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지반안정 약액주입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약액을 지반에 투입시켜 지반의 투수계수를 감소시키거나 지반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 품질관리

2. 자재

2.1 재료

(1) 물유리계 : 알칼리계, 비알칼리계, 특수실리카계, 기․액반응계(2) 고분자계 : 크로멜리민계, 아크릴라미드계, 우레아계, 우레탄계

2.2 장비

약액주입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1) 현장주입시험을 할 때는 약액주입시 미리 주입계획 지반 또는 이와 동등한 지반에 설계대로 약액이 주입되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2) 약액주입 작업시에는 주입압력과 주입량을 연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즉시 주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지하매설물에 근접하여 약액을 주입할 경우는 약액이 해당 지하매설물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현장에 약액을 보관할 때는 비산, 누출, 동결, 도난, 화재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약액을 주입한 지반으로부터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지하수 및 공공용수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6) 대수층 또는 동수기울기가 급한 지반에서는 지하수류에 의해 약액이 희석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약액 주입설계시 주입시험을 하여 지하수의 유속 정도에 따라 겔 타임(gel time), 주입량, 주입속도, 농도, 주입률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7) 과도한 압력의 주입으로 인해 수압파쇄(hydrofracturing), 지반융기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입압, 약액농도, 주입률 등을 검토하고 반드시 현장에서 주입시험을 거쳐 약액주입을 하여야 한다.(8) 주입을 할 때는 대상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특성에 따라 정량주입보다는 정압주입을 하여야 한다.(9) 투수계수가 커서 주입폭이 두꺼울 때는 주입공의 간격을 좁게 하고 주입렬을 증대시켜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