구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지하배수구(맹암거)
4.1.1 설치위치
(1) 땅깎기부의 갓길(2) 한쪽깎기․한쪽쌓기 및 땅깎기․흙쌓기 경계부(3) 용수다발지역(4) 기타 필요한 곳
4.1.2 설치기준
(1) 땅깎기 비탈면에 설치하는 맹암거는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 설치하며,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는 맹암거로 한다.(2) 도로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도로 중심선과 60°의 각도로 설치한다.(3) 도로 종방향의 맹암거는 유공관을 설치하고, 암구간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는다.(4) 맹암거에 매설되는 유공관의 내경은 20cm를 표준으로 하며, 유공관 구멍의 직경은 12∼20mm를 표준으로 한다.(5) 유공관의 경사는 0.5% 이상이 바람직하나 최소 0.2% 이상으로 한다.(6) 지하 배수구의 최소 설치 깊이는 노상의 불량 부분에 대한 치환두께와 노상면에서 지하수위를 고려한 계산치 중에서 큰 값으로 한다.
4.1.3 통수단면 계산
(1) 지하 배수구 배수관의 소요 통수단면 결정은 아래 산식에 따른다. A=Q/V=(FSㆍqㆍL) / V (4.1-1)여기서, A : 소요통수단면(m3) q : 배수관 1m 당의 배수량(m3/sec) L : 유공배수관의 길이(m) V : 유공관 내의 평균 유속(m/sec) FS : 안전율
4.2 기타 배수시설
4.2.1 수평배수층
(1) 수평배수층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4.2.2 수평배수공
(1) 수평배수공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