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의 설비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동밸브 또는 수문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1)
1.2.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1) 한국산업규격 (KS)①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②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전동기③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2) 미국수도협회규격(AWWA)① ANSI/AWWA C 540 America Standard for Valves and Sluice Gates(3) 기타규격① AGMA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1) 일반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에 따라 완전한 조작을 위한 모든 밸브 또는 게이트의 조작기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2) 설비 신뢰성“
1.5 제출물
1.5.1 일반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도서는 “
1.5.2 제작.도(Shop Drawing)
모든 조작기의 제작도는 조작기의 도면과 밸브 또는 게이트 제출물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별도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차단용 및 교축용 밸브와 외부에서 작동하는 밸브와 게이트는 수동 또는 전동조작기를 공급하여야 한다.(2) 계약상대자는 모든 조작기가 완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드웨어 설치, 전동기, 기어, 제어기기, 배선, 솔레노이드 밸브, 핸드휠, 레버, 체인 등을 공급하여야 하여야 한다.(3) 모든 조작기는 크리이핑(Creeping)이나 풀러터링(Fluttering)이 없이 전개와 전폐사이의 어느 중간 위치에서도 밸브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4) 전동조작기의 모든 배선은 고유 번호로 표시되어야 한다.
2.2 구조 및 재질
2.2.1 일반
(1) 조작기는 설비의 사용특성에 적합한 재질로 최신 형식이어야 하며 최대 예상 토크를 고려하여 여유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2) 모든 재질은 밸브나 게이트가 설치된 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공기어의 잇면은 필요시 침탄 또는 고주파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을 갖게 하여야 한다.(3) 규격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조작기는 ANSI/AWWA C 540 에 따른다.(4) 기능성전기적 조작부는 계약서의 별도 지정내용과 같이 동력과 계측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5) 조립설치(Mounting)① 설치작업시 전기 계약상대자는 전원공급선(R.S.T)을 전동기 단자(U.V.W)순서와 맞게 결선하여야 한다.② 설치작업시 전기계약상대자는 전선 인입구쪽으로 빗물 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③ 조작기는 충분한 강도와 사용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고 규격화된 된 하드웨어나 브라켓트에 의해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열림”이란 용어는 각 밸브나 조작기에 반시계방향으로 열리는 지시화살표로 새겨져야 한다. ⑤ 모든 기어와 동력조작기는 각도 및 백분율로 표시되는 위치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⑥ 조작기의 세팅(Setting) 및 시운전은 액튜에이터를 수동으로 중간위치에 놓은후 하여야 한다.
2.2.2 수동 조작기(Actuator)
(1) 일반①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밸브와 게이트는 수동 조작기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100mm 이하의 밸브는 제작자의 최적(best) 규격설계에 따라 직접 작동하는 레버나 수동 휠 조작기를 갖추어야 한다. 그 이상의 밸브와 게이트는 기어로 구동되는 수동 조작기로 핸드휠의 림에서 최대 20㎏f 이내의 조작력으로 여닫이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③ 17.6 ㎏f/㎠압력이상의 모든 게이트, 모든 기어구동밸브, 구경 750mm이상과 별도로 지정된 경우는 웜기어 조작기를 가져야 하며 매설되거나 지하인 경우 밀봉된 시일(Seal)과 그리이스 패킹을 가져야 한다. 150mm에서 600mm의 모든 밸브는 이동되는 너트 조작기, 웜기어 조작기, 평기어 또는 베벨기어 조작기 등 각 밸브에 적합한 형식을 가질 수 있다. ④ 수동 조작기는 고무가스켓 또는 액체실리콘등으로 완전히 밀폐되어 수분 등의 침투가 없어야 하고 영구적으로 윤활되어야 한다.(2) 수동 웜기어 조작기① 조작기는 내후성 주강 또는 강체의 커버를 포함하는 단일 또는 이중의 감속 기어 유니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조작기는 밸브 개방과 폐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스토퍼(Stopper)가 부착되어야 한다. ③ 모든 기어는 100% 과대하중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2.3 전동 조작기(Actuator)
(1) 일반① 전동 조작기 밸브 제어설비는 플랜지로 된 모터접속에 의하여 기계적인 하우징에 정확히 부착되어야 하며 탈착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② 수동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전동 조작시에는 수동조작의 핸드휠, 캡 또는 체인휠이 회전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인터록 스위치 취부에 의한 경우, 자동복귀형에는 인터록 스위치를 두지 않는다.③ 사용압력 내에서 밸브의 개폐조작은 항상 원활하여야 하며 임의의 위치에서 밸브를 정지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한다.④ 전동모터 조작시 밸브의 개폐는 완전 개방위치에서 완전 폐쇄위치까지와 완전 폐쇄위치에서 완전 개방위치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같아야 하며 관내 수격압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가장 신속한 동작속도이어야 한다.⑤ 버터플라이밸브의 경우 기계적 멈춤장치를 밸브의 완전 개방 및 완전 폐쇄위치에 설치하여 밸브디스크의 지나친 구동 (Over Travel)으로 인한 기기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⑥ 방수(밀폐등급 IP68-8m 72시간) 및 필요시 방폭구조이어야 한다.⑦ 정역전 전자접촉기, 현장조작기능 및 원격운전, 원격지시램프 등의 결선을 위한 단자블럭이 제공되어야 한다.(2) 기어장치① 전동 조작기에는 전동기, 감속기어, 토크스위치와 리밋스위치 등을 포함하여 밸브제어, 밸브의 위치표시 및 보조기기의 운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토크스위치는 최대 토크 설정치가 스위치에 작용할 때 전동구동장치가 정지되도록 개,폐 양방향에 설치되어 밸브의 개방 또는 폐쇄중 과대한 토크가 감지될 경우에만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조작기는 평기어, 헬리컬기어, 웜기어 등으로 구성되는 단일 또는 다중의 감속장치이어야 한다.④ 모든 동력기어는 그리이스 또는 오일 윤활로 밀봉된 하우징이어야 한다.⑤ 기어장치는 기후조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외함속에 내장되어야 하며 AGMA표준에 따라야 한다.(3) 전동기①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C 4202, KS C 4203, KS C 4204의 관련내용에 따른다.② 전동기는 기밀이 유지되고 정격 토크에 대하여 250%이상의 기동 토크를 가져야 하며, 전 전압기동에 대한 저기동 전류형식으로 관성모멘트(GD2)가 작아야 하며 밸브 제원표에 기술된 운전조건에서 충분한 정격을 가져야 한다. ③ 밸브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모터의 절연등급은 E종이상으로 케이싱 측면에 플랜지로 연결하고 회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작자의 현장 운전조건에 대한 검토결과 절연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온도계에 의해서 관찰되는 온도상승은 전부하에서 15분동안 계속해서 작동할 때 40℃의 주위온도에서 55℃를 넘어서는 안된다. ⑤ 전동기는 측정전압 ±10%사이의 선형 전압범위를 가져야 하고 열접촉 보호장치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기동 과부하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15분동안 계속해서 전부하 토크를 유지하여야 한다.⑥ 전동기의 모든 베어링은 볼 베어링이어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쓰러스트 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베어링은 충만되어야 하고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⑦ 전동기의 배선 연결부위는 방수가 되어야 한다. 전동기는 전체 조작기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기밀시켜야 한다.⑧ 전동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기능을 가져야 한다.가. 밸브가 꽉 끼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무리하게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나. 전동기 코일의 과열시에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다. 삼상전원이 잘못되어 단상이 공급되었을 때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라. 상 결선을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상이 전환되어야 한다.(4) 조작반① 일반사항가. 내부 결로 방지를 위하여 히터가 내장되거나 그 기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나. 단순개폐형(개폐표시형)은 현장 또는 다른 곳에서 밸브의 개폐(Open, Close)를 감시할 수 있는 형식이다다. 개도표시형 (Inching형)은 현장 또는 다른 곳에서 밸브의 개폐(Open, Close)및 개도를 감시할 수 있는 형식으로 위치전송에 따른 부속설비가 있어야 한다.라. 비례제어형은 현장 또는 다른 곳과의 제어신호(4~20㎃ DC)에 의하여 감시 및 제어가 될 수 있는 형식으로 컨트롤러 및 신호발신기 등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② 기본형(분리형) 조작기가. 개방 또는 폐쇄를 제어 또는 상태감시 하기위한 전기적 접점을 제공해야한다.나. 전기적 접점을 제공하기 위한 스위치는 기계적 리미트 스위치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스위치로 구성되어야 한다.다. 기계적 리미트 스위치는 카운터 기어방식으로 구동되어야 한다.라. 원격개도 또는 비례제어의 경우 개도값을 DC 1~5V 또는 DC 4~20mA의 전기적 신호출력을 공급해야 한다.마. 토크 스위치는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별도의 계전기나 장치없이 작동되어야 한다.③ 일체형 조작기가. 분리형의 모든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나. 일체형 조작기의 경우 조작기 자체에 밸브의 개방, 폐쇄, 정지를 제어하기위한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어야하고, 개방, 폐쇄, 정지, 고장 및 개도위치를 표시해 주기위한 표시램프 및 개도계가 설치되어야 한다.다. 역상․결상에 의한 소손 및 기기의 손상으로부터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역상․결상 보호장치( Phase Discriminator)를 설치하여야 한다.라. 원격제어를 위한 현장/원격제어(Local/Remote Mode) 변경 선택스위치가 있어야 하고, 원격 개도제어를 위한 개도값 아날로그 입․출력 신호를 제공해야한다.
2.2.4 유압 조작기
(1) 유압 유닛유압 발생장치는 가능한 밸브 설치장소에 가까운 위치에 올 수 있도록 한다.(2) 유압실린더 조작기① 유압실린더 조작기는 수동으로 개폐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긴급 상황시 밸브를 급폐쇄할 수 있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② 유압실린더 조작기는 밸브조작에 충분한 압력이어야 한다.③ 유압실린더는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완충구조로 되어야 한다.④ 밸브의 개폐속도 조절을 위한 유압실린더는 아래 기능을 가져야 한다.가. 정상적인 개폐시 개폐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나. 정전시 등 비상시 긴급차단이 가능하며 그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완폐형구조)(3) 유압발생장치① 유압펌프진동, 소음이 적고 연속 및 단속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② 언로딩 밸브 ③ 압유탱크가. 압유탱크는 배관 및 실린더의 크기를 고려한 적절한 용량이어야 한다.나. 압유탱크에는 유면계, 온도계 등 운영에 필요한 계기류가 부착되어야 하며 유면상승 및 하강에 따라 경고음 및 정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④ 어큐뮤레이터 가. 유압발생장치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를 가져야 한다.나. 어큐뮤레이터 형식은 블레더형으로 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3 도장 및 설비의 표기
“
2.4 공장시험 및 검사
제작자는 “
2.4.1 수동조작기
(1) 구동장치의 개폐회전수, 감속비, 실개폐의 개폐지시계와의 오차(2) 토크게이지를 이용한 소요 토크시험 (3) 감속비
2.4.2 전동조작기
(1) 최대설정 토크에서의 전류(2) 최대설정 토크(3) 시험 전압 및 주파수(4) 내전압 시험 (필요시)(5) 모터 절연저항 시험(6) 구동장치의 가동속도 및 시간(7) 감속비(8) 배선도 번호, 발신저항, 릴레이전원, 전압 등
3. 시공
3.1 제작자의 서비스
3.1.1 현장조정
전동 調(조)작기를 갖는 밸브의 제작자의 현장대리인은 요구되는 작동에 대해 현장에서 조작기 조절부와 리밋 스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3.2 설치
모든 밸브의 조작기와 부속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