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내용 없음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 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컴퓨터 디스켓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1.5.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5.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5.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1.6 착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②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③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④ 도급내역서 ⑤ 공사예정공정표(“1.7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⑦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시 각 3부 이상

1.7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3) 제출시기 및 부수 : “1.6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 3부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1.8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 시 1부

1.9 하도급 관련서류

1.9.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작성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 시 1부

1.9.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2부

1.9.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 3부 이상

1.10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미달 시의 조치방안 등 ⑦ 안전관리계획 ⑧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⑨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거주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⑩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⑪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 시 3부 이상

1.11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준공 시 “1.22 준공검사원”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청사진 또는 복사물 2부 및 CAD 디스켓 1점

1.12 사급자재 관련서류

1.12.1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작성방법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변경 시 3부 이상

1.12.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1) “KRCCS 67 95 04 자재관리”에 따른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작성방법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첨부서류 ① 제품자료: “1.12.3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견본: “1.12.4 견본”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 또는 이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1.12.3 제품자료”의 (2) 나. (라)항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해야 한다.

1.12.3 제품자료

(1)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사항 ①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②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다.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라. 위 (가) 내지 (다)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③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④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⑥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해야 할 조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단, 그 내용을 “1.10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는 생략한다. (3)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4 견 본

(1)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12.5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1.12.6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자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1.12.7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2.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13 지급자재 관련서류

1.13.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 작성방법에 있어서는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1.13.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 작성방법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②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수급계획 변경시 1부

1.13.3 지급자재 수불부

(1)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항상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4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라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5)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6)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1.15 안전관리서류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 시 각 1부 ②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1.10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16 환경관리서류

1.16.1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1) “1.10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 대책 ② 소음, 진동 대책 ③ 분진, 먼지 대책 ④ 지반침하 대책 ⑤ 통행소통 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⑦ 악취, 위생 대책 ⑧ 건설폐재 대책 ⑨ 토양오염방지 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16.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6.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1.16.4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 및 지원을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8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8.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일(공휴일을 포함한다) 09:00시 전까지 1부

1.18.2 주간공정현황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주 월요일까지 1부

1.18.3 월별공정현황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다음 달 5일까지 1부

1.19 공사 사진 및 비디오

(1)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12㎝)을 정리한 사진첩을 항상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준공 시 “1.22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디지털 사진파일을 저장한 CD(디스켓)로도 가능 (2)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1.20 기성검사원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 세 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④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별지 제3호 서식 참조)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3부 이상 (4) 기성검사원 제출 시에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1 설계변경 요청

1.21.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신기술․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 시 각 3부

1.21.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요청 시 각 2부

1.22 준공검사원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양식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④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⑤ “KRCCS 67 95 03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1 시공상세도면 ” ⑥ “KRCCS 67 95 03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9 공사 사진 및 비디오 ”의 공사사진첩 또는 CD ⑦ “KRCCS 67 95 03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⑧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⑨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⑩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⑪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⑫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 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