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지반안정 시멘트계 고화제의 천층처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지반의 표층부분이 매우 연약한 경우 표층의 강도를 증가시켜 장비의 시공성을 양호하게 하고 동시에 부등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를 첨가제로 혼합 고결시키는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 품질관리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자재

2.1 재료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장비

첨가제 혼합고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1) 표층배수공은 시공할 지표면에 도랑을 굴착하여 지표수를 배제하고 지반 표층부의 함수비를 저하하여 시공기계의 주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2) 첨가재의 종류와 첨가량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소요의 깊이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거의 동일한 밀도로 개량하여야 한다.(3) 첨가재를 살포할 때는 비산되어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