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신축 관의 재질, 규격, 품질, 시험,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1)
1.2.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1) 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2)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3)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4) KS M 6613 수도용 고무(5) KS B 2304 밸브의 검사통칙(6)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신축관 제공으로 신축기능이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
1.5.2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밸브명칭, 규격, 특정번호(해당시) 및 시방서 해당번호(2) 규격 및 설치에 관한 완전한 정보(3) 밸브치수(4) 완제품의 중량(5) 부품용어, 재질, 치수, 중량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조립도면(Assembly Drawing)
1.5.3 유지관리 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
1.6 품질보증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
1.6.1 제작설비 보유
제작사는 제작밸브의 바깥지름(플랜지면) 또는 최대 치수의 단품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 가공설비 (선반, 드릴링머신 등)와 밸브의 최대치수 부품을 표면 처리할 수 있는 브라스팅(Blasting)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6.2 품질검사
제작사는 자동수압 시험설비 등을 갖추고 품질관리기사를 배치하여 생산전량에 대한 검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
2. 자재
2.1 제작방법
(1) 원관① 관의 원자재 재질은 수도용 도복장 강관(KS D 3565)에 따른다.② 용접부의 품질은 KS B 0845(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의 제1종 및 제2종의 3급 이상이어야 한다.③ 관의 벨과 스피곳 사이의 간격은 현장 접합시 구경 1,600mm이상은 4.0mm 이하, 구경 1,500mm이하는 3.0mm이하로 한다.(2) 고무링① 고무링은 주철관의 타이튼 쪼인트용 고무링과 유사하면서 L자모양으로 되어 신축 및 굽힘이 원활하며 지수가 완벽하여야 한다.② 고무링의 재질은 KS M 6613의 1종2호의 NBR 또는 SBR로 한다.(3) 도장① 이음관의 도장은 KS D 8502(수도용 액상 에폭시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에 따른다.② 도장의 도막두께는 0.4mm이상이어야 한다.③ 벨 및 스피곳 부위의 미도장(이때 미도장이라 함은 프라이머만 도장함을 말한다. 길이는 다음에 따른다.가. 700mm 이하 : 150 mm나. 800-1100mm : 175 mm다. 1200-1650mm : 200 mm라. 1800mm 이상 : 250 mm④ 밸브 외부의 색채는 별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시험 및 검수
(1) 밸브의 시험 및 검사는 다음과 같으며, KS B 2333, KS B 2304에 따른다.(2) 밸브 몸통 내압시험몸통외부로 누설 및 패킹 부의 누설이 없고, 영구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3) 밸브 누설시험 밸브시트 누설시험은 입구, 출구 측을 막고 시험압력을 유지시간 동안 가압하 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4) 외관 및 치수검사① 주조 제품의 표면은 수축, 터짐, 모래 등의 이물질 침입으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② ② 외관은 표면이 매끈하고 기공, 갈라짐, 흠 주물 귀,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며, 다만 기공, 흠 등에서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용접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치수 검사는 승인도면 및 도서에 따른다.
2.3 표 시
검사에 합격한 이음관은 매관마다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회사 마크(2) 제조명 또는 약호(3) 규격(4) 제조년도(5) 제조번호
2.4 기 타
(1) 검사시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2) 제품의 납품 후라도 제작, 시험 및 운반에 문제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시는 제작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고 감독관의 지시가 없더라도 제작, 시험 및 운반에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제작자의 책임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및 운반
(1) 검사에 합격한 관은 당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하여야 한다.(2) 이음관은 운반 및 설치시 신축 부위의 간격이 유동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임시 고정하고 설치 후 제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운반방법은 이음관에 외관상 또는 기타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4) 운반 및 상하차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제작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