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47 80 30 광역철도역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광역철도역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1) 연계교통시설은 광역철도역의 입지와 이용수요의 특성 등에 맞게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2) 광역철도역과 연계교통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철도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역 주변의 교통 혼잡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3) 접근교통시설의 위계는 도보, 자전거, 버스, 택시, 승용차의 순으로 한다.(4) 도시철도역의 경우 본 광역철도역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연계교통시설을 계획한다.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 고려사항


1.6.1 연계교통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1.6.1.1 접근교통시설

(1) 모든 광역철도역 이용자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2) 승하차 및 환승은 쉽고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3) 접근교통시설은 광역철도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4) 접근교통시설은 해당 역의 입지와 접근수단별 특성 및 분담율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1.6.1.2 이용자 편의시설

(1) 광역철도역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이용자 편의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1.6.1.3 연계교통 정보시설

(1) 광역철도역 내부 및 외부의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연계교통정보안내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1.6.1.4 철도역간 환승시설

(1) 다른 철도와 환승이 계획된 역사는 환승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6.2 연계교통시설 설치기준


1.6.2.1 접근교통시설

(1) 자전거 보관소,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은 모든 역에 필수시설로 설치하며, 시설규모는 각 시설별 연계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한다.(2) 도심부가 아닌 외곽지역과 같이 대중교통서비스가 충분치 않아 승용차, 택시 접근이 많은 광역철도역의 경우 택시 대기공간, 승용차 정차장, 승용차 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용지확보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 택시 대기공간, 승용차 정차장, 승용차 주차장의 설치는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1.6.2.2 도보

(1) 이용자가 보도를 통해 광역철도역 출입구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계획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횟수가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2) 이용자의 동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를 계획하여야 한다.(3) 접근로의 폭원은 첨두시 수요를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4) 대규모 수요를 유발하는 인접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용자가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결통로 등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5) 교통약자 이용을 고려한 시설(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점자블럭 등)을 이동 동선에 따라 계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6.2.3 자전거

(1) 광역철도역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보관소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광역철도역 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보관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3)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도시에 광역철도역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계획하여야 한다.(4) 자전거 보관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시인성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5) 자전거 보관시설은 파손방지, 보관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눈・비 등을 가릴 수 있는 지붕 등의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6) 자전거 보관시설은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나 임시적 이용이 주가 되는 경우에는  지붕이 없는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6.2.4 버스

(1) 버스정류장은 광역철도역 출입구에서 최대한 가깝게 위치하여야 하며, 가급적이면 버스베이(Bus Bay)를 설치하여 승하차가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2) 광역철도역 설치 시 해당 철도노선과 중복되는 버스노선의 조정 및 지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연계버스노선이 운행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열차운행 횟수가 적은 광역철도역은 연계되는 버스노선과 열차의 출도착 시각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4) 버스정류장은 마을버스 정류장, 시내버스 정류장, 광역/시외버스 정류장, 리무진 버스 정류장 등으로 구분한다.(5) 광역/시외버스 정류장 및 리무진 버스 정류장과 같이 철도역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이 버스노선의 기・종점 역할을 할 경우 별도의 버스대기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6) 광역/시외버스 정류장, 리무진 버스 정류장은 수송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이 불필요할 경우, 시내버스 정류장과 통합운영할 수 있다.

1.6.2.5 택시

(1) 택시정류장① 택시정류장은 광역철도역의 출입구와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되, 버스정류장과 상충이 있는 경우 버스정류장의 설치를 우선하도록 한다.② 역 규모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모범택시나 리무진택시 정류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2) 택시대기공간① 택시 대기공간 시설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택시 정류장 시설과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역 규모와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필요시 택시정류장과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택시 대기공간에는 필요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안내정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2.6 승용차

(1) 승용차 정차장
승용차 정차장 시설은 택시 정류장 시설 및 택시 대기공간과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역 규모와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택시 연계시설과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2) 승용차 주차장① 승용차 운전자가 주차장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가 설치되어야 하며, 주차장의 여유 공간 등을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주차정보 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인성이 양호한 장소에 주차장에서 광역철도역 접근동선에 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주차장 진입동선은 기존 도로의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6.3 이용자 편의시설


1.6.3.1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이용자가 역사 내 이동 및 버스, 택시 등 접근교통시설로 이동하는 경로에 수직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단 외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6.3.2 무빙워크

역사 내 연계교통시설 이용을 위한 단일수평이동거리가 50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빙워크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1.6.3.3 열차운행정보 시스템

(1) 열차운행정보 시스템은 역사 내, 역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 광역철도 이용자들에게 열차운행정보를 제공한다.(2) 열차운행정보는 열차 출발 및 도착, 최단환승위치, 열차탑승위치, 지연시간 안내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6.3.4 안내표지판

(1) 이용자가 철도역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역 주변에 적정한 안내표지가 설치되어야 한다.(2) 열차이용 관련 정보는 해당 역사의 방향별 열차시각표, 해당노선의 전 구간 노선도, 해당 광역권의 전체 철도노선도, 비상대피안내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3) 열차이용관련 정보 안내판은 대기 공간 및 승강장 등 열차승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6.4 연계교통 정보시설


1.6.4.1 주변지역 안내도

(1) 주변지역 안내도는 역사 내에 설치하며, 해당역사를 중심으로 도보권에 위치한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 주변지역 안내도에는 자전거 보관소,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 승용차 주차장 등 인접한 접근교통시설의 위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요 공공기관 및 대규모 시설물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1.6.4.2 출구별 안내판

(1) 출구별 안내판은 철도역 출구별로 인접한 주요 공공기관 및 대규모 시설물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출구방향별 연계버스노선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1.6.4.3 키오스크 등

(1) 철도역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키오스크, 대중교통안내시스템(버스, 도시철도, 광역철도, BRT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다.(2) 연계교통정보시설은 접근교통시설과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1.6.4.4 버스정보시스템

(1)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운용 중인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광역철도역에 연계되는 버스운행노선의 출도착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를 역사내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적극 협조한다.(2) 연계되는 버스 정류장이 출구별로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출구 방향별 정류장에 해당되는 버스운행 출․도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6.4.5 철도역간 환승시설

(1) 광역철도 노선간 환승 또는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와의 환승 시 환승통로의 수직 및 수평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을 설치한다.(2) 환승역사의 환승거리는 환승방향별 환승객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된 평면환산거리를 산정하며, 환승통로 입출구간 평면환산거리가 가급적 180 m를 넘지 않도록 한다.
        환승객 규모 가중평균 평면환산거리 계산식
        =

   (1.6-1)
(3) 지하에 위치한 철도역과 지상의 철도역간 이동 시 가급적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내부에서 바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