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공사에 사용되는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이하 “조립식개거”) 공사에 적용하며, “KRCCS 67 35 45 : 2018.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관련규정에 우선한다.

1.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 이력검사 시험· KRCCS 67 20 10 : 2018 터파기· KRCCS 67 20 15 : 2018 되메우기· KRCCS 67 25 05 : 2018 얕은기초· KRCCS 67 35 45 : 2018 콘크리트 공장제품

1.5 참조규격

·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륨· KS F 4423 철근콘크리트 L형 플륨

1.6 제출물

1.6.1 제품자료 및 견본

수급인은 조립식 제품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주요 재료에 대해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사급자재 관련서류”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운반 및 보관

(1) 조립식 개거와 부속품을 운반, 하역, 보관 도중 금이 가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고무팩킹, 거적 등으로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2) 조립식 개거와 부속품은 침수되지 않는 평평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1)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와 부속품은 “KRCCS 67 35 45 : 2018 콘크리트 공장 제품”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2)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륨(KS F 4010), 철근콘크리트 U형(KS F 4016),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륨(KS F 4422), 철근콘크리트 L형 플륨(KS F 4423)을 고온의 증기로 급속양생하면 동결융해에 취약하여 수명이 단축되므로 이러한 조립식 개거들을 농어촌정비공사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1.3 참조규격”에 명시된 해당 KS 제 규정에 합치되어야 함은 물론, “1.2 관련시방절, (2)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 규정에도 추가로 합치된 제품으로서 표 2.1-1에 명시된 호칭의 제품(이하 ‘농업용 조립식 개거’)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1> 농업용 조립식 개거

KS 종 류 호칭 관련 KS 규정과 합치 규정 별도 품질 규정
F 4010 플 룸 ARFB¹·-xxx2) 종류, 품질, 모양 및 치수, 재료, 제조방법,시험방법, 검사방법 등 해당 KS F의모든 규정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 이력 검사시험 “ “
벤치 플룸 Ⅰ종 ARFB Ⅰ-xxx
Ⅱ종 ARFB Ⅱ-xxx
Ⅲ종 ARFB Ⅲ-xxx
F 4016 U 형 ARCU3) -xxx
F 4422 유개플룸 ARFC4) -xxx
F 4423 L형플룸 ARLF5) -xxx
주1) ARFB : Agricultural Reinforced Flumes and Bench flumes(농업용 벤치 플룸) 주2) xxx : KS F 4010, F 4016, F 4422, F 4423에 규정된 규격 주2) 예: ARFB-300 : KSF4010과 합치되는 플룸 300이 2.3.4.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 시험에 합격된 제품 주2) ARFB Ⅲ-300C : KSF4010과 합치되는 벤치플룸 3종 300C규격이 2.3.4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에 합격된 제품 주3) ARCU : Agricultural Reinforced Concrete gUtters(농업용 U형) 주4) ARFC : Agricultural Reinforced concrete Flumes with Cover(농업용 유개 벤치플룸) 주5) ARLF : Agricultural Reinforced concrete L type Flumes(농업용 L형 플룸)

2.2 품질

2.2.1 겉모양

조립식 개거의 겉모양은 “1.3 참조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2.2.2 휨강도

조립식 개거의 휨강도는 “1.3 참조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2.2.3 양생온도이력

농어촌정비공사에 사용되는 조립식 개거의 양생온도이력은 “2.4 시험방법”에서 정하는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 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

2.3 제조 및 양생

2.3.1 제조

조립식 개거의 제조에 관한 사항은 “1.3 참조규격”에 따른다.

2.3.2 양생

조립식 개거는 제품 출하 시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사용 중 동결융해에 취약하지 않도록 다음 규정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1) 작업실 온도(1) 제품 제작을 위한 작업실 온도는 상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4℃이상 40℃ 이하여야 한다.(2) 사전양생(1) 형틀에 콘크리트를 채운 후 진동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진 후에는 즉시 덮개등으로 덮어 건조를 막은 상태로 2시간~5시간 동안 4℃이상 40℃이하를 유지하는 사전양생을 한 후 증기를 투입하여야 한다.(3) 증기양생① 양생온도 ① 증기양생실의 적정 최고양생온도는 65℃이며 75℃를 넘지 말아야 한다.② 증기양생 온도상승 및 온도하강① 적정 최고양생온도까지 시간당 20℃이하로 증기양생실 온도를 상승시켜야하며, 증기양생실의 온도를 낮출 때에도 시간당 20℃이하로 온도를 하강시켜야 한다.③ 양생온도 지속시간 ① 적정 최고양생온도 지속시간은 6시간 정도가 적당하다.(4) 증기양생 후 탈형까지(1) 증기양생 후 탈형은 상온에서 하되 콘크리트의 온도가 주변온도와 비슷하게 된 후 하는 것이 좋다.

2.4 시험방법

조립식 개거의 휨시험은 “1-3 참조규격”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은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2-3 시험,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에 따른다.

2.5 검사

조립식개거는 “1-3 참조규격”에서 정한 검사기준에 합격하여야 하며, 동시에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2-3 시험,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에서 정한 검사기준에도 합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흙공사

3.1.1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RCCS 67 20 10 : 2018 터파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터파기 비탈면 경사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시공도중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경사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5)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KRCCS 67 25 05 : 2018 얕은 기초”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1.2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RCCS 67 20 15 : 2018 되메우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되메우기는 조립식 개거의 양쪽에서 균형을 이루며 진행하여 조립식 개거가 편압으로 인해 한쪽으로 이동하거나 위쪽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되메우기에는 굴착한 흙을 사용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5)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기종,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기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6)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1.3 개거의 양압력 대책

홍수시 등 개거의 외측 수위가 일시적으로라도 높아져 외수의 압력을 받아 떠오를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외측 수위 저하대책을 세워서 시공하여야 한다.

3.2 조립식 개거의 설치

(1) 조립식 개거가 일정한 종단 기울기를 유지하고, 평면상에서는 직선이나 일정한 곡선을 이루도록 배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바닥에 돌이나 돌출 암반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여 집중하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조립식 개거의 기초 콘크리트 및 모래의 품질과 두께 등은 공사감독 입회 하에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 (4) 조립식 개거의 이음용 모르터의 배합에 대하여 특별규정이 없을 때는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하고 매회 배합량은 1시간 사용량 정도로 한다.(5) 특수이음인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