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주철등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주철등주의 제작 및 자재 공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주철등주 제작, 앙카 볼트, 너트, 와셔 제작, 기타 부속품 제작

1.2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30 조명설비 공통사항 (4) KRCCS 67 95 58 접지설비

1.2.1 한국산업규격

(1)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2) KS D 4301 회 주철품 (3)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납품자재

주철등주 수급인은 주철등주, 글러브, 앙카볼트, 너트, 와샤 및 기타 잡자재의 제작을 완료하여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현장 장소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주철가로등주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제작도면 등주의 규격,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1.5.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5.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송, 보관, 취급

(1) 주철등 주를 운송 및 보관할 때에는 소손 방지 및 청결 유지를 위하여 포장하여 운송, 보관하여야 한다. (2) 등주를 상차, 하차 시 소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보관 시 지정된 안전한 곳에 3단 이하 적치 후 덮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주철등주

(1) 등주 몸체에 사용하는 재료는 회주철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주철의 인장 강도는 KS B 0802에 따라 시험했을 때 KS D 4301에서 규정한 제3종 회주철품의 인장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 부분은 KS D 6008의 4종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기초 앙카 볼트, 너트, 와셔

(1) 앙카 볼트, 너트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용융아연도금 된 재질 또는 스테인레스강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앙카 볼트는 조립, 용접하여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너트는 뚜껑이 있는 주물 캡너트를 사용하여 기초 앙카 볼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3 등주 인하선

등주 인하선(램프에서 안정기 함까지 내려오는 전선)의 재질 및 규격은 KS C3304 중 비닐 캡타이어 원형 코드(VCTF) 2.5㎟/2C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 또는 2.5㎟×2C 전력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기타

안정기 함 뚜껑과 글러브 부위에 사용하는 볼트는 녹이 슬지 않도록 스테인레스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조립

등주 몸체의 조립부분은 등주 자체 나사식으로 연결하거나, 볼트로서 연결하여야 한다.

2.3 구조 및 형상

2.3.1 형상

무늬가 있는 곳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주철등주에 구멍이 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3.2 구조

(1) 주철등주 하단에는 안정기 걸이용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정기 부착구 부근의 주철등주 내면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4 마감

(1) 등주 도장은 그라인더 작업 후 습기 및 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실시하여 도장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철등주의 초벌 도장은 고순도 프라이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2, 3차 도장은 1차 도장이 완전 건조된 후 2, 3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주철등주 제작에 사용되는 회주철이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주철등주 제작에 사용되는 회주철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회 주철 인장강도시험 : 시험방법은 KS B 0802에 의하며, 인장강도 기준치는 KS D 4301의 제3종 회 주철품의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수량은 납품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400본당 1건씩으로 한다.

2.5.2 반입자재 검수

(1) 주철등주 수급인은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회 주철의 인장강도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기초

(1) 보안등주 기초 ① 보안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등주 지지용 앵커로드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③ 접지용 배관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앵커는 용융아연도금제로 하여야 한다.
(2) 가로등주 기초 ① 가로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등주 지지용 앵커로드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③ 접지용 배관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앵카는 용융아연 도금제로 하여야 한다.

3.1.2 배관

(1) 배관의 연결 시에는 물이 스며들거나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을 설치할 때는 흙과 같은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되메우기 전에 관통시험을 하여 재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공(Hand Hole)과 연결할 때에는 케이블 입선 후 물이 관로에 스며들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4) 관로를 1개 이상 설치할 때는 간격을 적당히 유지하여 허용전류가 감소되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5) 도로를 횡단 시에는 반드시 수공을 설치하고 횡단하는 배관 규격과 같은 예비관 1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약전류 전선이나 수도관과 접근할 때는 30㎝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7) 전선관의 규격은 전선의 입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전선외경에 대한 단면적의 합이 관의 내단면적에 32%~48%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가급적 곡률반경을 크게 한다.

3.1.3 배선

(1) 배선이 관로 내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스테인레스 강판등주에서 접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공 또는 접속박스 등에서 전선을 상호 접속할 때는 압착단자 등을 이용하여 구간점검이 용이하게 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절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등주 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스테인리스 강판등주의 제작 및 자재 공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스테인리스 강판등 주 제작, 앙카 볼트, 너트, 와셔 제작, 기타 부속품 제작

1.2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30 조명설비 공통사항 (4) KRCCS 67 95 58 접지설비

1.2.1 한국산업규격

(1)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2)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3)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납품자재

스테인리스 강판등주 수급인은 스테인리스 강판등 주, 등기구, 앙카 볼트, 너트, 와셔 및 기타 잡자재의 제작을 완료하여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현장 장소까지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스테인리스 강판등주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제작도면 등주의 규격,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1.5.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5.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송 , 보관 , 취급

(1) 스테인리스 강판등주를 운송 및 보관할 때에는 소손 방지 및 청결 유지를 위하여 포장하여 운송, 보관하여야 한다. (2) 등주를 상차, 하차 시 소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보관 시 지정된 안전한 곳에 3단 이하 적치 후 덮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등주

(1) 등주 몸체에 사용하는 재료는 직경 127㎜초과인 경우는 KS C 3595의 스테인리스 304, 직경 127㎜이하인 경우는 KS C 3536의 스테인리스 304, 기초판(Base Plate) 및 등기구 부분 등과 같이 판재인 경우는 KS C 3698의 스테인리스 304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초판(Base Plate)를 제외한 등 주 몸체 두께는 1단 폴(Pole)의 경우 2㎜이상, 2단 폴(Pole)의 경우 하단 2㎜이상, 상단 및 암(Arm) 부분은 1.5㎜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기초판(Base Plate) 두께는 6㎜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기초 앙카 볼트, 너트

(1) 앙카 볼트, 너트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앙카 볼트는 조립, 용접하여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3 등기구 글러브(해당 분에 한함)

(1) 등기구의 글러브 재질은 폴리카바나이트(두께 1.5㎜~2.5㎜, 평균 2㎜이상)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글러브는 일상의 점/소등 조건하에서 변형, 변색이 없어야 하며 외부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글러브의 색상은 스테인리스 폴(Pole)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므로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1.4 등주 인하선

등주 인하선(램프에서 안정기 함까지 내려오는 전선)의 재질 및 규격은 KS C IEC 60502-1 중 0.6/1kV 비닐 절연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2.5㎟/2C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 또는 2.5㎟×2C 전력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기타

(1) 기타 잡자재는 부식, 변색, 변형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등기구 내에 설치되는 전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하고 접지 및 혼촉 등이 없도록 지지 및 단말 처리를 하여야 한다.

2.2 조립

(1) 스테인리스 파이프 및 기초판(Base Plate) 등의 절단 및 가공은 정교하고 미려하게 하며 날카로운 면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알곤 용접 시 뒤틀림, 휨, 용접부위의 돌출 등의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접부위는 변색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접면은 깨끗하여야 한다. (4) 암(Arm) 부분의 용접, 볼트 등의 결속 시 기계적 강도가 충분히 유지되어야 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등기구와 글러브의 결속은 방수 및 방충이 완벽하게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3 구조

(1) 스테인리스 등주 하단에는 안정기 걸이용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정기 카바에는 이탈 방지용 연결 쇠사슬 등을 사용하여 안정기 카바 분실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정기 부착구 부근의 등주 내면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4 마감

등주의 가공 완료 후 3회 이상 광택처리를 하여 스테인리스 본래의 미려한 외장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등주 제작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등주 제작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가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스테인리스 재질 시험 : 시험방법은 KS D 3595 및 KS D 3536에 의하며, 시험 수량은 납품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량 400본당 1건씩 실시하여야 한다.

2.5.2 반입자재 검수

(1) 스테인리스 강판등주 수급인은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스테인리스 재질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기초

(1) 보안등주 기초 ① 보안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등주 지지용 앵커로드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③ 접지용 배관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앙카는 용융아연도금제로 하여야 한다. (2) 가로등주 기초 ① 가로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등주 지지용 앵커로드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③ 접지용 배관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앙카는 용융아연도금재로 하여야 한다.

3.1.2 배관

(1) 배관의 연결 시에는 물이 스며들거나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을 설치할 때는 흙과 같은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되메우기 전에 관통시험을 하여 재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공(Hand Hole)과 연결할 때에는 케이블 입선 후 물이 관로에 스며들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4) 관로를 1개 이상 설치할 때는 간격을 적당히 유지하여 허용전류가 감소되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5) 도로를 횡단 시에는 반드시 수공을 설치하고 횡단하는 배관 규격과 같은 예비관 1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약전류 전선이나 수도관과 접근할 때는 30㎝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7) 전선관의 규격은 전선의 입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전선외경에 대한 단면적의 합이 관의 내단면적에 32%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가급적 곡률반경을 크게 한다.

3.1.3 배선

(1) 배선이 관로 내에서 접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공 또는 접속박스 등에서 전선을 상호 접속할 때는 압착단자 등을 이용하여 구간점검이 용이하게 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절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등주 상부의 여유는 950㎜를 기준으로 한다. (4) 주간선에서 분기하는 안정기 전원용 리드선의 길이는 100㎝, 굵기는 3.5㎟이상으로 한다 (5) 가로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을 경우에는 전로에 자기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3.1.4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 바닥에 5㎝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는 10㎝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 메워야 하며,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접지

(1) 보안등주 및 가로등주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안정기 외함 접지단자에서 등기구 접지단자까지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3) 보안등주 및 가로등주의 접지는 등 주 내부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지하도록 하고 기초상단 여유 길이는 75㎝로 한다.

3.1.6 등주 설치 방법

(1) 등주는 정해진 방향에 연직으로 세우도록 한다. (2) 조명기구는 정해진 설치 위치, 설치 각도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등주는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한다. (4) 등주의 암은 도로선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한다. (5) 등주와 등을 설치할 때는 방청보호막(도금, 도장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험

(1)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완료 후 설치된 등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상태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등주 설치 수량 ② 등주 고정 상태부의 여유는 950㎜를 기준으로 한다. (4) 주 간선에서 분기하는 안정기 전원용 리드선의 길이는 100㎝, 굵기는 3.5㎟이상으로 한다

3.1.4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 바닥에 5㎝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는 10㎝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 메워야 하며,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접지

(1) 보안등주 및 가로등주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안정기 외함 접지단자에서 등기구 접지단자까지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3) 보안등주 및 가로등주의 접지는 등 주 내부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지하도록 하고 기초상단 여유 길이는 75㎝로 한다.

3.1.6 등주 설치 방법

(1) 등주는 정해진 방향에 연직으로 세우도록 한다. (2) 조명기구는 정해진 설치 위치, 설치 각도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등주는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한다. (4) 등주의 암은 도로선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한다. (5) 등주와 등을 설치할 때는 방청보호막(도금, 도장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험

(1) 시공상태 확인 ①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완료 후 설치된 등 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상태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등주 설치 수량 ② 등주 고정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