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포장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의 도로, 농산물집하장, 양곡종합처리장, 각종 저장가공시설 등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7107 아연도 강연선·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 크라프트지

1.6 제출물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1.7 콘크리트의 품질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를 가지고 내구성과 마모저항이 크며 품질이 고른 것이어야 한다.

1.8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에서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험에 의해 휨강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이 유도되어 있는 경우는 압축강도를 설계기준강도로 해도 좋다.(2)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은 KS F 2403, KS F 2405, KS F 2407 및 KS F 2408에 따른다.

1.9 재료의 저장

1.9.1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골재, 혼화제 및 혼화재의 저장은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1.9.2 줄눈재료의 저장

(1) 줄눈판 및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또는 알맞은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해야 한다.(2) 줄눈판을 평탄한 판 위에 놓고 변형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3) 주입줄눈재는 변질되지 않은 동안에 사용해야 하므로 포장을 일단 연 것은 전부 사용해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재료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2.2 강재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2) 용접철망은 KS D 7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줄눈재료

2.3.1 줄눈판

(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따르고, 팽창 시에 밀려나오지 않으며, 수축 시에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겨서도 안 된다. 또 내구적이어야 하고, 설치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2) 역청질계 이음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음판의 시험 방법은 KS F 2471에 따른다.

2.3.2 주입줄눈재

(1)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따르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고, 물에 녹지 않고, 물이 통하지 않고, 고온 시에 유출되지 않으며, 저온 시에도 충격에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을 막고, 내구적인 것이어야 한다.(2)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3) 역청질계 주입이음재는 KS F 2538과 KS F 4910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분리막

분리막은 KS M 3509 또는 KS M 75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취급하기 쉽고, 물의 흡수가 안 되며, 콘크리트를 칠 때와 다질 때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계량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3.2 비비기

비비기는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3.3 운반

운반은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3.4 콘크리트 슬래브의 포설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슬래브를 포설할 때는 보조기층의 마무리, 거푸집, 기타 재료의 배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2) 콘크리트 슬래브는 기상이나 교통하중에 의한 심한 작용을 받으므로, 그 시공에 있어서 균등질이고 치밀한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한다.(3)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통하중을 직접 주행시키기 위해 충분한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4) 콘크리트 슬래브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철망, 철근 및 각종 줄눈을 정해진 위치에 시공해야 한다.

3.4.2 보조기층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보조기층의 마무리를 검사하여 합격한 후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2) 서리가 내렸다든지 동결된 보조기층에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3) 보조기층이 흡수성인 경우는 여기에 분리막을 깔든지 콘크리트를 타설 직전에 보조기층을 적당히 습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4.3 거푸집

(1) 거푸집은 강재로 하고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것으로서 확실하고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2)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변형되지 않도록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시켜야 한다.(3)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이나 기타의 박리제를 균등하게 발라야 한다.(4) 거푸집은 충분하게 청소하고 휨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5) 거푸집을 떼어낼 때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4 기재의 배치

(1) 콘크리트 슬래브의 포설에 사용하는 각종 포설기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일련의 포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2) 재료 및 각종 기구의 배치는 일련의 흐름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태로 해 놓아야 한다.

3.5 콘크리트의 운반 및 깔기

3.5.1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고 즉시 쳐야 한다.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애지데이터가 붙은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높은 기온 등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하는 조건일 때는 이를 감안하여 허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2)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3)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 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4)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없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5)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6)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콘크리트를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평하게 적재한 후 수분증발 및 이물질의 혼입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7) 운반 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사용하여야 한다.(8)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5.2 콘크리트 내리기

(1) 콘크리트 내리기에서는 반입된 콘크리트의 품질이나 재료분리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 확인해서 품질이 불량한 콘크리트가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2) 운반차에서 직접 콘크리트를 내릴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3) 기계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내리는 경우는 콘크리트를 까는 기계의 종류나 포설차선 외의 여유 폭의 유무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내려야 한다.

3.5.3 콘크리트의 깔기

(1)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하지 않고 또 고른 밀도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2) 콘크리트는 적당한 더돋기를 고려해서 깔아야 한다.(3)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슬립바, 타이바 등의 부근에 분리된 골재가 모이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4) 줄눈의 위치는 미리 거푸집 위에 표시하며,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중단할 경우는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5) 콘크리트의 시공을 중단한 경우는 후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6 철망 및 철근의 설치

3.6.1 철망의 설치

(1) 철망을 운반하거나 임시로 놓아 둘 때는 철망의 변형, 비틀림, 솟음, 녹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2) 철망은 그 사용공정에 맞추어 공장에서 규격별로 제작 반입하여 녹이 슬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3) 철망은 소정의 위치에 배치해야 하고 철망의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한다.

3.6.2 철근의 설치

(1) 콘크리트 슬래브의 종연부 및 구조물과의 접속부에는 필요에 따라 보강을 위한 철근을 배치해야 한다.(2)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7 다지기 및 표면마무리

3.7.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를 깔아서 고른 다음 바로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로 고르게 그리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균등질이고, 마모에 견디고, 소요의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3)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광선의 반사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4) 표면 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 마무리, 평탄 마무리, 거친 마무리 순으로 시공하여야 한다.(5) 기계에 의한 마무리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 마무리, 표면 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그리고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 면 마무리로 수행하여야 한다.(6)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책임기술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7)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할 수 없다.

3.7.2 다지기와 초벌마무리

(1) 다지기와 초벌마무리에서 기계포설인 경우는 피니셔 또는 슬립폼 페이버를 사용한다.(2) 피니셔 또는 슬립폼 페이버의 성능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소요의 콘크리트 슬래브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3) 피니셔 또는 슬립폼 페이버가 잘 닿지 못하는 거푸집의 연단, 모퉁이, 줄눈부는 다짐상태를 잘 관찰한 후 불충분하면 봉 진동기 등으로 다짐을 보완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슬립바나 줄 눈판 등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7.3 평탄마무리

(1) 피니셔 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 표면마무리기계 또는 플로트로 가로 및 세로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해야 한다.(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7.4 마무리의 점검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길이 3m의 직선자를 대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요철부분을 정정해야 한다.

3.7.5 거친면 마무리

(1) 콘크리트 슬래브는 그 표면에 물의 비침이 없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즉시 솔이나 튼튼한 비 등을 사용해서 도로의 횡단방향으로 노면을 거칠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때 홈은 깊이 3 mm 이상, 폭 3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 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2) 종방향 거친 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 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은 깊이 3 mm 이상, 폭 3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3)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임의 간격 횡방향 거친 면 마무리와 거친천 끌기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4) 거친 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할 경우에느 배수용 그루빙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5)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8 줄눈의 시공

3.8.1 일반사항

(1) 설계도서 또는 시공계획에 의해 정해진 팽창 및 수축 줄눈의 위치와 구조는 이를 엄수해야 한다.(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3) 줄눈은 포장 전폭에 걸처서 설치하고 줄눈이 만나는 곳에서는 정확하고 같은 높이로 마무리해야 한다.

3.8.2 가로팽창 줄눈

(1) 팽창 줄눈의 줄 눈판은 노면에 직각으로, 일직선으로 설치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공 중에 줄 눈판이 구부러지거나, 도중에서 끊어지거나, 경사지거나, 떠오르거나, 거푸집과의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2) 주입줄눈재를 주입하는 부분에 가삽입물을 넣고 줄눈을 시공하는 경우는 가삽입물은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이를 조심해서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커터로 절단하여 홈을 팔 경우는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강도에 이르렀을 때 빨리 절단해야 한다. 또 줄 눈판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절단해야 한다.

3.8.3 가로수축 줄눈

(1) 가로수축 줄눈은 홈줄눈으로 한다.(2) 홈줄눈은 정해진 깊이까지 노면에 직각으로 자르고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3) 커터로 자르기 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타설줄눈을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3.8.4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댄 줄눈 또는 장부요철 줄눈으로 하고 노면에 직각으로 정해진 깊이의 주입줄눈재를 주입하기 위한 홈을 만들어야 한다.

3.8.5 슬립바

슬립바는 체어 등을 써서 그 위치가 어긋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3.8.6 타이바

타이바는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와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3.8.7 주입줄눈재의 주입

줄눈 상부의 홈은 깨끗이 청소한 후 홈의 면을 건조상태로 하여 그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해야 한다.

3.9 양생

3.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허용될 때까지 햇빛, 비, 바람, 건조, 기온, 하중 및 충격 등에 의한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려면 피막양생제를 충분히 살포하여야 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응결이 시작하기 전에 종·횡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명세서와 슬래브 두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5) 우천일 경우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6) 습윤 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해야 하며, 현장 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 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7) 습윤 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 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 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 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9.2 양생기간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생기간은 현장에서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휨강도가 소정의 값 이상으로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9.3 초기양생

(1) 콘크리트의 표면은 마무리한 후 즉시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잘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2) 막양생을 할 경우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인된 방법이어야 한다.

3.9.4 후기양생

콘크리트는 후기양생 기간 동안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온도의 보온 및 해로운 작용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3.10 품질관리 및 검사

3.10.1 시험

(1) 공사 개시 전에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하고 아울러 운반기계, 포설기계 및 콘크리트 플랜트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2) 공사 중에는 다음의 시험을 해야 한다.① 골재시험② 반죽질기시험③ 공기량시험④ 콘크리트 휨강도시험⑤ 기타 시험(3) 양생의 적부 및 거푸집 떼어내기의 시기를 정하기 위해 혹은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의 콘크리트와 되도록 같은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에 대하여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이 시험결과 얻어지는 강도가 표준양생을 한 공시체의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을 경우는 현장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바꾸어야 한다.(4) 공사 종료 후 필요한 경우는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 슬래브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공시체에 대한 시험 등을 해야 한다.(5) 시험의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10.2 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1) 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서의 강도시험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해야 한다.(2)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되는 강도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공시체 3개 이상 시험치의 평균치로 해야 한다.(3) 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적절히 정해야 한다.(4) 시험치에 의해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하는 경우 관리도를 사용해야 한다.

3.10.3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1) 시험치를 기준으로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 얻어진 전부의 시험 값 및 일부의 연속된 시험 값을 한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2) 휨강도를 기준으로 물-시멘트비를 정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휨강도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값이 소요의 콘크리트 품질을 만족시키는 확률로 콘크리트의 품질을 정한다. 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공시체의 개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3) 내구성을 기준으로 물-시멘트비를 정했을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시험 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시멘트비보다 작거나 이에 해당하는 휨강도 또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졌다고 보아도 좋다.(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이미 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에 달해 있는가를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서 적합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10.4 콘크리트 슬래브 형태의 관리와 검사

(1) 완성된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 폭, 평탄성 등이 규정범위에 들어오도록 형태의 관리를 해야 한다.(2) 형태의 시험방법, 합격여부의 판정조건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