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47 40 10 신호기 장치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 신호기 장치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6.1 주신호기 종류

(1) 주신호기는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폐색신호기, 유도신호기, 입환신호기, 엄호신호기 등으로 분류하며 색등식으로 한다. 단, 유도신호기는 등열식으로 한다.

1.6.2 종속신호기 종류

(1) 종속신호기는 원방신호기, 중계신호기, 입환신호중계기 등으로 분류한다.

1.7 해석과 설계원칙


1.7.1 신호방식

(1) 신설구간의 경우에는 열차운영계획에 적합한 신호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기존선의 경우에는 연결구간 신호방식과 노선의 열차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지상신호방식 또는 차내신호방식을 선정한다.(2) 열차자동제어장치(ATC) 및 통신기반열차제어시스템(CBTC) 구간의 신호방식은 차내신호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연속제어방식으로 한다.(3) 간선철도 ERTMS/ETCS level 1구간의 신호방식은 차내신호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지상신호방식(ATS지상자)은 필요시에만 병행하며, 선로변에는 속도정보 또는 지상신호 조건을 차상에 전달하는 설비를 시설하도록 한다.(4) 고속철도의 신호방식은 차내신호방식으로 한다.

1.7.2 상치신호기

(1) 상치신호기는 주신호기, 종속신호기, 신호부속기로 분류하며, 신호 확인이 쉽도록 고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1.7.3 입환신호기(표지)

(1) 입환작업을 필요로 하는 선로에는 입환신호기(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입환신호기는 색등식으로 한다.

1.7.4 신호부속기

(1) 주신호기의 지시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기로 1기의 주신호기를 2 이상의 선로에 사용할 때 주신호기 하단에 설치한다.

1.7.5 표지류 설치

(1) 표지류는 고속선과 기존선의 경계표지, 폐색경계표지, 고속선입환표지, 끌림물체확인일단정지예고표지, 끌림물체확인일단정지표지, 거리예고표지, 방호스위치표지, 방호해제스위치표지, 가선 절연구간 예고표지, 역행표지, 타행표지, 가선절연구간표지, 팬터내림예고표지, 팬터내림표지, 팬터올림표지 등으로 분류하며 설치는 양방향 운전을 고려하되, 기본적으로 선로중앙 또는 운행방향 좌측에 설치한다.(2) 각종 표지는 기관사가 탑승한 상태에서 투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건축한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