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비상콘센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비상콘센트 설비의 자재 공급 및 설치

1.2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1.2.1 한국산업규격

(1) KS C 3328 450/750V 내열비닐 절연전선(HIV) (2)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2)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1.2.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 제135조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원 및 콘센트등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비상콘센트 설비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견본 비상콘센트설비 함 각 종류별 1개씩

1.4.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성능시험 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규정적용

본 절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비상콘센트 설비

2.1.1 구조 및 기능

비상콘센트 설비는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성능시험 규정 제3장 제3절(비상콘센트 설비)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작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4)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KS C 3328에 의한 450/750V 내열비닐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한다. (5)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한다. (6)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7) 접속기는 KS C 8305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8)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10) 바상콘센트 전원은 각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하여야 한다. (11)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하여야 한다.

2.1.2 외함

(1) 외함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외함 상부에는 주 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 라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5) 전면 카바는 스테인리스 1.5t를 사용하며 매입 박스는 1.6t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배선용 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는 용량은 3상은 3P 30AF 15AT , 단상은 2P 30AF 20AT 이어야 한다. (2) 비상콘센트 설비의 각 접속기(콘센트를 말한다) 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2.1.4 콘센트

(1) 콘센트는 KS C 8305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비상 콘센트는 3상 교류 220V 또는 3상 교류 38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단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상콘센트의 접속기 용량은 3상 교류 220V 또는 3상 교류 38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접속기로서 30A 이상, 단상 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접속기로서 15A 이상으로 한다. (4) 비상콘센트 설비에 배선용 차단기 용량은 접속기 용량과 같아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비상콘센트 설비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기준 :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성능시험에 관한 규정 제3장 제3절(비상콘센트 설비) (2) 시험 수량 : 설치 수량 전량 (3) 성능 표시 : 성능 시험 필증 부착

2.2.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구조, 규격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비상콘센트 설비

(1) 비상콘센트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2) 비상콘센트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0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비상콘센트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5) 각 층에 있어서 전압별 전원회로는 전용회로로 한다. (6) 전원회로는 각 층에서 전압별로 2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비상콘센트가 1개 일 때는 하나의 회로로 가능하다. (7)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8)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이상일 것. (9)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기구 동작 시험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 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대상 수량은 설치 수량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비상콘센트 단자 전압 측정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본 절에 언급된 기구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기구 설치 상태 ② 기구 설치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