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51 12 40 내수 및 우수유출 조사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 설계 시 내수 및 우수유출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내수조사는 내수 배제계획과 내수 처리대책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① 지형 및 지표조사② 배수계통 및 시설조사③ 과거 침수기록 조사 및 재해지도 조사④ 방류하천 특성 조사⑤ 관련계획조사⑥ 침수지역 자산조사
(2) 우수유출저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① 유역의 우수유출량 및 하천통수능력② 토지이용계획③ 지층 및 지질구조④ 지하수위⑤ 저류시설로 이용 가능한 주변의 시설⑥ 유출저감시설 설치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⑦ 장기적인 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
(3) 도시 상습침수지역은 침수 유형과 원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① 내수에 의한 침수② 하천으로부터의 침수③ 해안으로부터의 침수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1.3.2 관련 법규
하천법 제25조(국토교통부) 하수도법 제4조(환경부) 자연재해대책법 제 19조(행정안전부)
1.4 용어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지형 및 지표조사
(1) 지형 및 지표조사는 해당유역을 적당한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형 특성, 식생 등에 대한 지표상황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조사한다.(2) 구역구분은 필요에 따라 산지와 같은 자연지역, 밭, 논, 도시지역으로 분할하거나 지류별로 분할한다. 특히 소유역으로 분할할 때 산지는 지면경사에 따라 산지와 계곡 등으로 분할하고 밭과 논은 지형경사에 따라 구분한다.(3) 구역구분은 보통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하는 1:25,000 지형도를 이용하지만 보다 상세한 지형조사를 하려면 1:5,000 지형도 또는 1:1,000 지형도를 이용한다.(4)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화율, 인구현황, 공시지가 및 용도지구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2.2 배수계통 및 시설조사
(1) 배수계통조사에서는 하천, 하수도, 각종 용수로 또는 내수수방시설 등 관련시설의 규모와 체계, 각 시설별 집수면적, 통수능력 조사에 필요한 수리학적 기초자료 조사와 집수구역의 저류특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2) 도시지역의 경우 개발로 인해 변경된 배수구역 구분, 지표수 흐름, 배수관망도 등을 조사한다.(3) 내수지역은 배수구간에 있으므로 부등류 또는 부정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각 구간의 유하경로와 유역(유량에 따라 유역이 바뀌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한다.
2.3 과거 침수기록조사
(1) 과거 침수기록조사는 과거침수 시 발생한 수방시설의 운전기록조사, 강우특성기록, 침수흔적, 침수심 및 피해액 등을 조사한다. 또한 외수위와 내수위(외수위 현황 및 지속기간, 내수위 흔적 및 지속시간) 등의 기록을 조사한다.(2)과거 침수기록 조사 시에는 현지주민의 의견도 청취한다.
2.4 방류하천 특성조사
내수배제시설 및 지형특성과 관련하여 방류하천의 과거기록으로부터 빈도별 외수위 및 지속시간, 계획홍수위 및 홍수량 등을 조사한다.
2.5 관련계획조사
내수배제와 관련된 각종 행정계획, 사업계획, 도시개발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6 침수지역 자산조사
(1) 시설규모 결정이나 경제적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침수지역내 자산조사를 실시한다.(2) 침수지역 자산조사는 시설규모결정시 경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조사하며, 지역통계자료 및 각종 행정세부관련 자료를 조사한다.(3) 내수 처리대책 방안이나 대안 별로 비용편익을 비교하여 타당성과 치수 경제효과를 조사한다.
2.7 도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특성조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자연적 조건, 개발형태, 방재시설 및 유출특성 관련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침수피해 원인을 파악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