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지반안정 PVD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연약한 기초지반의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해 배수기둥을 설치하는 PVD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요 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 품질관리· KRCCS 67 15 05 측량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 KS K 0102 지오텍스타일 용어· KS K 0746 지오텍스타일의 내후성 시험 방법 : 크세논 아크법· KS K 0747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의 마찰성 시험 방법 : 직접 전단법· KS K 0749 지오텍스타일 배수재의 압축 거동 평가 시험 방법· KS K 0757 지오텍스타일의 온도 안정성 시험 방법· KS K 0762 지오텍스타일의 장기 설계 강도 시험 방법· KS K 0768 지오텍스타일의 파열 강도 시험 방법· KS K 0769 지오텍스타일의 인열 강도 시험 방법· KS K 0796 지오텍스타일의 파열 강도 시험 방법 : 트래피조이드법· KS K ISO 9862 지오텍스타일의 샘플링 및 시험편의 준비· KS K ISO 9863 지오텍스타일의 두께 측정 방법· KS K ISO 9864 지오텍스타일의 단위 면적당 무게 시험 방법· KS K ISO 10319 지오텍스타일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K ISO 10320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현장 확인· KS K ISO 10321 지오텍스타일의 접합/봉합 강도 시험 : 광폭 인장 시험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수직 투수성 시험 방법· KS K ISO 1223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의 정적 꿰뚫림 시험 방법(CBR 시험)·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유효 구멍 크기 측정 방법 – 습식법· KS K ISO 129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수평 투수량 시험 방법· KS K ISO 13427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마모 손상 모사(슬라이딩 블록 시험)· KS K ISO 13431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인장 크리프와 크리프 파단 거동 시험 방법

1.6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및 “KRCCS 67 25 05 얕은기초” 관련 내용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① 계측계획서② 시공보고서

2. 자재

2.1 토목섬유 연직 배수

(1) 토목섬유 배수재는 역학적 특성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함께 납품되어야 하며, 1롤(roll)의 길이는 200m 이상이어야 한다.(2) 토목섬유 연직배수에 사용하는 배수재료는 습윤상태에서도 투수성이 좋으며, 충분한 강도를 가져 드레인 형성 시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3) 배수재는 토압에 의한 코아의 손상이 없으며 압밀침하에 대한 순응성이 양호하고 절곡 시 배수로의 절단과 막힘이 없어야 한다.(4) 토목섬유 연직배수재의 품질시험 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실시하도록 하며, 또한 총 타입량이 20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km 당 1회를 실시하고, 총 타입량이 200k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100km 당 1회를 표준으로 하되,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5) 토목섬유 연직 배수재의 규격 및 품질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① 판형 배수재가. 코어(core) 규격

나. 품질기준(물리적 기준)

<표 2.1-1> 판형 배수재 코어(core) 규격

항 목 단 위 규 격
질 량 g/m 80 이상
폭 × 두께 (100 ± 5.00) × (2 이상)

② 원통형 배수재가. 코어(core) 규격

<표 2.1-2> 판형 배수재 품질기준(물리적 기준)

구 분 항 목 단 위 기준사항 시험방법
drain재 (core + filter) 재 질 PE, PP, PET KS K 0210
인장 강도 건조 kN (제품전폭) 1.5 이상 KS K ISO 10319
습윤
배수 성능 직선 ㎤/s @300㎪, 동수경사 i=0.5 25 이상 KS K 0940, ASTM D 6918
굴곡 (20%) ㎤/s @300㎪ 동수경사 i=0.5 15 이상
액체저항성 (내화학성) %, 황산(H2SO4), 수산화칼슘(Ca(OH)2) 대상지반의 오염도에 따라 설계자가 결정 KS K ISO TR 12960 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filter (필터단면을 불투수층이 형성된 제품이 아닌 장섬유 부직포) 재 질 PP, PET KS K 0210
질 량 g/㎡ 110 이상 KS K ISO 9864
투 수 성 ㎜/s 유속지수 1이상 KS K ISO 11058
인장강도 kN/m 6.0 이상 KS K ISO 10319
인장신도 % 20 ~ 80 KS K ISO 10319
인열강도 N 100 이상 KS K 0796
파열강도 N 600 이상 KS K 0768
유효구멍크기 (AOS)O90 ≤ 80 KS K ISO 12956
액체저항성 (내화학성) %, 황산(H2SO4), 수산화칼슘(Ca(OH)2) 대상지반의 오염도에 따라 설계자가 결정 KS K ISO TR 12960 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나. 품질기준(물리적 기준)

<표 2.1-3> 원통형 배수재 코어(core) 규격

항 목 단위 규 격 시 험 방 법
질 량 g/m Φ32 : 90 이상, Φ50 : 120 이상 KS K 0515
외 경 32, 50 ± 2 일반시험법
내 경 26, 45 ± 2 일반시험법

<표 2.1-4> 원통형 배수재 품질기준(물리적 기준)

구 분 항 목 단 위 기준사항 시험방법
수직 드레인 (유공관) 재 질 PE, PP, PVC KS K 0210
인장 강도 건조 kN (제품전폭) 1.5 이상 KS K ISO 10319
습윤
배수 성능 직선 ㎤/s @300㎪, 동수경사 i=0.5 25 이상 KS K 0940, ASTM D 6918
굴곡 (30%) ㎤/s @300㎪ 동수경사 i=0.5 15 이상
액체저항성 (내화학성) %, 황산(H2SO4), 수산화칼슘(Ca(OH)2) 대상지반의 오염도에 따라 설계자가 결정 KS K ISO TR 12960 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수직 드레인 (필터재) 재 질 PP, PET KS K 0210
질 량 g/㎡ 110 이상 KS K ISO 9864
투 수 성 ㎜/s 유속지수 1이상 KS K ISO 11058
인장강도 kN/m 6.0 이상 KS K ISO 10319
인장신도 % 20 ~ 80 KS K ISO 10319
인열강도 N 100 이상 KS K 0796
파열강도 N 600 이상 KS K 0768
유효구멍크기 (AOS)O90 ≤ 80 KS K ISO 12956
액체저항성 (내화학성) %, 황산(H2SO4), 수산화칼슘(Ca(OH)2) 대상지반의 오염도에 따라 설계자가 결정 KS K ISO TR 12960 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3. 시공

3.1 시험시공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시공심도의 결정 및 관입능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일반

(1) PVD공에 사용되는 기계는 타입길이 및 투입재료의 양, 드레인 경사도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준비되어야 한다.(2) 자동기록계의 정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3) 토목섬유 연직배수공은 필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맨드렐(mandrel)방식의 타입기로 시공하며, 케이싱의 선단은 지반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단면의 폐단면 앵커판을 사용한다.(4) 수급자는 토목섬유 연직배수재의 타입 한계 깊이 또는 타입 한계 지반 강도를 설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토목섬유 연직배수는 압밀층의 최하단부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의 절단 길이는 수평배수층 표면에서 150㎜ 이상으로 한다.(6) 사용 중 잔여길이를 연결할 때는 포켓식으로 하고, 통수의 연속성 유지 및 인장강도가 원자재와 동등하여야 하며, 포켓식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길이는 버리도록 한다.(7) 토목섬유 연직배수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전에 타입 위치도를 작성하고 변조가 불가능한 타입자동기록기를 장치하여, 구역별, 번호별로 타입일시, 타입 깊이, 타입량을 기록지에 기록하여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계획된 깊이와 다른 결과가 발생되면 시공을 즉시 중지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8) 수급자는 토목섬유 연직배수재의 효율적인 타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타입기를 선정하여야 한다.① 초 연약지반에서의 주행성이 용이하여야 한다.② 타입력이 양호하여야 한다.③ 스미어 존(smear zone)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9) 연직배수재 시공을 위한 장비 진입 시 또는 드레인 타설 시 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장비 기울음 등이 발생 시 즉시 시공을 중단하고 이를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