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취입보 어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보존 및 보를 통과하는 어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어도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시방절

· KRCCS 67 60 15:2018 고정보공· KRCCS 67 35 00:2018 콘크리트 공사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KRCCS 67 60 15:2018 공통사항, 4. 제출물”에 따라 제출물을 제출해야 한다.

2. 재료

2.1 기초

(1) 어도 구조물 기초재료는 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와 설계도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기초가 말뚝 등을 이용한 깊은 기초일 경우는 “KRCCS 67 60 15:2018 고정보”의 기초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2.2 구조물

구조물 재료인 철근 및 콘크리트공 재료의 일반사항은 “KRCCS 67 35 00:2018 콘크리트 공사”의 관련 규정과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2.3 자연석 및 기타 재료

취입보 어도 공사에 사용되는 자연석 등 기타 재료는 설계도서에 규정한 규격과 품질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기초공사

구조물 기초가 깊은 기초인 경우는 “KRCCS 67 60 15:2018 고정보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2 구조물 공사

(1) 어도 본체의 구조물 공사는 “KRCCS 67 35 00:2018 콘크리트 공사”의 관련 규정과 설계도서에 따른다.(2) 어도 본체에는 적당한 위치에 어류가 쉬어갈 수 있는 쉼터 공간을 확보토록 한다.

3.3 기타 공사

전기 및 기계 등의 토목공사 이외의 공사는 설계도서 및 관련 시방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