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경지정리 공사 중의 제출물, 시공측량, 착공준비 등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KRCCS 67 10 20 : 2018 품질관리· KRCCS 67 10 25 : 2018 건설안전․보건관리· KRCCS 67 10 30 : 2018 건설환경관리· KRCCS 67 10 35 : 2018 가설공사· KRCCS 67 15 05 : 2018 시공측량 및 규준틀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1.6 시공계획서”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2) 경지정리 공사는 토지이용, 재배작목과 그 재배기간, 기설 수리시설 및 도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세심한 세부공정표를 작성해야 한다.(3) 수급인은 벼의 이앙시기 전까지 시공구역에 대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할 때 구조물 표고, 용․배수로 바닥표고, 하천 배수상황, 경지표고 등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5.3 제품자료 및 견본
수급인은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사급자재 관련서류”의 해당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의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1.5.4 공사 사진
수급인은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6 공사 사진 및 비디오”의 해당 요건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수행기록을 선명하게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시행 전, 중, 후)하고 사진첩을 작성하여 공사완료시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시공측량 및 검측
지정된 기준점에서 부터 경지정리계획의 조사, 시공측량 및 기타, 시공을 위한 측량을 “KRCCS 67 15 05 : 2018 시공측량 및 규준틀”의 해당 요건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수급인은 측량 후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1.7 품질보증
1.7.1 시공 및 시공자재 품질관리
경지정리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의 시공 및 자재의 품질관리는 “KRCCS 67 10 20 : 2018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1.7.2 자격
(1) 공사의 시공은 지정된 수급인으로 하여금 시공케 하며 하도급은 인정치 않는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일부 공종을 하도급시키고자 할 때는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주소, 성명, 기업체명, 하도급의 공종,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하수급인은 하도급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구체적 자격기준 및 경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 안전조치 및 시공환경
(1) 공사 중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 및 “KRCCS 67 10 25 : 2018 건설안전․보건관리”를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2) 수급인은 공사지구 내의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KRCCS 67 10 30 : 2018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3) 악천후, 시공불능, 천재지변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4) 동절기에 동결된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동결로 인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경지정리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착공준비
(1) 수급인은 현장을 답사하고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예정공정표”를 포함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지할측량 등 시공측량은 “KRCCS 67 15 05 : 2018 시공측량 및 규준틀”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3)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지구 외로부터 외수가 지구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구 내의 지표수 및 지하수를 배제한 상태에서 시공준비를 해야 한다.(4) 공공시설(하천, 도로, 전주,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 매장문화재 등을 정밀하게 확인 조사하여 이전, 보상, 안전대책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3.1.2 시공순서
(1) 일반적으로 시공순서는 측량 말뚝박기, 잡물제거(장애물 이전 등), 가설공(가설도로․가배수로․구수로의 철거․구도로의 철거), 배수로 굴착(표토모으기 포함), 구조물 시공, 표토 벗기기, 땅고르기(기반정지), 협잡물 제거(돌, 자갈제거 포함), 도로 축조, 표토 되펴기(객토공 포함), 용․배수로 축조, 논두렁 쌓기, 논바닥 고르기, 끝마무리, 가설비 철거 순으로 하되 지구 실정에 따라 시공현장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시공순서를 결정해야 한다.(2) 땅고르기 작업공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① 표토처리가 있는 지구① 측량말뚝 박기 → 표토벗기기 → 기반절성토 → 도로축조 → 기반고르기 → 표토되펴기 → 표토고르기② 표토처리가 없는 지구① 기반절성토 → 도로축조 → 땅고르기
3.2 일반경지정리
3.2.1 가시설물
공사에 사용될 가설공급 시설물 및 임시가설 시설물은 “KRCCS 67 10 35 : 2018 가설공사”의 규정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가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의 가설장소로 할 수 있으나 공사의 내용이나 제3자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가설공사는 수급인이 시공계획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3.2.2 담수의 배제와 폐기물 제거
(1) 수급인은 구수로 등의 매립에 있어 반드시 배수를 하고 매립해야 한다.(2) 공사시공에 있어 시공구역 내를 통과하는 용․배수로를 차단하는 경우는 관련자의 생활 및 경작상 지장이 없도록 임시우회 용․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3) 수급인은 경지 내에 노출된 석력, 뿌리, 폐기물 등은 경지 밖으로 제거해야 한다.
3.2.3 경지재정리
(1) 위의 “3.2 일반경지정리”의 내용에 따른다.(2) 기 경지정리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용․배수로, 농도 및 기타 시설은 영농의 효율화,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감독자 경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시설물의 제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