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플로어덕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플로어덕트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플로어덕트 자재 구매 및 설치, 플로어덕트용 부속품 자재 구매 및 설치

1.2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8425 플로어 덕트(강제) (5) KS C 8457 플로어 덕트용의 부속품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2) 견본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 1개씩

1.4.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 설치도 (2) 플로어덕트 지지 방법

1.4.4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수급인은 플로어덕트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1) 플로어덕트 부설 전 바닥 두께에 따르는 보강문제, 덕트의 경로문제를 협의한다. (2) 마감 높이는 플로어덕트 부설 전 건축공사 수급인과 건축 바닥 마감 높이에 관해서 사전협의하여 바닥마감 완료 후 인서트캡 등을 취부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플로어덕트

2.1.1 재질 및 두께

(1) 플로어덕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속품(플로어덕트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플로어덕트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금속제의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으로서 두께 2㎜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고, 이것에 아연도금을 하였거나 에나멜 등으로 피복한 것. ② 셀룰러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마루에 매설하고, 또한 그 플로어덕트에서 직접 마루위로 전선을 인출하지 않는 플로어덕트는 앞에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의한다. 가.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으로 한다. 나. 플로어덕트의 끝 부분과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한 것으로 한다. 다. 플로어덕트의 내면과 외면은 녹 방지를 위하여 도금 또는 포장을 한 것으로 한다. 라. 플로어덕트의 판 두께는 플로어덕트의 최대 폭에 따라 다음에 의한다. 또한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이상으로 한다.

플로어덕트의 최대폭(㎜) 플로어덕트의 판 두께(㎜)
150㎜ 이하의 것 1.2㎜ 이상
150㎜을 넘고 200㎜이하 것 1.4㎜ 이상
200㎜을 넘는 것 1.6㎜ 이상

③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한다.

2.1.2 기타 부속품

플로어 마크(Floor marker)는 두께 2㎜의 타일 또는 다른 마감재를 붙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1.3 전선

플로어덕트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플로어덕트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2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플로어덕트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② 접속박스, 커플링, 인서트 스터드, 인서트 마카, 인서트 캡(노출형, 매입형)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8457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부속품 종류별 및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2.2.2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사용전압의 제한

플로어덕트 배선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한다.

3.1.2 시설장소의 제한

플로어덕트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또는 무근콘크리트 바닥 내에 매입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1.3 덕트의 부설

(1) 덕트 상호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인서트캡의 길이를 감안하여 플로어덕트가 콘크리트 바닥면에서 너무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덕트 및 박스 그 밖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박스 및 인출구는 바닥면과 동일한 높이로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5) 덕트의 끝 부분은 덕트엔드로 막아야 한다. (6) 덕트는 1.5m 이내마다 덕트 지지물을 사용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7) 덕트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8) 덕트와 금속관과의 접속은 접속박스, 엔드 커넥터 또는 엔드 엘보우를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9) 접속함 간의 플로어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4 인서트 캡 등의 설치

(1) 인서트 캡 설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설치 위치는 사무실 책상 배치를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설치위치 시공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통로 및 출입구에 인서트 캡의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3.1.5 플로어덕트 내 전선의 최대 단면적

(1)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덕트 내에 넣는 경우 플로어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플로어덕트 내의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3.1.6 캐비닛과 벽 수구와의 접속

(1) 플로어덕트와 분전반, 벽 수구사이의 접속은 콘크리트 후강전선관, 전기금속전선관이나 승인된 피팅으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 가요성 금속관이 수단으로 제작할 수 있다. 금속플로어덕트 계통이 콘크리트 내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장비접지용 전선, 경질합성전선관 전기적 비금속전선관이나 방액형 가요성 비금속관 등이 단자처리를 위해 제공시 사용이 가능하다.

3.1.7 전선

(1)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한다. (2)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플로어덕트로서,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덕트 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시행할 수 있다.

3.1.8 접지

(1) 플로어덕트는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2) 강전류회로의 전선과 약전류회로의 약전류전선을 동일 플로어덕트 및 접속함내에 넣는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플로어덕트 설치 상태 ② 플로어덕트 부속품 설치상태 (3)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이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서트 캡(노출형) 등 노출되는 부분의 경우 : 설치공사 완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