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방법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또는 기타 농업기반시설 등 구내로 허가없이 침입하려는 자를 저지, 발견하고 통보하는 방범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S C 3610 :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4) KS C 4516 : 제어용 스위치 통칙 (5) KS C 9801 : 건전지식 부저 (6) KS C 9802 : 전기식 부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외형도 (2) 기기 배치 및 접속도 (3) 주요자재 목록 및 제작시방서

1.4.2 시공상세도

(1) 방범 기기 배치도(기기, 배관, 배선 등) (2) 방범 기기 설치도 (3)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4.3 준공서류

(1) 중앙감시설비 운전설명서 (2) 감지설비 기능설명서 (3) 방범설비의 유지관리(보수, 부품교환) 설명서

2. 자재

2.1 일반사항

(1) 설비는 침입을 발견하는 감지설비와 침입을 저지하는 침입방지설비 및 이들을 감시하고 처리하는 중앙감시설비로 구분된다. (2)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옥외형으로 구분되며 옥외형으로 하는 것은 방습형, 방우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스위치류는 KS C 4516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한다. (3) 각 설비별 종류, 특성, 설치와 기타사항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고주파 동축 케이블은 KS C 3610을, 부저류는 KS C 9801, KS C 9802 등의 규격을 참조한다.

2.2 감지설비

(1) 감지설비는 전자적, 기계적 스위치회로에 의한 것, 초음파 및 전파에 의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것, 적외선(열적외선, 광적외선)을 이용한 것, 대상물에 가해지는 진동 및 충격을 검출하는 것 등으로 구분된다. (2) 감시자에 의하여 직접 감지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설비(CCTV)는 ‘감시카메라설비공사’에 의한다.

2.3 중앙감시설비

(1) 중앙에 설치하는 감시반은 감지기의 동작표시, 경보, 기록, 외부로의 연락장치로 구성되며, CCTV 모니터 등이 부가 설치된다. (2) 방범설비 중앙감시반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내외부 연락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 감시되는 장소로 한다.

3. 시공

3.1 배선

(1) 배선공사에 사용하는 전서는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2) 배선은 ‘옥내배선공사’에 따른다. (3) 특성상 외부로부터 노이즈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차폐(실)형 전선을 사용한다. (4) 강전부 회로를 포함하는 기기의 외함은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3.2 기기설치

(1) 감지설비는 옥내형, 옥외형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감지기의 특성에 따라 기류, 감지거리, 감지범위 등을 검토하여 위치를 확인한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의 설치는 옥내형, 옥외형, 가동형, 고정형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견고하고 쉽게 접근되지 않도록 한다. (3) 감시반의 설치는 감시가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에는 환기가 잘되어야 하고, 기기의 최대특성 범위 내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