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51 50 20 하천하상유지시설
1. 일반사항
1.1 목적
하천하상유지시설은 하상침식, 하상저하 및 국부세굴을 방지하거나 구조물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하상경사를 완화시켜 하상을 유지하고 하천의 종단과 횡단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하상유지시설에 대한 표준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한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1.4 용어 정의
● 하상유지시설: 하상의 안정과 하천의 종단․횡단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 낙차공: 하상경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보통 50cm 이상의 낙차를 둔 하상유지시설● 완경사낙차공: 하상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하여 하류측 경사를 1:10~1:20 정도로 완만하게 설치하며 주로 돌과 목재를 이용한 시설● 대공(帶工, 띠공): 하상의 저하가 심한 경우에 하상이 계획하상고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며, 낙차가 없거나 매우 작은(보통 50cm 미만) 하상유지시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하천하상유지시설에는 본체, 물받이, 바닥보호공 등이 있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1) 하상유지시설은 하상의 일부를 고정시키는 하천구조물로서 수문, 수리, 유사 등과 같은 현재의 하도특성의 분석과 더불어 장래에 발생할 하도변화를 예측하여 안정하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하상유지시설의 계획절차는 그림 2.1-1과 같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설계일반
(1) 하상유지시설은 그 시설 주변의 하안 및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하상유지시설 설치 후의 하상은 설치 전의 하상보다 낮은 곳에서 안정되므로 물받이와 바닥보호공은 현재의 하상에 설치하지 말고 계획하상고에 설치해야 한다(그림 4.1-1 참조).그림 4.1-1 하상유지시설 설치로 인한 하상의 변화
(3) 하상유지시설은 주위에서 발생하는 국부세굴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세굴에 견디고 하상변동이 현저한 홍수 시에도 구조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상유지시설 본체 상류 ․ 하류의 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保護工)을 설치하여야 한다.(4) 하상유지시설을 저수로와 고수부지에 하나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는 양끝은 제방의 중심부분까지 연장하여야 하며 제방사면은 옹벽과 같이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을 피한다.(5) 하상유지시설은 일반적으로 상하류 낙차를 일으키거나 하상유지시설 본체위에는 얕은 수심 흐름을 일으키며, 유수의 연속성을 끊고 어류의 이동 등을 방해한다. 따라서 하상유지시설은 하상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어도를 설치하거나 하상유지시설의 본체를 완경사 구조로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6) 하천환경의 보전 및 주위 경관을 고려하고 하천환경을 고려하여 자연형 재료를 우선 적용한다.(7) 기존의 취수보가 퇴적되어 하상유지시설의 기능으로 변할 경우 또는 취수보에 의해 홍수위가 크게 상승하거나 어도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에는 경작상황, 주민의견, 관련기관 의견 등을 조사하여 가급적 철거하거나 가동보와 같은 기능을 도입하여 홍수에 의한 범람 또는 내수위험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2 구조
(1) 하상유지시설의 구조와 형상은 하상변동,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2) 하상유지시설은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유수 작용에 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고, 부근의 하안 및 하천시설물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3)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하상유지시설은 본체, 물받이, 바닥보호공 등으로 구분된다.(4) 하상유지시설은 어도를 설치해야 하며 어도에 관한 사항은
4.3 본체
4.3.1 기능 및 구조
(1) 하상유지시설의 본체는 상류측 하도의 하상고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낙차공과 대공이 있다.(2) 하상유지시설의 본체는 전도, 활동, 침하에 대해 안정하도록 설계한다.
4.3.2 평면 형상
하상유지시설의 평면형상은 하천흐름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천 특성과 설치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4.3.3 횡단 형상
하상유지시설의 횡단형상은 하천흐름 방향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4 종단 형상
(1) 하상유지시설의 폭, 하류측 비탈면 경사 및 상류측 비탈면 경사는 수리 현상,하상세굴, 낙차의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하상세굴을 방지하고 안정하상고와 안정하상경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2) 본체 둑마루 폭은 콘크리트 또는 석재 구조일 경우에는 1m이상으로 한다.(3) 본체의 하류측 비탈면 경사는 1:0.5 보다 완만하게 하며 물의 낙하 등에 의해 생길수 있는 소음을 방지할 목적으로 1:1 보다 완만한 경사로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 낙차가 크면 하상세굴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4) 상류측 비탈면 경사는 수직~1:0.5로 한다.
4.3.5 차수벽
(1) 차수벽은 일반적으로 하상유지시설 본체 하부의 파이핑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2) 차수벽의 깊이는 차수벽 간격의 1/2 이내로 하며 1/2 이상의 길이가 되는 경우에는 물받이 길이를 늘린다. 강널말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저 2m로 한다(그림 4.3-1 참조).그림 4.3-1 차수벽의 깊이
4.4 물받이
4.4.1 기능 및 구조
물받이는 도수(跳水)를 발생시켜 유수의 세력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며, 흐름에 안정성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4.2 길이
(1) 물받이는 세굴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로 결정되어야 한다.(2) 상류흐름인 완경사 하천에서는 낙차의 2~3배 또는 하류측 바닥보호공 길이의 1/3 정도로 할 수 있다.(3) 낙차공의 물받이 길이는
4.4.3 감세공
감세공은 본체 하류에 고유속의 방류수가 갖는 높은 에너지에 의하여 본체, 물받이, 바닥보호공 등 구조물이 파괴 또는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4.4.4 두께
(1) 물받이의 두께는 양압력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4.4.5 정류벽 (整流壁, baffle wall)
정류벽은 수류력(水流力)을 효과적으로 감세시킬 수 있는 형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수리현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4.4.6 정류벽 높이 및 배열
정류벽의 높이는 구조물 본체 및 물받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정류벽의 배열은 물받이 길이, 유속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4.7 정류벽의 이격거리 및 배치
정류벽의 이격거리는 물받이 길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물받이의 폭과 길이, 수심을 고려하여 정류벽의 배치를 결정한다.
4.5 바닥보호공
4.5.1 기능 및 구조
(1) 상류측 바닥보호공은 하상유지시설 직상류에서 발생하는 국부세굴을 방지하여 하상유지시설 본체를 보호한다.(2) 하류측 바닥보호공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① 하상유지시설을 통과한 유수의 난류현상을 감소시켜 하류하도의 국부세굴을 방지하고 본체 및 물받이를 보호한다.② 홍수 시 하류하도의 변동에 따라 변형되어 본체 및 물받이를 보호한다.③ 하류하도의 하상저하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물과 하상의 표고차를 줄인다.(3) 바닥보호공은 굴요성 구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돌망태, 블록공, 사석 등을 하천의 종방향으로 설치한다.
4.5.2 높이
바닥보호공은 하상저하에 의한 바닥보호공 자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받이와 같이 장래의 하상저하량을 예상한 다음 안정후의 하상에 설치한다.
4.5.3 길이
(1) 바닥보호공의 설치범위는 하상유지시설에 의한 영향이 없어진다고 추정되는 범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2) 하상유지시설의 바닥보호공 길이는
4.6 연결옹벽 및 밑다짐
4.6.1 기능 및 구조
(1) 하상유지시설 주위에는 하안을 보호하기 위해 연결옹벽 또는 연결호안을 설치한다. 하상유지시설의 본체와 물받이 부분에서는 연결옹벽을 설치하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연결호안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바닥보호공 하류의 옹벽 및 호안 전면에는 밑다짐을 설치하여 세굴로부터 보호한다.(3) 하상유지시설을 저수로와 고수부지에 하나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양끝은 제방의 중심부분까지 연장하여야 하며 제방사면은 옹벽과 같이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을 피한다.
4.6.2 배치
(1) 연결옹벽은 물받이를 포함한 하상유지시설 본체와 그 상하류에 설치하여 저수호안과 접속한다.(2) 바닥보호공 하류의 연결옹벽 전면에는 밑다짐을 설치한다.(3) 완류하천에서는 하안부의 세굴이 하상유지시설로부터 하류의 긴 구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하류호안에는 반드시 밑다짐을 설치한다.(4) 하상유지시설 상류하도의 하상저하량이 커지는 경우에는 상류호안에 대해서도 밑다짐공을 설치한다.
4.7 연결호안
4.7.1 기능 및 구조
(1) 연결호안은 하상유지시설 상·하류에 발생하는 하안부분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연결호안은 흐름의 작용에 대해 하안 또는 제방의 세굴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단 지질 등의 상황에 의해 세굴의 염려가 없거나 치수상의 지장이 없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3) 저수로 하안의 호안 높이는 저수로의 호안 높이로 한다.(4) 제방 호안 높이는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하며, 유수가 현저하게 변화되는 구간에서는 제방 높이로 한다.
4.7.2 길이
연결호안은 하안 또는 제방의 세굴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8 고수부지 보호공
4.8.1 기능 및 구조
고수부지 보호공은 고수부지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4.8.2 고수부지의 종단형상
복단면 하도에 낙차공을 설치할 경우에 고수부지의 종단형상은 주변 수리현상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4.8.3 고수부지 보호공의 설치범위
고수부지 보호공의 범위는 하도형상이 만곡하여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차공의 상하류 바닥보호공의 위치까지 설치한다.
4.9 자연형 하상보호시설
4.9.1 일반사항
자연형 하상보호시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한다.(1) 최대 한계소류력 및 한계유속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2) 곡류 하도의 바깥 하안에는 심한 침식이 발생하지 않게, 안쪽 하안은 심한 퇴적이 발생하지 않게 설계되어야 한다.(3) 하천의 횡단은 지형적 조건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고, 적용 재료의 종류는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것으로 선택되어야 한다.(4) 경관적인 요소는 지역적 특성과 조화되어질 수 있게 하며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5)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4.9.2 자연형 하상보호시설
자연형 하상보호시설은 하상보호공인 돌붓기와 부직포깔기, 하안기초공인 섶단과 돌놓기 또는 돌망태, 고수부지 보호공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