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KRCCS 농업시방서

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라이닝 수로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라이닝 수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20 05 : 2018 표토제거· KRCCS 67 20 10 : 2018 흙깎기· KRCCS 67 20 15 : 2018 흙쌓기· KRCCS 67 35 05 : 2018 일반 콘크리트공

2. 자재

2.1 콘크리트 재료

KRCCS 67 35 05 : 2018 일반 콘크리트공, 2. 재료”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흙공사

3.1.1 흙깎기

(1)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를 위한 표토처리와 흙깎기는 “KRCCS 67 20 05 : 2018 표토제거” 및 “KRCCS 67 20 10 : 2018 흙깎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흙깎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흙깎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흙깎기는 규준틀을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에 맞추어서 시공하여야 한다.(5)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흙깎기 및 흙쌓기는 반드시 규정된 높이까지 시공한 후 비탈면을 정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라이닝을 시공하기 전에 수로의 토공단면의 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흙쌓기

(1)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를 위한 흙쌓기는 “KRCCS 67 20 15 : 2018 흙쌓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흙쌓기 할 지반에 유기질 토양 등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고 원지반과 쌓은 흙이 잘 접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물이 고여 있는 곳은 완전히 배수 건조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4) 굴착한 흙을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흙쌓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6) 흙쌓기는 규준틀을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에 맞추어서 시공하여야 한다.

3.1.3 다짐 및 용출수 대책

(1)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를 위한 다짐은 “KRCCS 67 20 15 : 2018 흙쌓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기종, 층 두께, 다짐횟수 등을 정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대형 기계다짐이 곤란한 곳은 다짐봉, 달구, 진동다짐기 등으로 다짐이 부족한 곳이 없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4) 콘크리트 라이닝 지반에 침출수가 있거나 활동 등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침출수 대책을 세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5) 수로 내의 가배수시설은 라이닝 시공시 강우 및 용출수가 수로 내에 정체되지 않고 배수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며, 시설이 불충분하여 비탈면 붕괴 및 지반의 연약화 등으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3.1.4 떼붙이기

(1) 라이닝 상부의 흙 비탈면은 떼붙이기를 하여 보호하여야 한다.(2) 흙쌓기 한 토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5cm 정도의 두께를 양질토로 피복하고 떼를 붙여야 한다.(3) 흙깎기 부분에 떼를 붙일 경우는 일정간격으로 작은 수평계단을 만들고 거기에 떼를 심어야 한다. (4) 평떼의 경우는 대꼬치 등으로 뗏장을 고정하여 떼가 밀려 내려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떼붙이기 작업은 가능한 한 폭우와 한발이 예상되는 시기를 피하여 행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1)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은 “KRCCS 67 35 05 : 2018 일반 콘크리트공”과 제5장의 관련 절에 따라야 한다.(2)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망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철망은 설계규격에 따르며, 설치시에는 철망 받침대를 설치하여 흙 깎기 및 성토면의 흙바닥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콘크리트 타설은 규준틀을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설계 두께 시공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탈면 콘크리트 라이닝은 수로바닥에서부터 상부로 시공하여야 한다.(4) 지하배수구 및 배수공은 콘크리트를 칠 때 시멘트 풀 등의 유입으로 막혀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수로횡단방향 시공 이음의 위치는 신축이음과 같은 위치에 두어야 한다.(6) 지수판 및 신축이음판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 변형되지 않도록 고정 후 타설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은 정해진 구간을 한 칸씩 건너 띄어 시공하여야 하며 인접구간은 전구간 시공 후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는 충분히 다지고 표면은 매끈하게 끝마무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