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51 12 05 유역특성 조사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유역특성등을 파악하여 유역개발이나 하천종합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유역의 강수-유출 간의 관계규명과 유출량 및 홍수량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유역과 하천의 특성들을 개략적이며 총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사항을 제시한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1.3.2 관련 법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환경부)
1.4 용어 정의
1.4.1 유역특성조사
● 유역: 어느 한 지점을 동일한 유출점으로 갖는 지표면의 범위● 분수계: 상이한 유역이 만나는 경계선● 유역면적: 유역분수계로 이루어지는 폐곡선 내 평면상의 면적● 유로연장: 유역 출구에서 본류를 따라 유역 분수계까지 이르는 최대거리● 하천연장: 하천의 종단방향의 길이● 하상경사: 하상의 종단방향 경사● 하천밀도: 유역내의 지류가 많고 적음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본류와 지류를 포함한 전체하천의 총 길이를 유역면적으로 나눈 값● 하상(河狀, River Bed)계수 [유량변동계수 (流量變動係數, coefficient of flow fluctuation)]: 하천 내 어느 지점에서 동일한 년도의 최소유량에 대한 최대유량의 비율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특성조사
2.1.1 유역특성인자조사
(1) 유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인자들을 조사한다.(2) 유역특성을 나타내는 인자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① 유역면적② 유역평균경사③ 유역의 방향성④ 유역평균표고⑤ 기타 유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인자
2.1.2 유역형상조사
(1) 유역전반에 걸쳐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형상에 대하여 조사한다.(2) 유역형상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① 유역형상의 분류 및 특징② 유역평균폭③ 유역형상계수④ 유역밀집도⑤ 기타 유역 형상에 관련된 사항
2.1.3 지반조사
(1) 조사대상 유역의 지반조사를 실시한다.(2) 지반조사 자료는 유역 내의 침투량과 손실량을 추정하고 유출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 판단에 사용된다.
2.1.4 토양 및 토질 조사
(1) 조사대상 유역의 토양 및 토질 상태를 조사한다.(2) 토양 및 토질조사 자료는 유역내의 유출률, 침투율, 배수상태 등 유출상황을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2.1.5 수계조사
(1) 조사대상 유역의 유수 소통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계를 조사한다.(2) 수계조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① 하천망도 및 배수계통도② 수로 종·횡단의 형태 ③ 수로상태 및 축조재료④ 조도계수의 범위⑤ 하천표석의 유무⑥ 하천수량상태⑦ 기타 수계에 관련된 사항
2.2 하천형태조사
2.2.1 하천특성인자조사
(1) 하천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천특성인자를 조사한다.(2) 하천특성인자의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① 유로연장② 하상경사 ③ 하천밀도④ 하상(河狀)계수⑤ 기타
2.2.2 하천지형형태조사
(1) 수계전체의 지질학적 발달과정을 판단할 수 있는 하천지형 형태를 조사한다.(2) 하천지형 형태는 하천을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2.2.3 하천사행특성조사
(1) 하천의 기하학적 인자 및 사행 특성을 조사한다.
(2) 하천사행 특성조사 자료는 하도계획이나 설계 시 검토자료로 사용된다.
2.2.4 기타하천특성조사
위 조사항목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 중 정량적으로 하천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2.3 토지이용 및 시설물 조사
2.3.1 토지이용조사
(1) 조사대상 유역의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이용상태를 조사한다.(2) 토지이용상태 조사항목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① 유역 내 토지의 용도별 이용상태 및 구성비 ② 식생피복의 종류③ 투수 및 불투수 면적, 구성비 및 위치④ 기타 유출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토지이용상태
2.3.2 주요시설물조사
(1) 유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시설물의 유무, 밀집도 등을 조사하여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주요 시설물 조사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① 건물의 수와 밀집도 ② 하수관거 부설 현황③ 도로 및 포장된 면적 비율 현황④ 유수지, 댐, 저수지, 양수장, 호수 등 저류와 관계되는 시설⑤ 홍수터 및 제방의 관리상태와 홍수터의 시설현황⑥ 교량, 철도 및 하천부지에 설치된 교각 등의 상황⑦ 기타 주요 시설물
2.4 기존 자료조사
2.4.1 조사일반
(1) 분석 대상유역에 대한 기존의 보고서, 관측기록 등이 있을 경우 이들을 조사, 수집하여 유역의 문제점과 이용 가능한 자료상태 및 추가조치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기존 자료조사에는 기상자료, 수문량자료, 인문자료, 홍수흔적, 피해현황 자료 등이 포함된다.
2.4.2 기상자료조사
(1) 대상유역에 이용 가능한 기상관측자료와 관련자료 등을 조사한다.(2) 기상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① 관측소명, 위치, 관측기간② 기온, 기압, 습도, 풍향 및 풍속, 증발량, 일조량, 일사량 등의 관측종류자료③ 관측량의 평균, 최고·최저값 및 연간 기상개황④ 기타 기상에 관계되는 자료
2.4.3 수문자료조사
(1) 대상유역 내 또는 인접유역에 대한 강우량, 강설량, 수위, 유량, 증발량, 지하수위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수문자료를 조사한다.(2) 수문자료조사에는 유역 내 또는 인접지역에 있는 다음 자료들이 포함된다.① 수문 관측시설: 관측소명 및 고유번호, 관측 계기의 종류 및 고유번호② 이용가능 관측소: 관측소명, 위치, 관측기간③ 관측 종류: 강우량, 강설량, 수위, 유량, 증발량, 지하수위 등④ 관측 관할: 국토교통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대학, 연구소 등⑤ 관측 방법: 원격관측(TM), 위성, 이동통신, 자기, 보통 등⑥ 조사관측량: 관측 종류별로 장, 단기별 극대 및 극소량, 연최대, 연평균, 일최대, 일최소, 계절별 특성 등⑦ 유출량: 수위-유량곡선의 획득 가능성, 유역의 수자원 부존량, 단위도 등의 유출 상황 분석자료 등 ⑧ 관측소 운영 상태: 자료의 이용 가능성 여부, 관측의 중단여부, 관측시설의 이설 상황 등⑨ 유황 조사: 수위표 지점의 최대 유량, 홍수량,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하천 유지 유량 등 ⑩ 기타 수문관측소의 역사 및 변경사항 등
2.4.4 홍수예보 시스템조사
(1) 대상 유역에 대한 홍수예보 시스템의 유·무를 조사한다.(2) 홍수예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다.
2.4.5 인문자료조사
(1) 유역 개발이나 하천 종합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인문자료를 조사한다.(2) 인문자료 조사에는 유역내의 가구 수, 인구, 구성인의 직업실태, 인구 밀집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등의 조사와 교통망조사 등이 포함된다.
2.4.6 역사, 문화, 경관 조사
대상유역에 대하여 역사, 문화, 경관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
2.4.7 기타자료 조사
기타 홍수흔적, 홍수피해상황, 상습침수지역, 유사량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
2.5 관련 계획조사
2.5.1 치수 및 이수계획 조사
대상유역에 대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등의 수립 여부를 조사한다.
2.5.2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 조사
대상유역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을 조사한다.
2.5.3 하천환경계획조사
대상유역에 대한 하천보전 및 복원 등 하천 환경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여부를 조사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