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낙차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낙차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20 10 : 2018 터파기· KRCCS 67 20 15 : 2018 되메우기· KRCCS 67 25 05 : 2018 얕은 기초· KRCCS 67 35 05 : 2018 일반 콘크리트공· KRCCS 67 35 10 : 2018 철근공· KRCCS 67 35 15 : 2018 거푸집공

2. 재료

2.1 철근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 재료는 “KRCCS 67 35 05 : 2018 일반 콘크리트공, 2. 재료”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2) 철근은 “KRCCS 67 35 10 : 2018 철근공의 2. 재료”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3) 거푸집은 “KRCCS 67 35 15 : 2018 거푸집공의 2. 재료”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흙공사

3.1.1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RCCS 67 20 10 : 2018 터파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터파기 비탈면 경사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시공도중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경사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5) 터파기를 한 지반이 연약할 경우는 “KRCCS 67 25 05 : 2018 얕은 기초” 등의 규정에 따라 기초 처리를 하여야 한다.

3.1.2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RCCS 67 20 15 : 2018 되메우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그 시기를 협의하여야 한다.(3) 되메우기에는 굴착한 흙을 사용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5)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기종, 층 두께, 다짐횟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기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6)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타설 및 이음

(1) 콘크리트공, 철근공 및 거푸집공의 일반적인 사항은 각각 “KRCCS 67 35 05 : 2018 일반 콘크리트공”, “KRCCS 67 35 10 : 2018 철근공” 및 “KRCCS 67 35 15 : 2018 거푸집공”에 따른다.(2) 낙차공의 구조상 되메우기를 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치는 부분은 다짐봉, 달구, 진동다짐기 등으로 충분히 다짐을 하여 후에 흙의 침하로 공동이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3.3 낙차공 입출구의 보호

(1) 낙차공 유입구가 흙수로와 연결되는 경우는 완화공, 저지벽 등을 설치하여 침식이나 세굴, 월류 등으로 낙차공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낙차공 유입구 부분 수로의 상단은 강우에 의한 침식 등으로 낮아져 월류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상당구간을 덧쌓기 하여야 한다.(3) 낙차공 유출구 부분은 세굴,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지벽, 바닥보호공 등으로 충분히 보호하여 하류수로와 연결하여야 한다.(4) 모래지반 등 투수성이 큰 지반에 낙차공을 설치할 경우는 상류측 수로를 라이닝 하는 것 등의 대책으로 낙차공이 침투수로 파괴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