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간이 포장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저수지 이설도로, 경지정리 지구의 도로, 기계화 경작로, 단지 도로 등의 간이 포장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1.2.2 한국산업규격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문

수급인은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1.4 제출물”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행정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1.5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수급인은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1.5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따라 안전관리와 환경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2. 재료

2.1 토공재료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2.2 토공재료”의 규정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2.3.2 보조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2.3 기층

2.3.1 입도조정기층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2.4.1 입도조정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2.3.2 머캐덤 기층

(1) 머캐덤 기층에 사용하는 골재의 입경 및 사용량의 표준은 표 15.33의 규정에 따른다.(2) 주골재로 사용하는 부순돌은 마모감량 40% 이하의 견고하고 내구적인 재질을 가지고 모가 많이 나있어야 하며, 가늘고 길거나 편평해서는 안 된다.(3) 주골재는 한 층의 마무리 두께와 거의 같은 입경의 것을 사용한다.(4) 채움골재는 크럿셔런, 스크리닝스, 산모래 및 강모래 등을 사용해야 하며, 실트나 점토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5) 쐐기골재는 표 2.3-1에 나타난 것과 같은 입경의 것을 사용하고, 주골재와 같이 견고한 재질의 것으로서 가늘고 길거나 편평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표 2.3-1> 골재의 입경 및 사용량

공 종 마무리 두께 (mm) 주 골 재 쐐기골재, 채움골재
입경범위(mm) 사용량 (m3/100m2) 입경범위(mm) 사용량 (m3/100m2)
물다짐 머캐덤 70 50 80 ~ 60 60 ~ 40 8.5 6.3 크럿셔런(19~0) 〃 2.5 1.7
모래다짐 머캐덤 70 50 80 ~ 60 60 ~ 40 8.5 6.3 스크리닝스, 산모래, 강모래 〃 2.5 1.7
쐐기돌 머캐덤 70 50 80 ~ 60 60 ~ 40 8.5 6.3 부순돌 쐐기골재(30~19) 부순돌 채움골재(13~ 5) 부순돌 쐐기골재(19~13) 부순돌 채움골재(13~ 5) 1.8 0.7 1.0 0.7

2.3.3 석회 안정처리기층

(1) 석회는 KS L 9501 에 규정에 합격하는 소석회의 특급, 1급 및 2급 등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2) 사용할 골재의 입도는 표 2.3-2의 입도범위에 들어야 한다.

<표 2.3-2> 골재의 입도범위

체 호칭 치수(mm) 체통과 중량 백분율 (%)
53.0 37.5 19.0 2.36 0.075 100 95 ~ 100 50 ~ 100 20 ~ 60 0 ~ 15

2.3.4 역청 안정처리기층

(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침입도 60~70, 85~100, 120~150 등으로서, 가열혼합에 의한 안정처리 혼합물을 사용해야 한다.(2) 유화아스팔트는 양, 음이온계의 유화아스팔트 MS-1, MS-2, MS-3을 사용해야 한다.(3) 커트백 아스팔트는 RC-1, RC-2, RC-3, RC-4, RC-5 또는 MC-2, MC-3, MC-4, MC-5를 사용해야 한다. 골재가 개립도 일때는 RC, 밀입도 일때는 MC를 사용해야 한다.(4) 포장용 타르는 A-3, A-4, A-5, A-5 또는 가열혼합용인 C-2, C-3 호를 사용해야 한다. (5) 사용할 골재의 입도 기준은 “2.3.3 석회 안정처리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2.3.5 약액혼합 안정처리기층

(1) 락크 유제는 아스팔트, 리그닌, 로진 등을 적당량 첨가한 유제로서 그 품질은 표 2.3-3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3) 사용하는 흙은 표 2.3-4의 입도 범위에 들어가야 하고, 0.425mm 체 통과분의 액성한계는 40 이하, 소성지수는 18 이하이어야 한다.

<표 2.3-3> 락크 유제의 기준

비 중 잔 사(%) 점 토(%) pH
1.02 + 0.02 15 ~ 35 10 이하 9 ~ 12

<표 2.3-4> 흙의 입도범위

체 호칭 치수(mm) 체통과 중량 백분율 (%)
37.5 19.0 4.75 0.425 0.075 100 80 ~ 100 70 ~ 100 20 ~ 50 0 ~ 15

2.4 표층

2.4.1 침투식 공법

(1) 역청재료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교통량, 시공시의 기온 등에 따라 침입도 80~200의 범위에서 선정해야 한다.② 유제 아스팔트는 카치온 유제 RS-1을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RS-2를 사용해야 한다.③ 커트백 아스팔트는 온난한 시기에는 MC-4, MC-5를, 한냉한 시기에는 RC-4, RC-5, MC-2를 사용해야 한다. 이들 중에서 상온에서 점도가 높은 것을 살포할 때는 살포온도가 될 때까지 가열하여 시공해야 한다.④ 포장용 타르는 A-3, A-4, A-5호, B-3, B-4, B-5호, C-1, C-2호를 사용해야 한다. 살포할 때는 살포온도가 되도록 가열하여 시공해야 한다.(2) 골재는 단립도의 부순돌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깬 자갈은 0.075mm 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5% 이상이 2면 이상의 파쇄면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3) 부순돌은 표면이 깨끗해야 하므로 먼지나 점토 등이 섞이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4) 부순돌은 석질이 견고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4.2 상온식 아스팔트 포장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2.4.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4.3 중역청 아스팔트 포장

(1)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또는 커트백 아스팔트를 사용하며 골재는 제한층에 10~14mm, 제2층에 4~6mm의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2) 골재는 일반적으로 견고성이 높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로스앤젤레스 마모율이 30%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토공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1 토공”의 규정에 따른다.

3.2 보조기층

(1)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3 보조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전압에는 일반적으로 8~10t의 머캐덤 롤러, 10t 이상의 타이어 롤러 또는 이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진동 롤러를 사용해야 한다.(3) 모래를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두께가 두꺼워서 다짐이 어려울 때는 모래층 위에 막자갈이나 크럿셔런 등의 층을 두어 그 위에서 다짐을 해야 한다.(4) 보조기층 안정처리나 입도 조정의 시공은 기층공의 규정을 따른다.(5) 시공 중에 강우로 물이 고이거나 과도한 함수상태가 되지 않도록 표면 배수를 해야 한다.(6) 부설 및 다짐작업에서 재료가 건조했을 경우는 살수하여 최적함수비 상태로 다져야 한다.

3.3 기층

3.3.1 입도조정기층

(1)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4.1 입도조정기층”의 규정에 따른다.(2) 노상혼합은 포설한 기층재료를 진행방향에 직각인 로더 축에 연결된 라인으로 혼합될 수 있는 스테이빌라이져로 해야 한다.(3) 보조기층을 평탄하게 마무리한 위에 먼저 혼합할 재료를 소정의 배합에 따라 입경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전면에 깔아야 한다.(4) 도로폭을 반씩 두 번에 나누어서 스테빌라이져로 안정처리를 할 때는 먼저 혼합한 인접부분과의 사이를 띄우지 않도록 하여 혼합이 안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5) 스테빌라이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적절한 횟수로 왕복해야 한다.(6) 기층재료가 건조한 경우는 살수하면서 혼합해야 한다. 반대로 기층재료의 함수량이 최적함수비보다 많은 경우는 재료를 파헤쳐서 햇볕에 건조시켜야 한다. (7) 플랜트에서 혼합시 재료의 함수량은 현장 다짐시에 최적함수비 부근이 되도록 조절해야 하며, 균일하게 혼합한 재료를 현장에 반입하여 그레이더, 소형 불도저, 인력 등으로 소정의 형상이 되도록 포설해야 한다.(8) 포설한 재료를 롤러로 가볍게 전압한 후, 그레이더 등으로 정형하여 소정의 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이 때 재료의 함수량은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것이 좋다. 따라서 분쇄나 혼합을 할 때 함수량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9) 기층의 마무리는 마무리된 기층의 평탄성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는 파헤쳐서 같은 재료를 가하여 수정한 후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세립재료(더스트, 모래 등)를 사용하여 요철의 수정을 해서는 안 된다.(10) 마무리된 기층에 프라임 코트로서 유화아스팔트나 커트백 아스팔트 등의 역청재료를 0.5~1.0ℓ/m2 살포해야 한다. 부득이 교통을 개방할 때는 기층 위에 얇게 모래 등을 깔고 통과시켜야 한다.

3.3.2 머캐덤 기층

(1) 주골재를 펴고르기 전에 보조기층을 점검하여 결함이 있으면 이것을 수정하고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2) 머캐덤 기층 마무리면에 요철이 있는 곳은 반드시 주골재로 수정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요철이 있는 곳은 파헤쳐서 높은 곳의 주골재는 제거하고, 낮은 곳은 주골재를 보충하고 다짐하여 평탄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3) 주골재의 제거나 보충으로 수정할 수 없는 곳은 그 부근일대의 주골재를 모두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4) 채움골재나 쐐기골재는 잘 마무리된 주골재의 공극을 채울 수 있도록 살포하여 잔비로 쓸어 넣고 롤러로 다짐해야 한다.(5) 물다짐 머캐덤에서 살수하면서 다짐 할 때 살수량은 7~10ℓ/m2를 표준으로 한다.(6) 연약한 노상 위의 시공이나 보조기층의 지지력 등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살수에 주의를 해야 하며, 이 때는 진동롤러를 이용하여 다짐을 해야 한다.(7) 머캐덤 기층의 표면은 거칠어지기 쉬우므로 반드시 프라임 코트를 시공해야 한다.

3.3.3 석회 안정처리기층

(1) 재래 비포장도를 이용하여 노상혼합을 하는 경우는 미리 비포장도를 파헤쳐서 잘 분쇄하고, 보충하는 골재를 포설하며 필요에 따라 물을 가하고, 그 위에 포대석회를 균일하게 살포한 후에 잘 혼합해야 한다.(2)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0.1m 이상이어야 하고 다짐 시의 함수량은 최적함수비 이상이어야 한다.(3) 포대석회가 아닌 슬러리 석회를 이용할 때는 수송시 석회와 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압력식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3.4 역청 안정처리기층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4.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3.5 약액혼합(LAC) 안정처리기층

(1) 기존 비포장도로를 이용하여 노상혼합을 할 경우는 사전에 기존도로를 파헤쳐서 덩어리가 없도록 잘 분쇄해야 한다. 이 때 40mm 이상의 입자나 나무뿌리 등의 유해 이물질이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입도조정이 요구될 때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보충재료를 반입하여 입도를 조정해야 한다.(2) 신설도로에서는 현지 흙 또는 반입토를 (1)항에 준하여 시공해야 한다.(3) (1)항으로 처리한 흙위에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스테빌라이져로 균질이 되도록 혼합, 마른 비빔을 해야 한다.(4) 시멘트 혼합이 끝나면 락크유제 소요량을 균질로 살포하면서 동시에 노상혼합을 해야 한다. 이 때 최적함수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5)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0.15m 이상으로 하여 소요다짐밀도에 이르기까지 다짐을 해야 한다.(6) 가로시공이음은 마무리한 단면을 수직으로 절취하고 세로시공이음은 미리 마무리두께와 같은 두께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다짐이 끝난 후 제거하고 혼합재료를 포설하여 연결해야 한다.(7) 다짐이 끝나면 기층표면에 락크유제를 0.8~1.2ℓ/m2 실코트하여 표면건조를 방지하며 양생해야 한다.(8) 교통개방은 시공 후 시멘트의 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24시간 이후에 해야 한다.

3.4 표층

3.4.1 입도조정기층

(1) 시공에 앞서 기층이 충분히 다짐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여 기층면의 먼지나 기타의 불순물을 잘 제거한 후 택 코트를 하고, 다음의 순서로 시공을 해야 한다. 기층시공에 이어 표층을 시공할 때는 택 코트는 하지 않는다.① 주골재의 포설가. 주골재는 소요량을 균일하고 평탄하게 스프레더나 인력으로 주의 깊게 포설해야 한다. 나. 자주식 또는 견인식 스프레더로 살포하는 경우는 속도에 주의하면서 조작해야 한다.다. 주골재를 포설한 후에 입경이 너무 크거나 또는 가늘고 길거나 편평한 것, 나무조각이나 이물질 등은 제거해야 한다.라. 주골재의 요철은 주골재로 바로 잡아야 한다.② 주골재의 다짐가. 주골재의 다짐은 충분히 주의하여 자국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주골재는 공극이 많고, 또 다짐 중에 요철이 생길 때가 있으므로 이것을 바로 잡으면서 정성 들여 다짐을 해야 한다. 나. 다짐에는 골재가 부수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거운 롤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10t 이상의 머캐덤 롤러로 3km/h 이하의 속도로 골재가 충분히 맞물려 치밀하게 될 때까지 다짐을 해야 한다.다. 다짐은 노견쪽에서부터 중심선을 향해야 하며, 세로방향으로 후륜의 반폭씩 중복되도록 실시해야 한다.③ 역청재료의 살포가. 역청재료는 다져진 주골재의 표면에 소요량을 균일하게 살포하고, 충분히 침투시켜 골재를 피복해야 한다.나. 살포는 일반적으로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로 해야 한다. 살포기는 압력이 충분하고 계량기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다. 살포시에는 이미 마무리된 부분과의 경계에 여분의 역청재료가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 겨울철에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60℃이하로 가열하여 살포해야 한다.마. 스트레이트아스팔트, 커트백아스팔트 및 포장용 타르는 점도가 50~200센티스토크스(세이볼트휴롤도 25~100초)의 범위가 되도록 가열하여 사용해야 한다. 커트백아스팔트 및 포장용 타르는 불로 가열할 때 조작을 잘못하면 인화할 염려가 있으므로 가열 중에는 충분히 주의하고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두는 것이 좋다.④ 쐐기골재 및 채움골재의 살포가. 쐐기골재는 주골재의 공극을 채우도록 소요량을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채움골재는 표면의 공극을 채우도록 소요량을 살포해야 한다. 채움골재는 겹쳐지는 것이 많아 불균일하게 되기 쉬우므로 비 등으로 쓸어서 고루어야 한다.나. 역청재료를 가열하여 살포하는 경우에 쐐기골재나 채움골재는 역청재료가 아직 따뜻할 때 살포해야 한다.다.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유제의 분해를 기다리지 말고 살포 직후에 골재를 살포해야 한다. ⑤ 쐐기골재 및 채움골재의 다짐가. 쐐기골재나 채움골재 위의 다짐은 골재를 쐐기로서 밀어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가볍게 다져야 한다. 무거운 롤러로는 다질 때는 너무 밀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⑥ 실 코트가. 실 코트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시공은 “15-1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4.6 실 코트”의 규정에 따른다.나. 표층에 스트레이트아스팔트 또는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한 경우는 표층포설 후 바로 실시하고, 커트백아스팔트 또는 포장용 타르를 사용하였을 경우는 표층시공 후 7~10일 경과한 후에 시공해야 한다.⑦ 교통개방가. 시공한 당일에는 통행차량에 의해서 표면이 흐트러지게 되므로 20km/h이하로 서행시키는 것이 좋다.(2) 침투식공법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① 표면은 반드시 실 코트로 마무리하여 수밀성을 유지시켜야 한다.② 한냉한 시기에는 골재와 역청재료와의 부착이 나빠지게 되므로 재료의 선정과 시공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③ 시공 후 자연전압에 의해 차차 안정되고, 밀도도 증가하므로, 그 동안에는 주의깊게 관찰하여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적절한 손질을 해야 한다.④ 마무리면의 평탄성은 혼합식공법에 비하여 약간 나쁘게 되므로 주골재의 포설과 다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⑤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3.4.2 상온식 아스팔트 포장

(1) 믹서로 혼합할 때 골재의 함수비는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경우 1~4%, 커트백아스팔트에서는 2% 이하로 해야 한다.(2) 간이 플랜트 등으로 혼합하는 경우는 계량장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3) 혼합물 운반시 먼지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증발로 인한 수분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덮개로 덮어야 한다.(4) 포설에 앞서 기층을 점검하고 먼지나 기타 불순물이 없도록 청소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포설해야 한다.① 혼합물은 피니셔 또는 인력에 의한 레이크 마무리 방법으로 포설한다.② 포설두께는 마무리 두께의 2~3할 정도 더 두껍게 한다.③ 1차다짐은 8t 이상의 철륜 롤러를 사용해야 한다. ④ 2차다짐은 10t 이상의 타이어롤러로 충분히 다짐을 해야 한다.⑤ 마무리 다짐은 혼합물 중의 수분 또는 용제의 증발이 완료된 후에 롣 롤러로 바키자국을 지우면서 다짐을 해야 한다.(5) 상온식 공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① 상온 혼합물에서는 골재에 함유된 수분이 생산된 혼합물의 품질을 좌우하게 되므로 골재의 함수량을 잘 조절해야 한다.② 상온혼합물의 안정도는 혼합물중의 수분 증발, 용제의 휘발과 다짐에 의해 증진되므로 장시간에 걸쳐 충분하게 다져야 한다.③ 표층을 마무리한 후 실 코트를 시공하여 초기에 안정성을 유지하고 수밀하게 해야 한다. 커트백 아스필트 혼합물에서 실 코트는 용제의 휘발을 기다려 7일에서 10일 후에 시공하는 것이 좋다.④ 한냉한 시기에는 혼합물 중의 수분이 동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을 피하는 것이 좋다.

3.4.3 중역청 표면처리

(1) 결합재의 살포(1) 결합재의 1차 살포는 프라임 코트가 완전히 양생되고 아스팔트 살포기의 주행으로 프라임 코트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라임 코트 시공 후 24시간이면 되지만 기후조건에 따라서 48시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2) 골재살포① 아스팔트재 살포 직후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건조한 골재를 표면 전면에 걸쳐 고르고 평탄하게 살포해야 한다. 골재살포기는 아스팔트재가 새로 살포된 노면 위에서 골재운반 트럭에 따라서 조작되어야 한다.② 아스팔트재가 살포된 표면을 일부라도 5분 이상 골재를 펴지 않고 놓아 두어서는 안 된다.(3) 다짐(1) 다짐은 골재를 살포한 직후에 시작하며 골재가 결합재에 묻힐 정도로 다짐해야 한다. 1차 층 다짐에는 고무를 입힌 철륜 롤러가 좋으나 없을 경우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1차 층에서 지나친 다짐으로 결합재와 골재가 묻어 오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4) 2차 층 살포(1) 2차 층 살포는 1차 층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결합재 살포부터 되풀이 실시하며, 다짐은 1차 층보다 여러 번 안정될 때까지 해야 한다. 다짐장비는 주로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고 철륜 롤러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5) 교통개방① 마지막 표면처리공이 완료되면 24시간 방치하여둔 후, 도로표면을 비로 쓸어 유리되어 있는 골재를 노견에 모아 제거해야 한다.② 신설된 포장면은 고속차량에 약하며, 또한 고속으로 인하여 박리된 골재편으로 통과차량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40km/h 제한속도를 지키도록 감시인 배치,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③ 결합재의 과다살포로 인한 블리딩 현상이 있는 곳에는 모래를 살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