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CS47 10 85 기타공사

1. 방음벽

1.1 일반사항

KCS 47 10 85 기타공사 (1.1)을 따른다.

1.2 재료

1.2.1 공통사항

(1) 방음패널은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조립 시 접속부에서 소음 누출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방음벽의 방음패널 투과손실 측정은 KS F 2808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방음벽의 투과 손실은 수음자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대하는 회절감쇠치에 10dB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Hz의 음에 대하여 25dB 이상, 1,000Hz의 음에 대하여 30dB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흡음형 방음패널에 대한 흡음률 측정은 KS F 2805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흡음률은 시공직전 완제품상태에서 측정하며 기준은 <표 1.2-1>, <표 1.2-2>을 따른다.

표 1.2-1 흡음형 방음패널의 흡음률기준(일반철도)

(환경부고시 제2002-184호(2002.12.03))

주파수(㎐)

250

500

1,000

2,000

흡음률

평균 70% 이상

표 1.2-2 흡음형 방음패널의 흡음률기준(고속철도)(CEN-10 기준)

주파수(㎐)

125

250

500

1,000

2,000

4,000

흡음률(%)

50

80

90

95

90

70

흡음계수

0.50

0.80

0.90

0.95

0.90

0.70

(4) 하중 변위 시험① 방음패널의 구조는 <표 1.2-3>의 지역별 풍속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하중 변위 시험은 KS F 4770-1 ~ 3의 탄성변위시험 및 영구변위시험에 따라 수행하며 <표 1.2-4>를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 중 지지대로부터 방음패널이 시험하중에 의해 분리되거나 방음패널의 좌굴 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② 투명형 방음패녈의 경우는 건조모래, 강구 등을 채운 주머니를 하중체로 사용하여 등분포하중과 유사한 조건이 되도록 재하하고, 방음패널 길이 방향의 중간의 양 끝단에서 처짐량을 측정한다. 시험 중 투광부재가 프레임부재로부터 이탈하거나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③ 시험용 방음패널은 현장에서 설치되는 형식 및 횡단면이 동일한 방음패널 중 가장 긴 것을 선택한다. 표 1.2-3 지역별 풍속에 따른 내하중 등급

지 역

지 명

기본풍속

(m/s)

설계하중

(kN/㎡)

시험하중

(kN/㎡)

내하중등급

내 륙

서울, 대구, 대전, 춘천, 수원, 추풍령, 전주, 익산, 진주, 광주

30

1.2

1.6

5호

서해안

서산, 인천

35

1.7

2.2

4호

서남해안

남해안

동남해안

군산, 여수, 충무, 부산, 포항, 울산

40

2.2

2.9

3호

동해안

제주해역

특수지역

속초, 강릉, 제주, 서귀포, 목포

45

2.8

3.6

2호

표 1.2-4 최대변위량 단위 : mm

항 목

탄성변형량

영구변형량

최대변위량

50

LA/500

LA : 시험용 방음패널의 최대길이(mm)
(5) 방음패널의 내충격시험은 KS F 4770-1~3의 충격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원이 방음패널을 관통하거나 방음패널 내부의 흡음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방음패널 표면의 사소한 균열발생은 허용한다. 다만, 투명형 방음패녈의 내충격 시험은 2.5.5를 따른다.

(6) 흡음형 방음패녈의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햇빛 반사가 적고 부식되거나 동결융해 등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유리면 및 암면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흡음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흡음재 보호재를 씌워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흡음재 보호재를 사용하는 경우 수분이 침투되지 않고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흡음용 구멍은 빗물 및 자외선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천공되어야 한다. 흡음재의 연소 시험은 KS L 2513에 따라 실시하여 <표 1.2-5>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2-5 흡음재의 연소성 평가조건

평가기준

평가방법

잔염시간(s)

20 이하

잔진시간(s)

30 이하

탄화면적(㎤)

50 이하

탄화길이(㎝)

20 이하

1.2.2 금속재 및 금속재 컬러 방음패널

(1) 방음패널의 전면판 및 후면판이 금속재질로 제작된 금속재 방음패널의 재질은 <표 1.2-6>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2-6 금속재 방음패널의 재질기준

구분

품질기준

금속재

전면판

KS D 6701의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mm 이상의 것

후면판

KS D 3506의 SGHC로서 두께 1.6mm 이상, 아연도금 양면 최소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금속재

컬러

전면판

KS D 6701의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mm 이상의 것

KS D 3506의 SGCC로서 두께 0.6mm 이상, 아연도금 양면 최소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후면판

KS D 3506의 SGHC로서 두께 1.6mm 이상, 아연도금 양면 최소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2) 금속재 방음패널의 전면과 후면의 표면을 내구성 있는 컬러 합성수지 도료로 균일하게 도장한 후 열처리한 금속재 컬러 방음패널은 도장 후 생성된 도막에 대한 품질이 <표 1.2-7>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2-7 금속재 컬러 방음패널의 도막 품질 평가조건

평가기준

평가방법

비고

광택도

(60° 경면광택도)

40% 이하이어야 함

KS M 5000

염수분무시험

(500시간)

‘X’표시 부위면측 5mm 이외에서 녹발생이 없어야 함

KS M 9502

촉진내후성시험

(형광UV응축방식,500시간)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색차 표시 방법에 의한 △E*ab가 2.0 이하이어야 함

KS M 5982

KS A 0063

밀착성시험

(바둑판 눈금시험)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함

KS D 3520

1.2.3 비금속재 컬러 방음패널

(1) 방음패널의 전면판 및 후면판이 플라스틱 수지로 제작된 비금속재 컬러 방음패널의 재질은 전면판이 두께 2mm 이상, 후면판이 두께 2.5mm 이상의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2) 비금속재 컬러방음패널은 KS M ISO 11507의 형광 UV 시험을 500시간 하거나, KS F 2274의 시험 중 자외선 카본으로 600시간 시험하여 황변도(△YI)가 3 이하이어야 한다.

1.2.4 목재 방음패널

(1) 방음패널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목재는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 처리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외장형 흠음재는 KS F 4770-4의 흡수량 시험을 실시하여 흡수된 물의 양이 4시간 후에는 1.0kg/㎡, 28일 후에는 4.0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목재 방음패널에 사용되는 목재용 부패방지제는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1.2.5 투명 방음패널

(1) 투명방음패널의 투광부재는 투광성의 재료를 사용한 판재로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수지, 폴리카보네이트(PC) 수지 등의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유리를 사용하며, 한국산업규격에 품질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기본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2) 투광부재를 고정하는 데 이용되는 프레임부재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 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청 처리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방음패널은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가시광선 투과율 시험방법 KS L 2514에 의한 무색 투광부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85%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투광부재에 대한 촉진 내후성 시험은 KS M ISO 4892-3에 따라 시험하여 <표 1.2-8>를 만족하여야 한다. 황변도는 KS M 3026에 따라 측정하며, 흐림도는 KS M ISO 14782에 따라 측정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백색을 배경으로 검사했을 때,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흐림 등이 없어야 한다.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내후성에 관한 첨가재, 표면처리방법 등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 재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내후성 시험결과는 동일 재료의 다른 두께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투명 방음패널 자재는 투광부재의 제조회사별, 재질별로 2,000㎡마다 촉진 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 1.2-8 투광부재의 내후성 평가조건

시험항목 평가기준
촉진내후성시험 (1,500시간) 황변도(△YI) 3 이하 흐림도 변화(△H) 10% 이하 (자외선형광램프(UV-A), 폭로방식 1)

(5) 투광부재에 대한 내충격시험① 낙구 충격 시험 : KS L 2004 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강구는 KS B 2001에 규정하는 호칭 2½의 강구 중에서 무게 1,040±10g인 것을 사용하고, 낙하높이는 1.2m로 한다.② 진자 충격시험 : KS L 2004의 쇼트백 충격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 파편의 결락에 따른 노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만 시험 장치의 가격체는 무게가 45±0.1kg인 원형 강구로 한다. 이때, 가격체의 낙하 높이는 가격체 최대 지름의 중심이 정지 상태의 위치로부터 480mm가 되도록 한다.
(6) 내마모용 투광부재는 KS M ISO 5470-1, KS M ISO 9352에 따라 CS-10F 마모륜을 사용하여 시험편에 4.9N의 하중을 가하면서 100회전 시킨 후, 흐림도의 변화(△H)가 15% 이하를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마모륜의 표면 재생 시에는 ST-11 Refacing Stone(Fine Side)을 사용한다. 투광부재의 재질과 두께가 동일하더라도 내마모성에 관한 표면처리 등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 재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7) 투광부재의 내열성은 <표 1.2-9>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2-9 투광부재의 내열성 평가조건

구분 평가기준 비고
플라스틱 수지 하중변형온도 85°C 이상 KS M ISO 75-2 PC : 방법 A PMMA : 방법 B
접합유리 내열성 시험 후 시료의 유리부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허용하나, 시료의 가장자리 또는 균열된 곳으로부터 13mm를 초과하는 곳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KS L 2004

1.2.6 지주 및 강재

KCS 47 10 85 기타공사 (1.2.3)을 따른다.

1.2.7 기초볼트 및 너트

KCS 47 10 85 기타공사 (1.2.4)를 따른다.

1.2.8 방음판 고정 및 방진장치

KCS 47 10 85 기타공사 (1.2.5)를 따른다.

1.3 시공

KCS 47 10 85 기타공사 (1.3) 을 따른다.

2. 전기설비 부대공사

KCS 47 10 85 기타공사 (2.)를 따른다.

3. 포장공사

KCS 47 10 85 기타공사 (3.)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