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라이딩덕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교류전압 400V 이하, 정격전류 30A 이하인 전로에 사용되는 라이팅덕트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라이팅덕트 제작, 라이팅덕트 설치

1.2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8451 소전류용 버스관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제작도면 라이팅덕트의 규격, 접속 및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함.

1.4.2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라이팅덕트 설치 위치도 (2) 라이팅덕트 고정 방법

1.4.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선규정 제446절에 따른다.

1.5.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라이팅덕트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자재

2.1 라이딩덕트

2.1.1 재질 및 및 규격

(1) 라이팅덕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라이팅덕트 : KS C 8451 (3) 라이팅덕트의 부속품은 해당 라이팅덕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라이팅덕트의 종류 및 정격

종 류 정격전압(V) 정격전류(A)
라이팅 덕 트 고정I형 도체커버 및 덕트커버 없음 125, 300(250) 15, 20, 30
고정II형 도체커버 및 덕트커버 없음 125, 300(250)
주 행 형 125, 300(250) 15, 20
플러그 어댑터 고 정 형 125, 300(250) 6, 10, 15, 20
주 행 형 125, 300(250)

(주) 라이팅덕트의 길이는 15A인 것은 1m, 1.5m, 2m, 3m, 4m, 20A이상인 것은 3m가 표준임

2.2 자재 품질관리

2.2.1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시설장소의 제한

라이팅덕트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1.2 라이팅덕트의 부설

(1) 라이팅덕트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지지하고, 조영재를 관통하여서는 안 된다. (2) 라이팅덕트에 접속하는 부분의 배선은 금속관 배선, 합성수지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합성몰드 배선 또는 케이블 배선에 의하여 전선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라이팅덕트를 조영재에 부착할 경우에는 라이팅덕트의 지지점은 덕트마다 2개소 이상,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라이팅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옆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5) 라이팅덕트의 끝 부분은 막아야 한다. (6) 라이팅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게 또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할 것. (7)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8)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은 안전율이 4이상일 것. (9) 분기선은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과의 분기부분에는 진동방지 장치를 시설 할 것.

3.1.3 접지

라이팅 덕트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덕트의 길이가 4m 이하이고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때에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라이팅 덕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라이팅덕트 고정상태 ② 라이팅덕트지지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