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지반안정 팩 드레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연약한 기초지반의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해 배수기둥을 설치하는 팩 드레인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1.5 참조규격
· ‘
1.6 제출물
1.6.1 시공관리기록
(1) 수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관리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① 케이싱 타입 심도② 투입된 모래량③ 타입직전의 지반고④ 팩 드레인의 시공위치, 소요시간, 길이, 기타 시공에 관한 모든 기록⑤ 시공관리계측 계기의 기록⑥ 타설기계 운전사 및 시공책임 기사⑦ 케이싱 심도계, 케이싱 비탈면계, 바이브로 모터(vibro motor)의 전류계 등은 자동기록장치에 의해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
2. 자재
2.1 팩 배수재
(1) 팩 드레인에 사용하는 모래는 “
2.2 장비
팩 드레인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
3. 시공
3.1 시공일반
(1) 팩 드레인의 간격, 배열, 지름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
3.2 타설
(1) 팩 드레인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장 주위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 간격에 맞도록 시공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2) 시공 위치 표시점이 중기 등에 의하여 손상 또는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3) 팩 드레인의 시공은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계측기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4) 팩 드레인을 시공할 때에는 케이싱의 연직도를 점검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케이싱의 관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물분사(water jet)는 상부 모래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전에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 추가 지질조사에 의하여 시공위치, 심도, 간격, 공법 등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7) 팩 드레인을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장비 주위에 충분한 양의 모래를 확보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