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47 20 60 궤도안전 부대시설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 궤도안전 부대시설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2.1 궤도안전 부대시설

(1) 궤도안전 부대시설은 열차운행 시 열차안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궤도분야 부대시설로 차막이, 안전레일, 선로제표, 건널목, 자갈도상 비산방지, 방재대책 시설물 설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차막이

(1) 선로의 종점에는 유효장을 고려하여 차량의 과주 또는 일주를 방지하기 위한 차막이 (또는 차륜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6.2 안전레일

(1) 탈선방지가드레일은 본선으로서 열차안전주행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급곡선, 기울기 변화와 곡선이 중복되는 개소 또는 연속 내려가는 기울기 개소와 곡선이 중복되는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2) 교상가드레일은 교량침목을 사용하는 교량에 설치하여야 한다.(3) 건널목가드레일은 건널목의 본선레일 궤간 안쪽 양측에 설치하여야 한다.(4) 안전가드레일은 탈선방지 가드레일이 필요한 개소로서 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낙석 또는 강설이 많은 개소에 있어서는 안전가드레일을 부설하여야 한다.(5) 포인트 가드레일은 레일마모가 심한 곡선 분기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1.6.3 선로제표

(1) 선로제표는 선로의 상태 및 운전상 필요한 조건을 선로보수 관리요원 및 열차승무원에게 알리거나, 용지 경계나 건널목 등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판으로써 km표, m표, 기울기표, 곡선표, 관할경계표, 차량접촉한계표, 속도제한표, 기적표, 정거장중심표, 궤도기준표 등의 선로제표를 적용하여야 한다.

1.6.4 건널목

(1) 건널목은 철도선로가 도로와 평면적으로 교차하는 부분으로 도로교통량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궤도부분 또는 선로부지 내를 나무, 철제, 콘크리트, 고무, 석재 등으로 포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보안 설비의 종류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2) 건널목의 설치 위치는 지형조건, 선로조건, 열차운행 빈도 및 속도, 도로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6.5 자갈도상 비산방지

(1) 열차바람, 설빙 등으로 인한 자갈비산으로 선로외부의 도로, 민가, 이면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자갈비산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6 방재대책 시설물 설치

(1) 동절기 설빙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은 설빙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2) 열차의 안전운행과 궤도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적설검지장치, 혹서기 레일온도상승 검지장치 등의 방재대책 시설물 설치를 필요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