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47 50 30 전송망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 전송망설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기준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전송망설비 설계

(1) 전송망설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경제성, 시공성, 신뢰성,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총괄적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① 전송망구성의 목적 및 방침② 회선의 장래계획 및 중점 설계사항③ 통신기기실 조건, 회선설계 조건, 사용방식(타방식과 혼용, 증설 등)④ 회선 구성상 필요한 각종 제원 ⑤ 전송장비의 안정적 전원공급을 위한 전원설비의 이중화 및 설치 세부기준 등⑥ 신설(개량) 전송망과 운영 중인 철도전송망과의 상호보완 구성 계획

4.2 전송망의 구성

(1) 전송망은 기간망, 구간망, 연선망(또는 역간망)으로 구분하며, 각 망에 대한 세부사항은 설계지침 및 편람에서 정한다.(2) 전송망은 회선 및 망 장애 시에도 정보의 전송에 이상이 없도록 우회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4.3 망구성 방식 및 용량

(1) 전송망은 사용망과 우회망을 별도로 구성하여 장애에 대비한다.(2) 사용망과 우회망은 상호 대체가 가능하며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3) 각 전송망의 용량은 현 사용량과 증설용 예비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4 전송망 보호

(1) 전송망은 광 전송장비와 전송선로를 포함하는 망 전체의 생존성과 정보 전송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하며 장애시 보호 및 절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한다.(2) 전송망의 보호절체 상태는 철도교통관제센터 또는 망관리센터에서 통제․조정이 가능하고 상시 운영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5 클럭동기망 구성

(1) 전체 전송설비는 3회로 이상의 클럭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2) 기간망 및 구간망 설비가 설치되는 주요역사에는 GPS(Grobal Positioning System)기반의 동기클럭 공급장치를 설치하여, 동기클럭이 필요한 설비는 클럭동기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