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지반안정 웰포인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웰포인트공법을 이용하여 연약지반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 품질관리

2. 자재

2.1 장비

웰포인트 공법에 의한 지하수위 저하에 사용하는 시공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웰포인트 시공

(1) 웰포인트를 설치할 때 그 주위에 직경 15~25cm 정도의 샌드 필터를 연속해서 형성시켜야 하며, 이 때 반드시 커터 또는 물분사(water jet)를 사용하고 샌드 필터의 상단에는 점토 등을 사용하여 기밀시켜야 한다.(2) 배수에 의한 효과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검수 우물을 설치하고 검측기록을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