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47 20 20 콘크리트궤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 콘크리트궤도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2.1 콘크리트궤도

(1) 콘크리트궤도는 도상을 콘크리트로 하여 궤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레일체결장치 또는 방진재로 궤도 탄성력을 유지하여 열차로부터 전달되는 충격 및 진동을 흡수하는 구조로써 기술적 적합성, 경제성, 환경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콘크리트궤도 표준단면

(1) 시공기면(FL) 또는 구조물별 기준점(SL)은 노반설계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RL-FL 또는 RL-SL의 공칭값은 설계속도, 최소도상두께, 레일종별, 침목종별, 레일체결장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콘크리트궤도 표준단면은 열차하중작용과 장기적인 열차운행에 의한 누적통과하중에 따른 궤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궤도구조별 특성과 유지보수노력 절감,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1.6.2. 콘크리트궤도 구조역학 검토

(1) 콘크리트궤도를 구성하는 재료는 궤도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하여 치수, 재료적 특성 등을 고려한 구조검토결과가 안전하여야 한다.(2) 콘크리트궤도에 대한 구조계산은 레일의 처짐량과 레일, 침목, 도상, 노반에 대한 발생 응력을 검토하여야 한다.(3) 궤도에 작용하는 힘은 주행 중인 열차의 차륜으로부터 궤도면에 직각인 상하방향으로 가해지는 수직하중, 열차의 주행에 따라 궤도의 횡방향에 작용하는 횡하중과 궤도의 레일방향으로 작용하는 종방향하중으로 구분하여 궤도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4) 수직하중은 정적하중, 동적하중, 통과하중으로 구분하여 궤도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5) 동적하중은 하중 증가를 고려한 유효하중과 예외적인 하중 증가를 고려한 충격하중으로 구분하여 궤도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6.3 콘크리트 궤도구조

(1) 궤도구조는 성능이 입증된 궤도구조를 대상으로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노반구조물별 최적의 궤도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2) 노선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고, 동일 선구의 궤도구조와 일관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 부설한도 및 운영 중 유지보수한도를 초과하는 틀림에 대하여 허용범위 이내로 조정이 용이한 궤도구조로 검토하여야 한다.(4) 노반 또는 시스템(신호, 전차선 등)분야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5) 흙노반구간의 궤도구조는 흙노반의 잔류침하 및 부등침하의 허용범위 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야외 기후 특성, 배수처리, 시공성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6) 교량구간의 궤도구조는 교량 상부구조의 처짐과 신축에 따른 영향, 야외 기후 특성, 교량 상면의 배수, 교량상면과의 부착성, 시공성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7) 터널구간의 궤도구조는 터널 바닥면과의 부착성, 터널 내의 배수, 시공성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8) 서로 다른 콘크리트궤도구조의 접속부에는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궤도의 거동 특성을 고려하여 완충구간을 검토하여야 한다.(9)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 콘크리트궤도와 구조물 별 접속구간에서는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궤도의 거동 특성을 고려하여 완충구간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