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자동화재탐지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소방시설 중 자동화재 탐지설비(P형 1급, 2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수신반(P형 1급, 2급 수신반), 감지기, 발신기, 경종

1.2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1.2.1 소방법

제50조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1.2.2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개별검정

1.2.3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 제83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 (2) 제85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 (3) 제88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 (4) 제90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

1.2.4 한국소방검정공사 규격(KOFEIS)

(1) KOFEIS 0304 수신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 시험 세칙 (2) KOFEIS 0301 감지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 시험 세칙 (3) KOFEIS 0302 발신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 시험 세칙 (4) KOFEIS 0305 경종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 시험 세칙

1.2.5 국제규격

(1) NEC 500 Hazardous (Classified) Locations (2) NEC 501 Class Ⅰ Locations (3) NEC 502 Class Ⅱ Locations (4) NEC 503 Class Ⅲ Locations (5) NEC 504 Intrinsically Safe Systems (6) NEC 505 Class Ⅰ, Zone 0, 1, and 2 Locations (7) NEC 510 Hazardous (Classified) Locations – Specific (8) NEC 760 Fire Alarm System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행정자치부 검정표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감지기, 경종, 발신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등 (3) 견본 감지기, 경종, 발신기 각 종류별 1개씩 (4) 수신반 제작도면 수신반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1.4.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 결과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감지기 배치도 (2) 수신반 배치도 (3) 수동발신기 배치도

1.4.4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4.6 유지관리 지침서

수신반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규정적용

(1) 이 절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소방법 제50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고 검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감지기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감지기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등기구, 스프링클러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감지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옥내소화전 및 방수구 함, 소화관련 펌프, 제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잔치제어반 설치관계 등 (4) 통신공사 방송 연동관계 등 (5) 건축공사 방화셔터 설치관계 등

1.7 여유자재

(1) 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아래의 자재를 여유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감지기 : 각 종류별로 설치된 수량의 40개당 1개, 다만 종류별로 적어도 1개 이상 이어야 한다.

2. 자재

2.1 자동화재 탐지설비

2.1.1 P형 1급 수신기

(1) 수신기는 KOFEIS 030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공된 회로수가 수신기 용량의 회로수 미만일 경우에는 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 내부배선, 기동스위치 등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 (3) 수신반은 아래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해 필요시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① 형식 : P형 1급 ② 직상발화 우선경보 ③ 비상방송 연동 ④ 소화전, 스프링클러 펌프 수동 및 자동 연동 ⑤ 방화문, 배연창, 제연댐퍼 수동 및 연동 ⑥ 수조 저수위 경보
(4) 기능 ①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② 하나의 경계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 경보정지 장치와 복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재표시의 기능 시험 장치 ⑤ 주전원으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정전 시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며 정전 복구시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 전원으로 복구되는 장치 ⑥ 예비전원의 기능 시험장치 ⑦ 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의 작동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1.2 P형 2급 수신기

(1) 수신기는 KOFEIS 030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공된 회로수가 수신기 용량의 회로수 미만일 경우에는 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 내부배선, 기동스위치 등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 (3) 수신반은 아래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해 필요시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① 회선은 5이하 일 것 ② 지역표시장치(등) 및 음향장치는 한번 작동하면 수동으로 복구하지 않는 한 그 상태를 유지할 것 ③ 화재작동의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4) 기능 ①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② 하나의 경계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 경보정지 장치와 복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재표시의 기능 시험 장치 ⑤ 주전원으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정전 시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며 정전 복구시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 전원으로 복구되는 장치 ⑥ 예비전원의 기능 시험장치

2.1.3 발신기

(1) 발신기는 KOFEIS 030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발신기의 작동 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 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4)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고 접속이 정확해야 하며, 부품의 부착은 견고하게 한다. (5)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방청처리를 한다.

2.1.4 감지기

(1) 감지기는 KOFEIS 030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감지기의 형식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3) 감지기에는 작동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동표시는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한 지속(1개씩 별도로 시험)되어야 한다. 단,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수신기에 그 감지기가 작동한 내용이 표시되는 것과 차동식 분포형감지기 및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작동 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작동표시는 지속되지 아니하여도 좋다.

2.1.5 아나로그 감지기

(1) 감지기는 KOFEIS 030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감지기의 형식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3) 변화하는 아나로그 출력을 수신기에 송신하여 감지기의 감지상태를 수신기의 디지털 표시 창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4) 감지기마다 고유번지가 설정되어 화재 동작 및 고장 시 수신기의 디지털 표시창에 고유번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2.1.6 경종

(1) 경종은 KOFEIS 030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량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3) 음량은 경종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1.7 전원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기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아래 품목은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신기 : 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304에 따른다. (2) 감지기 : 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301에 따른다. (3) 발신기 : 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302에 따른다. (4) 경 종 : 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305에 따른다.

2.2.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검정결과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수신반

(1) 수신반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위실, 방재실 등 상시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화재경보 경계구역 일람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수신기는 감지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획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하나의 표시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8) 수신기에는 화재표시작동시험, 회로도통시험, 동시작동시험 기타 필요한 기능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9) 벽부형은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0) 수신기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등이 노출 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카바를 씌워야 한다.

3.1.2 발신기

(1) 발신기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4) 발신기의 윗부분에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적색 표시등을 설치하되 발산각도는 15°이하 10m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1.3 감지기

(1) 감지기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은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연기식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감지기에 연장 배선하여야 한다. (5) 감지기 배선은 기능별 구분과 제어선으로 구분하며 전선의 색상을 구분 통일되게 배선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강제통풍을 위한 배기공이 있는 개소의 시설은 연기식 감지기는 환기구의 1.0m 이내 부근에 설치하고 기타 감지기는 환기구에서 1.5m 이상 격리하여 시설한다. (7)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방열기 등 온도변화율이 큰 곳의 직상 또는 변전실내의 고압배선부분의 직상 등 보수작업이 곤란한 장소는 피해서 취부 하여야 한다. (8)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습기가 많은 방, 물방울이 생길 수 있는 천장 등에는 감지기에 적당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1.4 경종

(1) 경종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주경종은 수신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지구 경종은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지구경종까지의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경종을 작동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5층(지하층은 제외) 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를 초과하는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5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

(1) 배선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450/750V 내열비닐 절연전선(HIV)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관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닥트 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4) 상시 개로식의 배선에는 쉽게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끝 부분에 발신기 누름 스위치, 종단 저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하여야 한다. (6)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발신기함 내부에 설치하여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지기 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자동 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절연저항시험 ①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회로의 절연저항 측정 시험을 경계구역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절연저항 기준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기 종 시 험 부 측정기전압 절연저항값
감지기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DC 500V 50㏁
발신기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DC 500V 20㏁
중계기 충전부와 외함간 및 선로간 DC 500V 5㏁
수신기 수신기 및 축전지설비와 충전부와 외함간 DC 500V 20㏁
선로간 표시등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 DC 500V 20MΩ

(2)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 측정시험 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 측정시험을 경계구역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권선과 철선과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20㏁이상으로 한다.
(3) 기구 동작 시험 수급인은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대상 수량은 설치 수량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공통선 시험 공통선이 부담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7 이하인지 확인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감지기, 발신기, 경종, 수신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상태 ② 감지기 설치 간격

3.3 제조업자 현장지원

3.3.1 유지관리 교육

(1) 수신반 수급인은 소방검사 이전에 수신반 취급요령, 화재 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방화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소방검사 이전에 2시간 동안 1회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