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조립식 폴리머 콘크리트 개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조립식 폴리머 콘크리트 개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공
1.5 운반 및 보관
(1) 운반도중 제품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운반시 손상되지 않도록 트럭에 실을 때에는 조립식 폴리머 콘크리트 개거 규격에 따라서 적재단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트럭에 싣고 내릴 때는 운반시 필요한 장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4) 조립식 폴리머 콘크리트 개거는 부재 두께가 비교적 얇고 양단 소켓부가 손상되기 쉬우므로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5) 제품 보관시에는 지반이 견고하여 침하되지 않으며, 배수가 잘되고 기타 피해가 없는 장소를 택하여 반드시 흙바닥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받침대를 사용하여야 한다.(6) 겹쌓기를 할 때에는 규격에 따라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7) 운반시 파손된 것은 즉시 반출시켜야 한다.
2. 자재
2.1 조립식 폴리머 콘크리트식 개거
조립식 폴리머 콘크리트 개거와 부속품은 표준도 및 제작시방서에 표시된 품질, 규격 및 형태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흙공사
3.1.1 터파기
(1) 터파기는 설계도에 명시된 소정의 깊이와 넓이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2) 터파기 여유폭은 조립식 폴리머 콘크리트 개거 연결이음을 위하여 조립식 폴리머 콘크리트 개거 끝단에서 0.5 m를 확보하여야 하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경사로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3)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터파기의 계획 바닥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에 흐트러짐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5) 터파기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시켜야 한다.(6) 터파기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규격이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한 상태로 정리되어야 하며 기초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아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2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조립식 폴리머 콘크리트 개거의 양쪽에서 균형을 이루며 진행하여 조립식개거가 편압으로 인해 한쪽으로 이동하거나 위쪽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2) 되메우기 흙은 굴착한 흙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갈, 돌,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양질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3)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4)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기종,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기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5)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1.3 조립식 폴리머 콘크리트 개거의 부력 대책
지하수위가 개거 높이(h)의 50%보다 높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지하수위)에 따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별도의 부력 방지판을 설치하여 부력으로 인한 개거의 부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폴리머 콘크리트 조립식개거 PCF-7참조)
3.2 조립식 폴리머 콘크리트 개거 설치
3.2.1 기초공의 설치
(1) 지반에 구조물 등의 하중을 골고루 전파하고, 시공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지반 바닥고르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단 지반이 양호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래기초를 5cm이상 설치한다.(2) 터파기 마무리 검사가 끝나면 설계도에 명시된 기초공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3) 조립식 폴리머 콘크리트 개거가 일정한 종단 기울기를 유지하고, 평면상에서는 직선이나 일정한 곡선을 이루도록 배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4) 바닥에 돌이나 돌출 암반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여 조립식 폴리머 콘크리트 개거 바닥에 집중하중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2 연결이음 설치
(1) 기초공의 검사 합격된 구간 이외는 조립식 폴리머 콘크리트 개거는 부설 연결하여서는 안된다.(2)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저위부에서부터 고위부로 시공하여야 한다.(3) 조립식 폴리머 콘크리트 개거 연결이음은 시공계획(장비, 기능공등) 작성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4) 폴리머 콘크리트 조립식개거 볼트 연결은 개거와 개거사이에 수팽창고무지수재를 설치한 뒤 “그림 3.2-1.”의 연결순서에 따라 볼트를 반복하여 개거 사이의 간격이 1.5mm 정도가 될 때 까지 조인다.(5) 부설 접합시 온도하강에 의한 수축을 고려하여 반드시 10m(5본) 구간마다 조여진 볼트를 누수가 없을 정도로(약 5mm) 다시 푼다.(6) 배수로에 사용하여 지하수의 유입이나 누수가 허용될 경우 수팽창고무지수재와 볼트연결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7) 조립식 폴리머 콘크리트 개거의 연결이음에 있어서는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이 없이 부설 접합방법을 변경하거나 부속품을 교체해서는 안된다.(8) 부설 접합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9)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