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KDS 54 00 00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일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2) KDS 54 00 00은 댐 사업의 조사, 계획, 설계 등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사항을 정한 것으로 댐 설계의 기술수준 및 기술환경성의 향상과 체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2.1 공통적용
(1) 이 기준은 KDS 54 00 00에 적용한다.(2) KDS 54 00 00은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다목적댐 및 용수공급, 수력발전, 홍수조절,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건설하는 단일목적댐과 이들 댐과 일체가 되어 그 기능을 하는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3) KDS 54 00 00은 수도법에서 정하는 수도사업용 댐 및 이들 댐과 일체가 되어 그 기능을 하는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4) KDS 54 00 00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설하는 댐 및 댐과 구조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2 기준 별 적용범위
(1)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에 대한 기준은 KDS 54 30 00을 그대로 적용하고, KDS 54 40 00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2) 아스팔트 재료를 차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스팔트 코어형 댐이나 아스팔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아스팔트 재료의 시공특성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3) 롤러다짐콘크리트댐에 대한 기준은 KDS 54 50 00을 그대로 적용하고, KDS 54 60 00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1.2.3 예외 적용
(1) KDS 54 00 00에 기술되지 않은 댐 설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관리법)·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법률(수자원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기반시설관리법)· 하천법
1.3.2 관련 기준
·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KDS 57 00 00 상수도설계기준· KDS 67 10 00 농업용 댐 설계기준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신규기술적용
(1) 새로운 기술, 공법 또는 방법은 국제적으로 검증되거나 발주자가 요구하는 별도의 기술심의 등을 통하는 경우에 한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